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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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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사업상 관리목적으로 받은 것이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계좌입금액을 증여로 보더라도 부부 공동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0633생산일자 2025-05-01
AI 요약
요지
① 쟁점금액의 이체(입금)사유가 증여 외에 다른 목적임이 입증되지 아니함②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338백만원이 생활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이하 “쟁점법인1”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대주주이고, ㈜B(이하 “쟁점법인2”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며, 청구인의 배우자 A는 쟁점법인1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이고, 쟁점법인2의 대주주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6.5.부터 2024.8.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배우자 A로부터 현금으로 OOO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여(청구인은 쟁점법인1과 쟁점법인2에 각각 단기차입금 OOO원과 가수금 OOO원을 입금)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합계 OOO원(2012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4.11.14.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1~2022년 귀속 증여세 합계 OOO원(2021.12.31. 증여분 OOO원, 2022.7.31.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증여세 결정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과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쟁점법인에 가수금 또는 대여금으로 이체하여 왔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9.7.25.부터 2022.7.28.까지 기간동안 배우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자금을 이체받은 이유는 증여 목적이 아닌 자금 관리 목적이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자인 쟁점법인1은 주로 칠레 등 해외에서 과일 및 농산물 등을 수입해서 국내에 도매로 판매하는 회사로서, 청구인의 배우자는 고품질의 물량 확보 및 해외 거래처 관리 목적으로 해외 출장이 빈번하고, 배우자의 부재 중 청구인이 쟁점법인1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대비하여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쟁점법인1에 가수금 또는 대여금으로 이체한 경우가 많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판매대금이 늦게 입금되어 유동성위기가 발생할 때가 있고, 대표자의 개인자금을 일시적으로 입금하여 매입대금을 해결한 후 다시 이를 인출해 가는 경우가 있으며, 2019년 당시 쟁점법인1은 경기도 하남시 OOO에 물류센터를 짓기 시작하여, 자금유동성이 많이 부족하였던 상황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과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쟁점법인에 가수금 또는 대여금으로 이체해 왔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이체한 자금은 사업상 관리목적으로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을 임의로 쟁점법인에 이체한 것이 아니라 자금이체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나, 회사 인사관리, 경영지원 및 일부 거래처에 대한 납품관리가 주업무이어서 자금 및 회계 부문은 관여하지 않고 있기에, 대략적인 회사자금의 유동성 상황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역은 알지 못한다.

(다)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개인적인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한 사실은 없고,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배우자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쟁점법인에 사업상 목적으로 이체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만약,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일시에 자금을 이체받았을 것이지, 4년동안 23회에 걸쳐서 조금씩 받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체받은 자금을 그대로 금융계좌로 법인에 입금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1ㆍ2에 가수금 등을 이체한 시점을 증여일로 하고,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에서 배우자에게 반환한 금액의 차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1의 사내이사이자 쟁점법인2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 및 그 외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계좌에 있던 금액을 전부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본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 소득이 있어 이를 서로 대차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반환한 금액이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원래 소득으로 반환한 것인지 불분명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법인1ㆍ2에 가수금 등을 이체한 시점을 증여일로 하여 입금액과 반환액의 차액을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

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회사 운영자금 관리 목적으로 입금받은 것이고, 배우자의 결정에 따라 다시 법인에 이체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

(마) 처분청은 쟁점법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으면서 이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았으나, 이는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일 뿐, 청구인은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법인에 입금하였기에 법인으로부터 회수하고 배우자에게 이체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순입금액이 증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 이후이기는 하나, 청구인은 이를 바로 잡고자 2024.8.8. 쟁점법인1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이를 배우자에게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는 증여세를 탈세하기 위하여 우회적으로 증여한 적이 없고, 해외 출장 등으로 국내에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청구인에게 관리 및 이체 목적으로 입금한 것이며, 청구인과 쟁점법인들의 실수이기는 하나 회계처리 시 배우자의 가수금이 아닌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설정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위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 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사용된 OOO원은 증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일부는 생활비 목적으로 입금되었는데,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에서 자녀 교육비 경조사비 및 기타 가족보험료 등을 이체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여 왔으므로 처분청이 OOO원 전부를 증여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은행계좌는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는 가족의 공동 생활비를 지출하는 계좌로서, 편의상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가족의 공동 생활비로 사용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다수의 예규(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 4팀-738, 2008.3.19.)가 존재하고, 청구인의 가구를 위해 지출되는 생활비 역시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집행되었으며, 청구인 자녀의 교육비뿐만 아니라 청구인 가구의 공동생활비 대부분이 청구인 계좌에서 지출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생활비 집행의 ‘통로’로 활용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제출한 생활비 이체 내역 및 카드사용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및 교육비’는 가구별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가구별 생활비 지출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가구의 소득 및 규모 주거지역에 따라 정해지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OOO는 타 지역보다 물가가 높고, 대학생 및 고등학생인 2명의 자녀에게 필요한 공ㆍ사교육비가 많으며, 회사생활을 하는 청구인도 외식비가 많이 소요된다.

