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ㆍ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외 14필지 토지 28,70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세부내용은 사실관계의 <표2> 기재와 같다)를 학교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2016ㆍ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1.5.13. 및 2022.5.13. 청구법인에게 재산세(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7. 및 2022.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 (가) ‘AAA대학교 OOO학과(종전 OOO학과, 이하 “OOO학과”라 한다)’의 교수 등이 참여한「AAA대학교 OOO 교육용 부지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2006년도)」에서 이 건 토지가 학술림으로서 가치가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 그 이후부터 이 건 토지를 AAA대학교 OOO의 실습장으로 활용하였다. 이 건 토지는 AAA대학교에서 자동차로 5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 학생들의 접근이 쉽기 때문에 OOO의 전공수업인 조림학 및 실습, 산림측정학 및 실습, 측량학 및 실습, 산림휴양계획 및 설계, 글로벌산림환경이슈 및 산림환경과기후변화 강의의 실습장으로 사용되었고 그 구체적인 강의 및 실습 내용(강의계획서)은 아래와 같다. <2018년도 OOO학과 강의계획서> ○○○ (나) 조세심판원은 자연상태의 녹지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하여도 해당 임야를 교육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과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1지2894, 2022.8.24., 조심 2013지122, 2013.5.27.). 대법원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 건 임야에서 실습한 결과를 과제로 제출하도록 한 사실, 이 건 임야는 기숙사 및 도로에서 가까워서 △△대학교 학교부지를 둘러싼 다른 임야에 비하여 접근성이 높고, 상수리나무, 아카시아나무 군락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남사면, 북사면에 따른 식생의 변화와 식물의 천이과정을 관찰하기에 적합한 등 연구가치가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해당 임야를 학술림으로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두47502 판결). (다) 처분청은 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7519 판결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계속적으로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해당 판례의 판단 근거가 된 교과과정, 이용 빈도, 수강인원, 교육시설 구비 여부, 구체적인 교육목적 활용 입증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 건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 ○○○ (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실습 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체계적·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안에 있던 건설폐기물장을 철거하여 숲 내 생육환경을 정화하는 데 많은 비용을 투입하였고,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하였으며, 처분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가설건축물(3동)에 ‘AAA대학교 OOO 실습장’이라는 간판을 달고 강의실, 관리실, 실습도구 보관창고로 사용하였고, 교육과정의 실습시간 외에는 개방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건 토지는 도심 내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다양한 식생이 분포되어 있어 AAA대학교 산림과학대학 소속 교수 및 연구원들은 이 건 토지가 연구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실제로 수목 생장 환경 및 도시숲 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였다. OOO BBB 교수(현 OOO학장)는 조림용 묘목 식재 후 멀칭매트를 피복함으로서 묘목의 착근 및 생장을 돕고 일정 기간 후 분해되어 유기질 토양으로 전환될 수 있는 친환경 조림묘목 멀칭매트를 제조하기 위한 모듈 도출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건 토지의 묘포장을 해당 연구의 실험장으로 사용하였다. OOO대학 CCC 교수는 2012년부터 이 건 토지에 도시양봉장을 설치하고 다양한 연구활동(OOO 묘포장의 도시밀원 기능 평가, 도시꿀벌 및 도시양봉의 지속가능성 평가, 도시 생태계 식생 건강성 평가, 도시 생태계 수분매개충 건강성 평가, 도시 피복 변화 모델링 등)을 수행하였고, 해당 연구 결과는 다수의 논문, 국제 및 국내 학술발표, 지역교육봉사활동 수업 자료 등에 활용되었다. (바) AAA대학교 OOO의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도 청구법인은 매년 이 건 토지에서 식목행사를 개최하였고, AAA대학교 평생교육원 수업과정에서도 이 건 토지를 실습장으로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은 매년 식목일에 이 건 토지에서 식목행사를 개최하여 OOO의 학생들이 실습의 일환으로 이 건 토지에서 직접 키운 묘목(소나무 등, 약 1,000주)을 학교 구성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개최하였고, AAA대학교 평생교육원(임업인, 귀산촌 전문과정)은 이 건 토지를 수목증식, 조경수 재배, 간벌, 벌목 등에 대한 과정의 주된 교육장소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평생교육원에서의 실습장 활용 및 묘목나눔행사 등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서 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8.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AAA대학교 OOO이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부설 평생교육원이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건 토지는 어느 모로 보나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AAA대학교 제3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재정 악화와 건축비 상승을 이유로 2020.7.31. 불가피하게 이 건 토지를 매각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 건 토지를 AAA대학교 제3캠퍼스로 조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주장한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면제 대상이다. (2) 학교용도 사용면적 외의 장소가 자연상태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과세제외 되어야 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되는 것이다(「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제111조 제1호).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8지4104, 2019.10.17.) 결정내용과 같이 이 건 토지 중 묘목장, 가설건축물 외의 토지가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해당한다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2016년분 OOO원, 2017년분 OOO원) 중 묘목장, 가설건축물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이 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재산세 현황부과규정은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에서, 2021.12.28. 신설된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개정 전 | 개정 후 |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010.9.20. 개정)
|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2021.12.28. 법률 제18655호 일부개정)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 2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21. 12. 31. 신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2021.12.31. 신설)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12.31. 신설)
부칙 (2021.12.28. 법률 제1865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