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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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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청구 여부
조심 2025중1179생산일자 2025-05-01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 정정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효력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O에 소재하는 A(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A 관리단(이하 “쟁점단체”라 한다)은 쟁점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청구외 a은 2024.2.20. 처분청에게 쟁점단체의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를 b에서 a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a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2024.3.11. a에게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변경신청을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한 대표자 정정 거부통지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 외 a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당사자로 볼 수 없는 점, 과세관청의 고유번호 부여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세법상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를 정정하는 행위는 변경된 대표자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쟁점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