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8. 설립되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3.31.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대지 509.9㎡, 이하 “OOO”라 한다) 토지를, 2017.8.30. 전라남도 화순군 OOO(대지 4,493.9㎡, 이하 “OOO”라 하고, OOO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토지를 각 OOO원 및 OOO원에 경매로 취득하여, 2022.7.6. OOO를 A외 2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23.3.31.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과세표준 OOO원) 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년 8월에 2018∼2021사업연도의 지급이자 OOO원, 급여 OOO원, 기타 판매비 및 관리비 OOO원 등 합계 약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2018~2019사업연도, 결손) 및 기한후신고(2020~2021사업연도, 결손)를 하였고, 2023.11.22. 2022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미반영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다납부를 이유로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18. 청구법인에게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3.5.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4.5.17.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청구주장 일부를 인용(비사업용 토지 유예기간 인정)하고,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의 차입금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으로써 사외유출 없이 계속 관리되었는지 여부, B(대표자)·C의 근로 사실 여부와 급여액의 적정 여부, 기타 판매비 및 관리비의 사업 관련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24.7.9.~2024.7.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 에게 쟁점비용의 사업 관련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누락된 취.등록세 OOO원을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2022사업연도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만을 환급.결정하고, 나머지 쟁점비용에 대해서는 손금부인하여 2024.7.22.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급이자, 급여, 기타 판매비 및 관리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의 사업 관련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7. 차입금이자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 사업자등록현황
법인명
대표자
주업태/주종목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청구법인
B
부동산업/부동산매매
2016.1.8.
(계속사업)
광주광역시 OOO
<표2> 청구법인 주주현황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2023.3.31.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OOO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한 후, 2023.11.22. 누락된 이월결손금 등을 반영하여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경정청구 관련 이월결손금 및 쟁점비용 계상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경정청구 관련 금액
ㅇㅇㅇ
(다) 처분청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4.7.9.~2024.7.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표3>의 이월결손금(쟁점비용 관련) 및 아래 <표4>의 대출금 항목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사업관련 여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대출금 현황
ㅇㅇㅇ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B 명의의 대출금(산하금융대부)은 대출실행 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후 사업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이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표5> 대출금 등 사용내역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2016년경 아래 <표6>과 같이 D로부터 입금된 대출금이 위 <표5>와 같이 일부 상환되었고, 이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표6> 청구법인 계좌 거래내역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조달한 자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지급이자, 급여, 판매비 및 관리비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손금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이체된 경위와 목적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손금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