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5.18.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이하 “이 건 정비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이 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주택조합이 사업 추진 중에 조합원들로부터 OOO(이하 “이 건 신탁면적”이라 한다)를 신탁받았으며,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부지에 아파트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 2023.11.30.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이전고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부지는 조합원용 귀속토지 OOO㎡, 일반분양분 부속토지 OOO, 임대주택 부속토지 OOO, 도로, 보육·체육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OOO로 귀속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23.12.8. 「지방세법 시행령」 (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이하 “과세표준 산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분양가액에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를 적용하여 산정한 조합원용 토지 OOO를 곱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OOO원에 대해 취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4.5.28. 과세표준 산정시 분양가액이 아니라 공시지가(OOO원/㎡)를 적용하여야 하다는 취지로 과다 신고·납부한 취득세 OOO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7.23.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8.2.5.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므로 2023.11.30. 소유권 이전고시를 통해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해서는 2024.12.31. 소급 개정된 부칙 제3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분양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 및 개정된 부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쟁점토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개정된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분양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이견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은 2008.2.5.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므로, 2024.12.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2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일대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1995.5.18.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06.12.1. 사업시행 인가 및 2008.2.5.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2019.6.25. 착공을 시작하고 2022.8.29. 준공 인가를 받은 뒤, 2023.9.26.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거쳐 2023.11.30.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 건 정비사업 추진 경과> | ||
| 일자 | 추진현황 | 비고 |
| 1995.5.18. | 조합설립인가 | 고시 제OOO호 |
| 2006.12.1. | 사업시행인가 | 고시 제OOO호 |
| 2008.2.5. | 관리처분계획인가 | 고시 제OOO호 |
| 2019.6.25. | 착공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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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8.29. | 준공인가 | 고시 제OOO호 |
| 2023.9.26.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 고시 제OOO호 |
| 2023.11.30. | 소유권 이전고시 | 고시 제OOO호 |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12.31, 일부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5호, 2023.3.14, 일부개정] | ||
|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중략) 3. 법 제10조의 5 제3항 제3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 5 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중략) 3. 법 제10조의 5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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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2 (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 ① 2023년 3월 14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해서는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제18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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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분토지의 면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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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지가 × 제11조의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 |
| 가액 = A × [B - (C × B / D)]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B: 해당 토지의 면적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가액 = A × [B - (C × B / D)]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B: 해당 토지의 면적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