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친 a이 2002.4.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O 답 1,656㎡ 및 같은 동 OOO 답 3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4.1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3.6.30.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을 적용(감면율 25%)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감면율 10%)하여 2024.3.11.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6. 이의신청을 거쳐 2024.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97.2.19.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국내에 주소 및 생활 근거를 두고 있다.
<표1> 청구인의 주소이력
OOO
(2) 청구인은 국내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다.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 등 납세이력
(단위 : 천원)
OOO
(3)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재산세를 납부해왔으며, 국내를 중요한 생활근거지로 삼고 있다.
<표3> 청구인의 재산보유 내역
OOO
(4) 청구인의 해외체류는 아래 <표4>와 같이 대부분 일시적으로 사업 및 가족방문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대부분이고, 코로나19 시기에 자녀의 손주 출산과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유방암) 간병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길었지만,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OECD 조세정책세정센터의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조세조약 가이던스’에 따르면, 한국 거주자가 회사 일로 다른 나라에 갔는데 코로나19 대량 확산으로 그 나라 정부가 출국을 금지해 본의 아니게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었다면, 한국 국세청은 해당 거주자가 귀국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자 요건 판단 시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즉, 출국 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해당 출국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4> 청구인의 국내 및 해외 체류일수
OOO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지 않았고,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 제2호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2.4.15.부터 사업인정고시일인 2020.3.6.까지는 약 17년 11개월이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해당 토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자이어야 하고,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감면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상당한 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국외체류일수가 급증한 2012년부터 2024.5.20.까지 국내.외 체류일수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국내.외 체류일수
연 도
국내체류 일수
국외체류 일수
비 고
2012
263일
103일
사업 또는 관광목적
2013
320일
45일
사업 또는 관광목적
2014
258일
107일
사업 또는 관광목적
2015
301일
64일
사업 또는 관광목적
2016
225일
141일
사업 또는 관광목적
2017
203일
162일
사업 또는 관광목적
2018
212일
153일
사업 또는 관광목적
2019
121일
244일
코로나19 발생일인 2019.11.17.
이전 국외체류일 : 194일
2020
49일
317일
2021
212일
153일
2022
161일
204일
2023
196일
169일
2024.1.1.~
2024.5.20.
38일
103일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국외에 거주한 것에 대해 ‘사업 또는 관광목적’이었고 2019~20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봉쇄로 국외체류기간이 더 길었다고 주장하나,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코로나19가 최초로 감염 보고된 2019.11.17. 이전에 이미 청구인의 미국 체류일수는 193일이고, 청구인의 체류지였던 미국에서 출국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를 조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
(라) 쟁점감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 등의 사용이나 사권행사에 있어 장기간 사회적 제약을 받아 온 거주자가 소유하는 해당 토지가 수용(협의매수)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2009년경 신설된 것으로,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할 것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4)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친 a은 2002.4.15.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04.4.1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가 2020.3.6.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사업인정고시)됨에 따라 2021.11.30.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된 후 2023.6.30. 수용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아래 <표6>과 같은바, 쟁점토지와의 직선거리는 모두 30km 이내이다.
<표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OOO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국내.외 체류일수는 아래 <표7>과 같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해외 체류국은 미국으로 확인된다.
<표7> 청구인의 국내.외 체류일수
(단위 : 일)
연 도
국내 체류일수
해외 체류일수
비 고
2002
297
68
2003
316
49
2004
293
73
2005
300
65
2006
331
34
2007
308
57
2008
339
27
2009
353
12
2010
309
56
2011
349
16
2012
263
103
2013
320
45
2014
258
107
2015
301
64
2016
225
141
2017
203
162
2018
212
153
(이전 생략)
2018.7.31. 출국(미국)
2019
121
244
2019.3.11. 입국
2019.4.14. 출국(미국)
2019.8.16. 입국
2019.11.11. 출국(미국)
2020
49
317
2020.6.28. 입국
2020.8.16. 출국(미국)
2021
212
153
2021.3.8. 입국
2021.9.12. 출국(미국)
2021.12.8. 입국
2022
161
204
2022.1.23. 출국(미국)
2022.4.4. 입국
2022.7.31. 출국(미국)
2022.12.11. 입국
2023
196
169
2023.4.9. 출국(미국)
2023.7.24. 입국
2023.10.12. 출국(미국)
2023.12.6. 입국
2023.12.24. 출국(미국)
(4)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주민등록등(초)본, 여권사본,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세조약 및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가이던스 주요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8년 11월경 자녀의 손주 출산으로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코로나19로 장기간 체류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자녀의 유방암 발병으로 부득이하게 미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어졌다고 주장하며 자녀 OOO의 의료기록, 사망진단서(2024.2.2. 병사)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제2항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OOO 판결 등, 같은 뜻임)할 것이다.
(다) 쟁점토지는 2021.11.30.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인 2023.6.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친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1971.7.30.)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같은 항 제1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일(2002.4.15.)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2020.3.6.)까지의 기간이 20년에 미달하므로 같은 항 제2호의 감면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감면의 적용을 부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된 것)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7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법 제77조의3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3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3.3.20. 기획재정부령 제97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병역법」에 따른 징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
제20조(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등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18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7조 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5항ㆍ제6항ㆍ제9항을 준용한다.
(5)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