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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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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유예기간 내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 2023지4429생산일자 2025-05-01
AI 요약
요지
① 이 건과 같이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당 용도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음②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 착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전준비단계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해당 용도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음③ 청구인은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1차 시공사가 수급인으로서의 책무를 해태하여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정이 있는바,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8.19.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OOO 토지(4,275m²,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675.64m²,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 면제받은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2.9.26. 처분청에 신고하였다가, 유예기간 내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착공하였으므로 ‘직접 사용’을 한 것에 해당하거나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3.4.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6.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건축공사의 착공행위가 포함되므로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착공을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감면규정은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신설되기 이전 각 시ㆍ도의 감면조례로 규정하여 왔고, 그 재ㆍ개정이유에서는 지방세 감면사항이 「지방세법」과 조례로 분산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알기 어렵고 과세행정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감면 규정의 통합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고 감면현황 등 관리가 용이해져 실용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여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였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당초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에서는 노인복지시설 감면의 추징대상을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설 이후에는 일반적 추징규정(보칙 제94조)을 두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법 제정 이유에서 밝힌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당초의 조례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법이 제정되는 것은 당초 감면규정이 예정했던 정책적 목적에 반하는 것이며 감면과 추징을 동일 조항에서 규정하던 것이 별도로 구분되어 감면내용은 개별 조항에서 추징규정은 공통조항으로 이원화되면서 입법기술상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구가 삭제되었더라도 감면의 취지, 노유자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취득이라는 점, 신축의 규모ㆍ허가조건 충족ㆍ건축 관련 규제 및 규정 준수 등에 따라 1년 이내에 건물이 완공되지 못할 수도 있는 사안이 대다수이고 이로 인해 실제 과세관청과 납세자와의 마찰이 가중되고 있는 과세행정 현실 등을 감안한다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신축)하기 위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것은 직접사용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설사, 착공행위를 직접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이 건 감면규정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계약일인 2021.3.25.부터 노인복지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군사보호구역 내 위치한 쟁점토지상에 신속한 건축허가를 위하여 잔금청산일 이전인 2021.7.26. 군부대와 군사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건축허가일 이전 건축물 해체신고를 마치고 허가일로부터 1개월 내에 건축물 해체공사로 멸실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였으며, 건축공사 도급계약 이전 옹벽공사 및 현장 진입로 교각공사를 진행한바,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철거하고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준비과정을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불필요한 준비단계를 거치면서 유예기간을 허비하는 등의 사실이 없다.

다만, 청구인이 당초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A이 공사진행에 대한 공사비를 수취하고도 2022년 9월 이후 공사를 부진하게 진행하다가 2022년 12월 이후로는 어떠한 공사도 진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득이 계약을 해제하고 현재 부당이득반환청구등의 소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B(주)과 다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건축공사를 재개하였는데 이마저도 건축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2024.7.10. C 주식회사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 본인은 진지하게 모든 절차를 성실하게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사의 과실에 의해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이 예정된 준공일에 완공되지 않은 것인바,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타인의 과실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청구인에게는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 참조)으로서,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21.8.19.)부터 1년 이내에 착공(2022.2.21.)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조세심판 청구일 현재까지 취득세 감면 목적의 건축물(노인복지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세 감면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으로, 청구인은 건설회사의 과실로 인해 완공할 수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소송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그 외 쟁점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유예기간 내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3.25. a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8.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진행한 건축공사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 건축과는 쟁점부동산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위치함에 따라 청구인의 노인복지시설 신축목적의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관할 해병대 OOO에 군보심의를 요청하였으며, 해병대 OOO은 이에 조건부 동의하였고, 청구인은 2021.7.26. 군사협의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2021.5.18. 처분청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 건축과는 2021.8.13. 쟁점토지상에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지하1층~지상4층 규모, 연면적 2,947.9㎡)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OOO)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해체를 위한 건축물 해체신고 후 해체공사를 진행하여 2021.10.5. 쟁점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대장을 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노유자시설용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2021.11.19. ㈜A과 도급공사계약을 체결(도급액 OOO원)하였고, 2022.2.21. 건축공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노유자시설 신축과정에서 도급사인 ㈜A과의 분쟁으로 신축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A 사이에 오간 공사진행 확약서, 건축주의 통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주의 통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1.12.3.~2022.10.23.까지 총 OOO여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A가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하지 않았고,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계속 태업을 일삼았으며 약속한 자재입고 및 조적공사ㆍ보일러공사ㆍ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이 지연되었고, 기성고에 비해 과다하게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건축주와 협의 없이 공사기간을 연장시키는 등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아 2023년 4월 도급공사계약의 해제통고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23.4.3. ㈜A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등의 소를 제기(서울남부지방법원 OOO)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11.8. 아래와 같이 결정(원고 일부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OOO 판결문(일부발췌) >

○○○

6) 청구인은 ㈜A과의 도급계약을 종료하고 2023.9.20. 및 2023.10.25. B(주)와 노유자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최종 도급액 OOO원)하였다가 건축공사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이후 C 주식회사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24.7.10. 처분청 건축과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 4개월이 경과한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의 신축공사는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을 철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을 살피기에 앞서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본문과 그 제1호 및 제178조 제1항을 종합하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후 이를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건축물은 취득 당시부터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나, 이 건과 같이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는 철거되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바, 쟁점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가 노인복지시설의 신축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등에 간접적으로 공여된 것일 뿐 철거 이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쟁점건축물에 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직접 사용의 범위에 건축공사의 착공행위가 포함되므로, 처분청이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착공을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감면규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현실적으로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사업에 공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건축물 착공행위는 쟁점부동산을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과정일 뿐이므로 유예기간 내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과거의 조례와 달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추징규정에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삭제한 것은 입법자의 고유 재량권에 해당하는 영역이므로 직접 사용에 대하여 과거와 달리 해석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공사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납세의무자가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의 쟁점건축물을 멸실하고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쟁점토지의 취득하기 이전부터 처분청과 협의하여 2021.5.18.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21.8.13.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21.8.19.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2021.10.5. 쟁점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마치고 멸실하였고, 2021.11.5. 1차 시공사인 ㈜A과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2022.2.21.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등 건축주로서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상에 노인복지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부단히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1차 시공사인 ㈜A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의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4.11.8. 선고 OOO 판결)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A이 2022.9.6.경 작성된 확약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고 공사공정표를 보고한 후 중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노유자시설 신축공사의 준공일인 2022.11.30.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공사계약 해제 당시 기성고 비율은 47.42%로서 청구가능한 기성금은 OOO원임에도 이를 초과한 OOO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건축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A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A와의 갈등으로 인한 건축공사 중단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가장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A간의 도급공사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관련 소송에서 인정하는 사실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급인으로서의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1차 시공사인 ㈜A이 수급인으로서의 책무를 해태하여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을 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1차 시공사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두 차례의 시공사 변경을 통해 꾸준히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정이 있는바,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쟁점토지에 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9.12.31. 경기도 조례 제399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