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6조 제6항을 보면, 이의신청은 제61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라목을 보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목) 및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라목)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의2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20.2.5. 경기도 평택시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일반음식점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본인 지분 100%)을 하였고, 2021.2.5. 쟁점사업장의 지분을 ‘서O 90%, 청구인 10%’로 변경하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며, 2021.3.28. 청구인의 지분을 0%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2) 고양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20년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 OOO원이 실제 재화의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평택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평택세무서장은 실제 재화의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1.1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또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그 처분일(2023.11.17.)부터 174일이 되는 날인 2024.5.9.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7.11. 이를 거부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날부터 55일이 되는 날인 2024.9.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21. 이를 기각하였다.
(6)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일(2024.10.21.) 이후 2025.1.17.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ㆍ접수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1.23. 행정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이송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접수되었다.
(7)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일(2023.11.17.)부터 292일이 되는 날인 2024.9.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 건 이의신청 결정일(2024.10.21.)부터 94일이 되는 날인 2025.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ㆍ고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174일이 되는 날인 2024.5.9.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또한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90일이 경과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중2273, 2024.5.28., 2012구2419, 2012.11.5.,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