청구인의 연도별 생활비 지출내역을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OOO원, 연평균 OOO원의 생활비가 지출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위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인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및 2022년 OOO원 합계 OOO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쟁점법인1ㆍ2에 단기대여금 및 가수금의 형태로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는데, 쟁점법인1의 경우 대여금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등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있어 청구인이 배우자를 대신해 단순 사업자금을 관리할 목적이었을 뿐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법인1ㆍ2에 사업자금 일부를 대여해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력,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의 계좌를 통해 쟁점법인1에 총 OOO원의 자금을 이체하였고, 쟁점법인1은 이를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2에 이체한 총 OOO원의 자금에 대해 쟁점법인2는 이를 ‘가수금’로 회계처리 하였다.

특히, 청구인은 쟁점법인1에 자금을 빌려줄 때마다 쟁점법인1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여금액, 대여기간 및 약정 이자율을 정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법인1로부터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 OOO원을 수취하였다.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0조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근거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자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를 통해 소비대차의 법적 형식을 갖추어 계약에 따른 채권의 효력 또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처럼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통해 쟁점금액이 청구인 소유의 자금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업자금을 관리하여 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법인들에게 입금한 가수금 및 단기대여금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잘못 회계처리 하였을 뿐, 실제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자금이 이체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들은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실제 조사대상기간 동안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업무를 위임하였으며, 특히 쟁점법인1의 경우 2022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단순 회계처리의 실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1ㆍ2에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해당 대여금에 대한 자금의 원천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1이 청구인에게 대여금 이자를 지급한 것만으로도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총 금액 OOO원 중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되돌려 준 금액 OOO원을 제외한 금액 OOO원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 중 청구인이 생활비로 사용한 OOO원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이체, 카드대금, 식비/마트, 교통비, 보험금 등 비용지출이 실제 생활비로 인정할 수 있는 의식주 비용, 자녀양육비 등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아 이를 상증세법 제46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민법」 제833조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 생활비 또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전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3.30. 선 2020구합59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 중 부부의 공동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입증하는 경우 이에 대해 처분청은 검토할 의사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사업상 관리목적으로 받은 것이어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계좌입금액을 증여로 보더라도 부부 공동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3)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33조【생활비용】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1은 청과물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0.2.18. 설립되어 청구인의 배우자인 A가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2는 프랜차이즈업 및 청과물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6.1.20. 설립되어 설립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이다.

(나) 청구인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쟁점법인1에 입금한 금액 합계 OOO원 및 2021년에 쟁점법인2에 입금한 금액 합계 OOO원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에 입금한 내역

ㅇㅇㅇ

(다) 쟁점법인1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자금을 입금받아 회계장부상 이를 ‘단기대여금, 거래처 B(청구인)’로, 쟁점법인2는 ‘가수금, 거래처 대표이사(청구인)’로 처리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1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OOO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1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법인1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3조에 따라 자금차입에 따른 이자(연 4.6%, 2022.7.1. 6%로 변경)를 반기별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차감한 후 지급하였다.

<청구인과 쟁점법인1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ㅇㅇㅇ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동안 쟁점법인1에 OOO원을, 쟁점법인2에 OOO원을 대여하고, 대여금과 관련하여 배우자 A로부터 OOO원을 현금수증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2024년 8월 작성)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동안 쟁점법인1에 입금한 내역(가수금 합계 OOO원, 단기차입금 합계 OOO원)이 기재된 쟁점법인1의 거래처원장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의 해외출장 시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2024.12.9.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 발급)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1.1.부터 2022.12.31.까지 기간동안 27회(체류기간 각 1~20일) 출ㆍ입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1이 2019년에 물류창고를 짓기 시작하면서 유동성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가수금과 대여금으로 자금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물류센터 감리용역계약서[2020.3.30., C㈜], 건축물 설계/감리 계약서(2019년 6월, 명문 건축사 사무소)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그 밖에 이자 및 배당소득 내역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서(2024.12.9. 잠실세무서장 발급)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의 근로, 배당 및 이자소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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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이 건 조사청의 조사기간(2024.6.5.부터 2024.8.17.까지) 중인 2024.8.8. 쟁점법인1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위 금액을 계좌(기업은행 323-050261-01-***)이체한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출한 금액 합계 OOO원은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은행계좌 입출금내역과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621003******5616) 사용내역(총 1,439건, 이용금액 합계 OOO원)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는데, 연도별 계좌 출금 건수, 금액 및 청구인이 기재한 사용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 출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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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사업상 관리목적으로 받은 것이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의 입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두6290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계좌로 이체한 사유가 증여 이외에 다른 사유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은 쟁점법인1에 OOO원을, 쟁점법인2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대해 쟁점법인1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연 4.6%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사용된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기간에 근로ㆍ이자ㆍ배당소득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합계 OOO원의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이체 또는 지출되거나 청구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등이 전부 쟁점금액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가맹점이나 청구인이 기재한 은행계좌 출금내역만으로 위 금액을 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