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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630생산일자 2025-05-01
AI 요약
요지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 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 토지 11,955.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3,415.18㎡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8,540.52㎡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2024.9.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단위 : ㎡,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 이의신청을 거쳐 202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서 이 건 토지에 한방병원 및 기숙사용 건축물(2개동)을 신축하기 위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3.7.28. 이 건 토지의 일부에 기숙사용 건축물 5,369.26㎡(바닥면적 1,138.4㎡,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나, 병원용 건축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AAA이 파산함에 따라 현재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3) 이 건 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병원용 건축물의 신축부지와 진입도로 및 주차장용 토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병원용 건축물의 신축부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진입도로 및 주차장용 토지 2,41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이 건 건축물의 입주자(청구법인의 간호사 등)들이 이 건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필수적인 토지로서 진입도로나 주차장이 없다면 이 건 건축물은 기숙사로서 역할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

(4) 진입도로의 경우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라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나 병원의 직원들만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해당 도로가 없다면 이 건 건축물로 진입할 방법이 전혀 없고, 이 건 건축물의 주변에는 총 6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구획되어 있으므로 진입도로와 주차장 면적의 합계인 2,414.6㎡(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부속토지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

(5) 따라서 이 건 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3,415.18㎡[건축물 바닥면적 1,138.4㎡(소수점 반올림)×3배(용도지역배율)]에 쟁점토지의 면적을 더한 5,829.78㎡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의 부속토지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진입도로 및 주차장)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공사가 중단된 병원용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완료되어야 그 구체적인 용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2,414.6㎡)를 이 건 건축물만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병원용 건축물과 이 건 건축물의 설계 개요를 보면 주차장은 병원용 건축물과 기숙사용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전제로 계획되었으므로 이 건 건축물만 사용승인을 받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의 면적을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부속토지로 볼 수도 없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4.4.29. 촬영한 사진을 보면, 병원용 건축물의 신축부지에는 폐기물(건축자재 등)이 적치되어 있었는데, 2024.7.15. 촬영한 사진에는 그 폐기물 등이 모두 치워져 있음을 볼 때, 이 건 토지에 있는 진입도로는 병원용 건축물의 신축 등을 위해서도 사용되므로 그 진입도로가 이 건 건축물의 효용만을 위해 사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아울러, 이 건 건축물에는 청구법인의 직원 약 80명이 거주하고 있고, 주차장으로 구획된 주차대수는 64대이나 주차 등록을 한 차량은 3대에 불과하고, 차단기가 없어 등록되지 않은 차량도 출입할 수 있으며 평균 10대 정도의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 11,955.7㎡ 중 3,415.18㎡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8,540.52㎡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BBB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으로, 의료시설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9.12.5. 이 건 토지(인천광역시 남동구 OOO 토지 11,955.7㎡)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0.2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건축물17,138.95㎡(병원용 11,769.70㎡, 기숙사용 5,369.25㎡)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21.2.23. 처분청에 건축물 신축공사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7.28. 기숙사용 건축물 5,369.25㎡(이 건 건축물, 바닥면적 1,138.4㎡)의 사용승인을 받아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BBB 소속 간호사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4.7.15. 이 건 토지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건 건축물(기숙사)의 거주 인원은 약 80명가량으로 확인되나 주차 등록을 한 차량은 총 3대임

- 출입구에 차단기가 존재하지 않아 등록하지 않은 차량도 출입이 가능함

- 이 건 토지 내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64대로 구획되어 있으나 미등록 차량을 포함하여 평균 10대 정도의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음

- 이 건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청구법인의 연수구 소재 병원 검진버스가 주차장을 임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음

(마) 처분청은 이 건 토지(11,955.7㎡) 중 3,415.18㎡[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 1,138.4㎡×3배(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배율)]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8,540.52㎡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2024.9.9.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01조 제2항에서 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3배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건축물을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입로와 주차장 등이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3배∼7배)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 중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상으로 구분한 3,415.18㎡에는 이 건 건축물의 진입로와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만을 위한 진입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병원용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진입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으로 볼 수는 없는 점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는 바닥면적이1,138.4㎡인 이 건 건축물만 존재하므로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 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각 목 제외)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