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0~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OOO 토지 2,371㎡ 외 3필지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20.9.2. 2020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21.9.6. 2021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22.9.5. 2022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23.9.6. 2023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20.9.2., 2021.9.6., 2022.9.5., 2023.9.6.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4.10.14.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