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6.28. 부산광역시 서구 OOO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배우자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 단독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일반세율(1%)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여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1세대 2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4.8.19.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8%)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0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구매 당시 가격으로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거래가 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였다. 처분청은 유예기간 동안 이자가 가산된다는 안내도 없었고, 국가에서 유예기간을 주고서 그 기간 동안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만일 가산세가 붙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렵게라도 취득세 등을 미리 납부하고, 종전주택을 매매하고 다시 취득세 등을 환급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는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러한 내용을 미리 안내받지 못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법률의 부지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3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21.6.28.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8.5.30.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2021.6.28.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조심 2021지1022, 2021.6.3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