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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대도시 내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대도시 내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0992생산일자 2025-05-0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로 전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도시에 소재하는 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0.2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 고양시 OOO, 토지 47,922.3㎡(전체 토지 53,247㎡의 100분의 90,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연부로 취득(2025.10.29.까지 연부금 지급)하는 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0.29., 2021.4.29., 2021.10.29. 3회에 걸쳐 이 건 토지에 대한 연부금 OOO원을 지급한 후, 이 건 토지 중 근린생활시설용 토지 5,220.09㎡(이 건 토지의 10.8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도시 내로 전입한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대도시 내의 부동산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세율)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2023.11.2. 이 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완납할 시점(2025.10.29.)에는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한 날(2016.12.28.)로부터 5년이 경과하게 되어, 쟁점토지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쟁점금액(OOO원)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4.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6.12.28. 본점을 대도시 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이전한 후, 2020.10.29.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매매계약 시점에는 대도시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시점(2025.10.29.)에는 그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게 된다.

(2)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 내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중과세 대상인 부동산은 그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연부취득의 경우 그 연부금을 완납하여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매매계약의 연부금 완납 당시 대도시 내로 전입한 후 5년이 경과되었다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4) 행정안전부는 대도시 내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적용은 연부금액을 사실상 완납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해석(부동산세제과-1883호, 2023.5.18.)하였고, 청구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질의에서도 행정안전부는 연부취득과 일반적인 계약에 의한 취득을 다르게 볼 필요성이 적은 점 등을 들어 연부금액을 사실상 완납한 날 기준으로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세 중과 여부는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금을 전부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 중 취득세 중과세분에 해당하는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부취득의 경우 그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2) 연부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연부금을 지급한 날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연부금액 지급일에 그 금액에 상당하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대도시 내로 전입한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가 대도시 내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단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 요건에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 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6.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4) 아울러, 청구법인이 제시한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대도시 내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대도시 내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3.3. 본점소재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토목건축공사업 및 도급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주택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6.12.28.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이전(서울특별시 내로 전입)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A은 2020.10.29. 공동(청구법인 90%, AAA 10%)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 고양시 OOO, 토지 53,247㎡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토지 중 90%인 47,922.3㎡가 이 건 토지이다.

○○○

(라) 청구법인은 2020.10.29., 2021.4.29., 2021.10.29. 3회에 걸쳐 이 건 토지의 연부금 OOO원을 지급한 후 그 중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용이 아닌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 전입(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 포함, 이하 같다)한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3호에서「주택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는 취득세 중과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연부취득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그 연부금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의 중과나 감면과 같은 특례 규정은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내로 전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도시(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는 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주택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