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 토지 11,955.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3,415.18㎡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8,540.52㎡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2024.9.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단위 : ㎡,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 이의신청을 거쳐 202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서 이 건 토지에 한방병원 및 기숙사용 건축물(2개동)을 신축하기 위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3.7.28. 이 건 토지의 일부에 기숙사용 건축물 5,369.26㎡(바닥면적 1,138.4㎡,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나, 병원용 건축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AAA이 파산함에 따라 현재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3) 이 건 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병원용 건축물의 신축부지와 진입도로 및 주차장용 토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병원용 건축물의 신축부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진입도로 및 주차장용 토지 2,41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이 건 건축물의 입주자(청구법인의 간호사 등)들이 이 건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필수적인 토지로서 진입도로나 주차장이 없다면 이 건 건축물은 기숙사로서 역할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
(4) 진입도로의 경우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라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나 병원의 직원들만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해당 도로가 없다면 이 건 건축물로 진입할 방법이 전혀 없고, 이 건 건축물의 주변에는 총 6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구획되어 있으므로 진입도로와 주차장 면적의 합계인 2,414.6㎡(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부속토지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
(5) 따라서 이 건 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3,415.18㎡[건축물 바닥면적 1,138.4㎡(소수점 반올림)×3배(용도지역배율)]에 쟁점토지의 면적을 더한 5,829.78㎡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의 부속토지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진입도로 및 주차장)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공사가 중단된 병원용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완료되어야 그 구체적인 용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2,414.6㎡)를 이 건 건축물만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병원용 건축물과 이 건 건축물의 설계 개요를 보면 주차장은 병원용 건축물과 기숙사용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전제로 계획되었으므로 이 건 건축물만 사용승인을 받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의 면적을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부속토지로 볼 수도 없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4.4.29. 촬영한 사진을 보면, 병원용 건축물의 신축부지에는 폐기물(건축자재 등)이 적치되어 있었는데, 2024.7.15. 촬영한 사진에는 그 폐기물 등이 모두 치워져 있음을 볼 때, 이 건 토지에 있는 진입도로는 병원용 건축물의 신축 등을 위해서도 사용되므로 그 진입도로가 이 건 건축물의 효용만을 위해 사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아울러, 이 건 건축물에는 청구법인의 직원 약 80명이 거주하고 있고, 주차장으로 구획된 주차대수는 64대이나 주차 등록을 한 차량은 3대에 불과하고, 차단기가 없어 등록되지 않은 차량도 출입할 수 있으며 평균 10대 정도의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 11,955.7㎡ 중 3,415.18㎡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8,540.52㎡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BBB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으로, 의료시설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9.12.5. 이 건 토지(인천광역시 남동구 OOO 토지 11,955.7㎡)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0.2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건축물17,138.95㎡(병원용 11,769.70㎡, 기숙사용 5,369.25㎡)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21.2.23. 처분청에 건축물 신축공사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7.28. 기숙사용 건축물 5,369.25㎡(이 건 건축물, 바닥면적 1,138.4㎡)의 사용승인을 받아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BBB 소속 간호사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4.7.15. 이 건 토지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건 건축물(기숙사)의 거주 인원은 약 80명가량으로 확인되나 주차 등록을 한 차량은 총 3대임
- 출입구에 차단기가 존재하지 않아 등록하지 않은 차량도 출입이 가능함
- 이 건 토지 내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64대로 구획되어 있으나 미등록 차량을 포함하여 평균 10대 정도의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음
- 이 건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청구법인의 연수구 소재 병원 검진버스가 주차장을 임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음
(마) 처분청은 이 건 토지(11,955.7㎡) 중 3,415.18㎡[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 1,138.4㎡×3배(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배율)]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8,540.52㎡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2024.9.9.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01조 제2항에서 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3배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건축물을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입로와 주차장 등이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3배∼7배)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 중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상으로 구분한 3,415.18㎡에는 이 건 건축물의 진입로와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만을 위한 진입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병원용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진입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으로 볼 수는 없는 점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는 바닥면적이1,138.4㎡인 이 건 건축물만 존재하므로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 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각 목 제외)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