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주식회사 a(게임용 키보드, 헤드셋 등 게이밍기어 제조업체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거주자로, 쟁점법인이 2017.3.31. 1주당 OOO원에 취득한 자기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같은 날 양수(쟁점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및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쟁점법인은 OOO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8.5.부터 2024.9.3.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OOO 쟁점법인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것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0.21. 청구인에게 2017.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규정 제1항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특정하였고, 그 특정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그 특정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이 생겼을 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규정의 제5항에서 제1항의 ‘상장일’의 의미를 부연하여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상장된 회사의 모든 주식이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쟁점규정은 제1항에 적용을 받는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ㆍ무상 등으로 취득한 특정주식에 대한 과세조항이므로 제5항의 ‘상장일’ 규정도 제1항의 적용을 받는 특정주식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상장된 회사 일반 공모주주들의 최초거래일을 쟁점규정의 제1항에 해당하는 주식에도 일괄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법인의 코스닥등록 허가관청인 금융위원회가 최종 승인한 ‘증권발행조건확정’을 보면 청구인이 상장 후에 보유하게 될 120,000주 전량을 쟁점법인의 상장일부터 2년간 의무보유(보호예수)한 후에 거래하는 조건으로 상장 허가가 이루어졌다. 즉, 청구인의 주식 전량은 OOO부터 거래가 가능한 것이고 이는 허가관청인 금융위원회가 코스닥등록 조건으로 정하여 강제한 것이다.
코스닥시장의 등록 여부를 허가하는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발행회사의 코스닥 등록요건이 충족되면 상장을 허가하나,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보유자의 양태에 따라 각각 거래일을 다르게 규정하여 허가를 하게 된다.
쟁점주식은 일반주식과는 달리 의무보유기간인 2년이 지나야 비로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으므로 OOO을 최초 상장일로 보아야 한다. 의무보유기간은 임의사항이 아니라 상장심사 시 상장규정과 심사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주식의 최초 거래가능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이나 청구인은 이러한 지정 내용을 따르도록 강제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코스닥등록을 허가함으로써 적용이 가능한 쟁점규정은 원인을 제공한 금융위원회가 정한 쟁점주식에 대한 최초거래일을 원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처분청이 법문에도 없는 쟁점법인의 등록일로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타 부처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세요건에 대한 해석은 그 행위를 허가한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이 우선되어야 하지 과세관청의 해석이 우선될 수 없다.
쟁점규정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을 취득하였다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위원회의 허가행위를 통해 상장이 이루어져야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허가권자가 지정한 최초거래일이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쟁점규정 제1항은 대상과 보유기간을 특정하였고 같은 조 제5항은 보유기간 계산의 기준을 정하였다. 허가권자인 금융위원회는 피허가회사의 주주들이 가지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거래가능일을 특정하였다. 쟁점규정은 어디에도 쟁점법인의 코스닥등록일이 5년이라는 기간 계산의 기산일이라는 내용은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애초에 허가 조건으로 최초거래일을 OOO로 명시하여 허가를 받았고 보유기간이 쟁점규정에서 규정된 5년을 초과하므로 증여세 납무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법률행위를 하였다.
쟁점규정이 특정주식(내부정보 이용가능자가 증여ㆍ취득한 주식)을 지정하여 만든 규정이라면 모든 조항도 특정주식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발행회사의 상장 시 주식보유자의 양태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달리 정한 최초매매일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발행회사의 최초 거래개시일이라 확대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쟁점규정의 제5항이 없었더라면 제1항에 충실하여 단순히 상장일을 5년이라는 기간의 기산일로 볼 것이나, 쟁점규정 제5항에서 상장일의 의미를 부연한 이상 단순등록일이 아니라 허가권자인 금융위원회가 정한 최초거래일을 적용하여야 한다. 만일 쟁점규정 제5항이 입법자의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입법실수를 문언적 해석에 충실한 납세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규정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조사청의 쟁점주식이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논리(근거)는 ①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매각의 절차가 「상법」의 제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② 주식 취득의 원천인 상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원천세를 최대주주의 자금을 차입하여 납입하였다는 것, ③ 쟁점법인이 2016년 이후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면서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지한 것으로 보아 이미 2016년부터 상장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식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최대주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을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사청이 사회적 관습과 법률적 행위에 대한 인과관계를 오인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원칙을 무시하게 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금융거래에 최대주주가 개입되었다고 한들 임직원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틀림이 없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최대주주와 직거래를 하여도 되는데 쟁점법인과 거래한 것처럼 위장한 것은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관련된 임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 쟁점법인의 어려움을 간과한 것이다. 즉, 쟁점법인 차원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쉽을 고양하고 쟁점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단합하고 힘쓰자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인데, 만일 현금으로 상여를 지급하고 최대주주와 직거래를 하게 되면 임직원에게 주식을 매입하라고 금전을 지급한 것일 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또한, 최대주주와 직거래라면 주식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른 특약사항은 넣을 수 없는 조항으로 혹시라도 훗날에 발생하게 될 직원들의 일탈을 방지하고 각자의 책임과 쟁점법인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쟁점법인의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지 증여세 탈루의 목적으로 이러한 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코스닥 상장일은 OOO이고 쟁점주식은 취득일(2017.3.31.)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었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규정 제5항에서 규정한 “상장일(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이 청구인의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이후라고 주장하나, 위 조항의 상장일은 쟁점법인의 코스닥 등록일이다.
