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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세무대리인이 납부할 양도세를 임의로 사용하고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5966생산일자 2025-05-01
AI 요약
요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1.9. 경기도 남양주시 OOO외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남양주시에 OOO원에 양도(수용)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 노원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23.8.9.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24.9.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를 경정고지하였고, 그 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노원세무서장과 합하여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4.10.10.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A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평생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세무업무에 밝지 못하고, 이 건과 같이 토지 수용으로 청구인이 소유권을 잃는 경우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경기도 성남시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A라는 세무사를 만나 세금문제를 상의하게 되었다.

(나) A는 쟁점토지 양도 건을 자신에게 의뢰하면 양도소득세를 OOO원만 납부하면 되도록 일을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세무전문가인 A를 믿고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맡기게 되었으며 2022.11.24. A에게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OOO원과 세무업무대행 수수료 OOO원을 전액 수표로 교부하였다.

(다) 그러나 2024년 7월경 청구인은 노원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예상 고지세액이 OOO원이라는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게 되었고, A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지급한 대금을 모두 제멋대로 탕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4.11.6. 성남수정경찰서에 A를 고소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고, 세무대리인이 세액을 개인적으로 탕진함으로써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9848 판결 외 다수).

(나) 대법원은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항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고 판시하여 일응 ‘정당한 사유’를 고의, 과실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장에서도 납세자에게 그의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 전후사정을 묻지 아니하고 의무불이행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말해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성실한 납세의사를 가진 납세자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는 외부적 사정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세무사에게 세무업무 처리를 맡기고 세금납부에 사용할 돈과 선임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세무사가 해당 대금을 횡령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즉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2024년 7월경까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체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업원의 횡령 등 범죄로 세무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았으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 유무는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하였으나 그 신고완료여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무대리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임의로 사용하고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99조(가산세) ①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②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때에는 이 법 제95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2022.11.9. 경기도 남양주시청에 수용되었으나 청구인이 2023.1.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2023.8.9.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24.9.3.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표2> 지방소득세 결정내역

(다) 청구인은 세무대리인 A에게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OOO원과 수수료 OOO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수표 사진(OOO원 3매, OOO원 4매, OOO원 11매)과 A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라) A에 대한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지급명령의 주요 내용은 <표4>와 같다.

<표3> A에 대한 고소장 중 일부

<표4> 수원지방법원 2024차전OOO(2024.11.19.) 지급명령 중 일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대리인 A에게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이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22.11.9.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청구인이 A에게 송금하였다는 OOO원과 쟁점토지 양도소득세(결정세액)인 OOO원의 차이가 커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쟁점토지의관련 양도소득세액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이 건 부과처분(2024.9.3.) 전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