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 중 AAA은 2022.11.11. BBB으로부터 CCC운수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AAA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AAA을 비롯한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주식 중 65.05%를 보유하게 됨으로써「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2024.9.25.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주주의 의결로도 그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차량의 지분 중 일부(65.05%,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이 건 법인의 주식 취득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이 건 법인은 시내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가 및 처분청의 인·허가를 받아 쟁점차량을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운영 과정에서 처분청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차량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제한된다. 이는 주주의 의결로써도 불가능한 사안이다.
그런데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간주 취득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점을 전제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차량과 관련하여 이러한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건 법인이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쟁점차량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쟁점차량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조의6은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 당시 가액은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사용이나 처분에 있어 제약을 받기는 하나, 소유권까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차량의 소유자는 국가가 아니라 이 건 법인임은 명백하고, 이 건 법인의 장부에 쟁점차량이 자산으로 기장된 이상, 간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쟁점차량은 사실상 재산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과점주주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보조금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 대여 등을 할 수 없는 쟁점차량을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의 2021∼2022년도 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주식 변동 내역
(단위 : 주, %)
○○○
(나) 이 건 법인의 장부(2022.10.31. 기준)에는 차량운반구 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다.
(다)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중 쟁점차량의 금액은 이 건 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차량의 가액(OOO원)에 과점주주 지분율(65.05%)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양도, 대여 등을 할 수 없는 쟁점차량을 청구인들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6 제4항에서는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주식발행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도 지방세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취득세가 당연히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두20816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관계법령에서는 청구인들이 쟁점차량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한 비과세 규정이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이 건 법인의 장부에 쟁점차량이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소유자가 이 건 법인이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법인이 쟁점차량을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 일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쟁점차량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과 관련한 이 건 법인의 권리를 박탈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차량의 지분 중 일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법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서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