청구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동안 쟁점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제도와는 그 목적과 규율 범위를 달리한다.
보호예수가 끝난 후의 시점을 상장이익 산정기준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점의 주가에 상장 후의 기업 외부적인 요소들(시장 내의 교란 요인 등)이 반영되어 기업의 실질가치 증가분이 공제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상장이익을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정산기준일은 이미 증여받은 상장이익에 따른 증여세의 정산기준 시점을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실제 주식처분 시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만일, 납세의무자의 실제 주식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그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기간 동안 납세의무자는 회사를 지배하고, 배당을 받는 등 여러 이익을 얻을 것이므로 소득 재분배의 기능도 아울러 담당하는 증여세가 그와 같은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5.9.24. 선고 2012헌가5, 2012헌바114ㆍ183(병합) 결정].
(2) (예비적 청구 관련)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을 우회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며 그 실질은 사주일가로부터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이다.
(가) 쟁점법인은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았고, 같은 영 제10조에 따른 양도신청기간을 통지도 하지 않는 등 「상법」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ㆍ처분할 당시 향후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이에 따른 조세회피를 위해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끼워 넣었다. 쟁점법인이 2020.5.28.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2016년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 준비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실제 쟁점법인 사주 b의 딸 c가 본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시 상장준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문제 관련 컨설팅을 받았다고 소명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향후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이에 따른 조세회피를 위해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끼워넣은 것으로 보인다.
(다) 2017.3.31.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이 같은 날 이루어져 시간적 간격이 없는 바, 통상인이라면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사주일가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거래를 한 이유에 대해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쟁점법인은 사주일가가 6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자기주식 취득이 필요하지 않았다.
(라) 쟁점법인은 청구인과의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상 “6년 이내 퇴사 시 쟁점주식의 소유권 환원”이라는 특약을 설정하여 놓고도 2022년 7월에 퇴사한 청구인에 대하여 환수나 강제집행 등 추가조치가 없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기주식 취득거래의 정당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상장일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b는 2001.7.11.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2015.12.31. 현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b를 비롯한 사주일가가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의 흐름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쟁점거래 흐름도
(나) 쟁점법인은 2017.3.10.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d로부터 20,00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직원들에게 양도하는 내용을 의결하였으나, 「상법」상 다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d는 2017.3.31. 쟁점법인에 주식 20,000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4,000주)을 양수하였다.
(라)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주식 매매(양수도)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법인은 2017.4.27. 자기주식 20,000주 취득대금 OOO원(OOO원, 2017.5.26. OOO원)을 d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는 매매대금을 수취하지 않고 같은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였다.
(바)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본인의 자금이 아닌 b의 자금으로 상여에 대한 원천세를 2017.12.29. 쟁점법인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쟁점법인은 OOO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는데, 쟁점법인이 2020.5.28.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6년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해 왔고, 2019.3.22. f㈜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20.4.29. 이사회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추진을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b의 딸 c가 증여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23년 1월 마포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추가소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아래와 같이 2016년 12월 증자 당시 공개 상장을 진행 중이었고 회계법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주식상장 이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2>c가 마포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서(일부 발췌)
(아) 쟁점법인이 OOO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발행조건확정’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보유주식은 상장일로부터 2년간의 보호예수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상장일을 보호예수기간의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외한 일반 주주들의 경우에는 상장일에 최초로 주식 등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상증세법령상 「증권거래법」에 의한 보호예수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장일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보호예수는 일정기간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나,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요구권,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보호예수기간 이내라 할지라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이 아닌 쟁점주식의 상장일에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재산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2서2723, 2022.9.1., 같은 뜻임), 보호예수기간의 종료 여부는 단지 쟁점주식의 매매 거래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같은 뜻임)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거래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같은 날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쟁점법인은 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상법」상 규정(다른 주주에 대한 통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는 쟁점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거래를 중간에 끼워 넣어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구조로 거래를 설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상여금의 명목으로 쟁점주식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이 최대주주 등인 사주일가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같은 일자에 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였고, 상여에 따른 원천세 또한 사실상 최대주주가 납부하는 등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자연스러운 거래로 보이는 점, 사주일가가 상장준비 과정에서 자문을 받으면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거래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단서 생략)
1.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5)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 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법 제341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가.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나.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라.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마.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바.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