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5.3., 2021.5.18. 및 2022.8.26. 경기도 용인시 OOO 외 1필지 토지 1,208.26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아래 <표>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 취득세 등 신고납부 현황
(단위 : ㎡, 원)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법」제9조 제2항(이하 “이 건 비과세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그 취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3.7.1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1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기흥구 OOO 일원에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1.4.20.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통보를 처분청으로부터 받고 2021년 9월에 처분청 고시 OOO)를 근거로 AAA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OOO 일원에 도로, 완충녹지, 소공원 등을 공동주택 준공전에 청구법인이 도로 개설 및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처분청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제안을 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2.2.25. 처분청(도시정책과)에 지구단위계획(변경)안 제출시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처분청에서 ‘공공기여 등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관리계획의 대상(개발사업 추진시 공공기여 등 기부채납 건축물 등)이 발생할 경우 대상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전 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에 공공기여 등 취득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취득부서) 절차가 이행되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를 반영하겠다는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2022년 5월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에서는 2022.6.17. 용인시도시관리계획(AAA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라 할 것(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20581 판결 참조)이고,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제9조제1항과 같은 취지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 용인시 OOO 일원은 2019.10.8.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처분청 고시 OOO) 되었는데, 이는 용도지역별로 정비기반시설을 포괄적으로 구분하여 결정·고시한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방법이 “조성 후 기부채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기부채납의 사업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처분청이 공공시설용 토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청구법인에게 승인조건을 부과한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처분청과 기부채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2022년 2월 AAA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 및 2022. 5월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시 협의의견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기부채납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처분청이 이를 반영하여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AAA의 사업시행자로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처분청이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견 수렴에 따른 처분청의 의사반영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2022.8.26. 쟁점토지 중 OOO(618㎡)를 취득하였으나, 이 중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은 498㎡로 확인되어 그 일부만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도로인 OOO 면적은 2,648㎡이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고시 OOO에 따른 OOO 면적은 2,472㎡임이 확인되는 점에서, 이 또한, 2023.6.12.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되는 때에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용 토지로 편입될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면 도시관리계획(AAA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고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이 건 비과세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11.10. 부동산 건설업, 주택 및 상가 건축·분양·판매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경기도 고시 OOO에 따르면, 2006.6.5. 용인(AAA)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이하 “이 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고시 OOO에 따르면, 2013.7.25. 이 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7항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고시하여,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고시문상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에서 확인되는 기반시설 설치 및 부담계획은 다음과 같다.
<기반시설 설치 및 부담계획>
○○○
(라) 처분청 고시 OOO에 따르면, 2019.10.8. 이 건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결정(변경)하였으며, 고시문에서 확인되는 기반시설 설치 및 부담계획(변경)은 다음과 같다.
<이 건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역>
○○○
(마) 청구법인은 2022.2.25. 용인 도시관리계획(AAA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서 및 2022년 5월경 AAA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도시관리계획 관련 주민제안서 및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
○○○
(바) 처분청 고시 OOO에 따르면, 2022.6.17. 이 건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결정(변경)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사) 처분청 고시 OOO에 따르면, 2023.2.16. 이 건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결정(변경)하였으며, 고시문에서 확인되는 기반시설 설치 및 부담계획(변경)은 다음과 같고, 설치주체는 “OOO 사업시행자”로만 되어 있다.
<이 건 도시관리계획(변경)>
○○○
(아) 처분청 고시 OOO에 따르면, 2023.6.12. OOO 일원 용인도시계획시설OOO개설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청구법인이 지정되어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고, 공사 시행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비과세규정에 따라 그 취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 또는 귀속될 물건의 위치와 면적뿐만 아니라 그 의무를 이행해야할 당사자까지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5.4.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2023.2.16. 변경된 이 건 도시관리계획에서도 쟁점토지 상의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를 맡을 사업시행자는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2023.6.12.이 되어서야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청구법인이 지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취득 당시(2021.5.3., 2021.5.18., 2022.8.26.)에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이 2022년 5월경 이 건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변경) 당시에 이미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의사를 처분청에 밝혔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그의 동의를 받은 자의 지위에서 이 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시 청구법인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의무가 청구법인에게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와 면적을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사.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아.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자.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2.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5.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건축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제1항 제3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지구의 규모, 용도지역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