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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0487생산일자 2025-05-01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약정서는 그 작성일자가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진술서는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은 2021.6.16. 자본금 OOO원(주당 OOO원)을 투자하여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BBB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그 발행주식(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2.6.2. 이 건 법인의 종전주주 CCC(2022.5.19. 쟁점주식 취득)으로부터 쟁점주식(OOO주)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고, 같은 날 이 건 법인의 자본금 OOO원(OOO주)을 증자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2022.6.3. 이 건 법인의 발행 주식(OOO주)를 DDD에게 양도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초로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4.7.10.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5.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법인의 사주(社主) 겸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DDD은 OOO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대출기관이 투자금의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를 이 건 법인의 대표자로 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청구인 등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등재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 이 건 법인의 사업자금 대출을 주선한 EEE(주식회사 FFF 직원)인의 진술서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DD이 이 건 법인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 관계인들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서도 확인된다.

(2)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를 것이 아니라 주주 사이의 내부 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 경위나 목적,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에 비추어서 형식상의 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쟁점주식은 명의수탁자인 AAA, GGG, 청구인을 거쳐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DDD에게 이전되었는데 그 이유는 명의수탁자들이 이 건 법인의 금융채무에 대한 연대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명의신탁 해제 방법으로 실질 주주인 DDD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나 그 과정에서 소유권 분쟁이 없었으므로 법원의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DDD은 이 건 법인을 대표하면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청구인 등 명의수탁자들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사항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약정서의 경우 작성일은 2022.6.2. 인데, 그 공증일은 2024.4.23.로 기재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건 법인의 사업자금 대출을 주선하였다는 EEE의 진술서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하는 DDD의 사업 관련 문자메시지는 사인이 작성한 것이거나 사인 간의 대화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023.3.7.까지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임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볼 때 DDD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BBB 주식회사)은 2021.6.16.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로 하고,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을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 OOO원을 납입하고, 발행주식 OOO주(쟁점주식)를 전부 취득하였다.

(다) CCC은 2022.5.19.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전부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되었고, 청구인은 2022.6.2. CCC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2.6.3. 이 건 법인의 자본금 OOO원을 증자하고, 그 발행주식(OOO주) 전부를 취득하여,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주를 소유하다가 같은 날 DDD에게 전부 양도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4.7.1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EEE(FFF 직원)의 진술서는 아래와 같다.

진술인은 OOO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금융주선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DDD이 진행하고, 진술인은 금융주선을 맡았습니다.

명의신탁자의 투자금 남용이나 법인 인감을 이용한 돌발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유한 제3자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의 대표와 주주는 DDD이고, CCC, HHH는 회계법인의 직원으로 안전장치로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물가 상승 등으로 PF 전환이 불투명해 지면서 사업진행이 난항을 겪자 실질적인 주주 및 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DDD이 명의를 환원받아 주주 및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진술인은 본 사업의 금융주선을 한 사람으로서 신의성실하게 본 사업의 진행상황을 파악했습니다.

2024.6.9.

진술인 OOO

(사)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DDD이 이 건 법인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해시 무계지구 부동산 개발사업의 관계자들이 DDD에게 사업 진행사항 등을 보고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하고 DDD을 명의신탁자로 하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약정서(2022.6.2. 작성, 2024.4.23. 공증)를 제출하였다.

(2)「지방세기본법」(2021.12.28. 법률 제1865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주주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하였는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해당 주주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으로 주식의 취득 및 소유 사실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된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약정서와 EEE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명의신탁약정서는 그 작성일과 공증일이 2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그 작성일자가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진술서는 EEE이 김해시 무계지구 부동산 개발사업의 대출 주선인의 지위에서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2.6.2.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1.12.28. 법률 제1865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