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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서0414생산일자 2025-04-30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확약서상 잔금지급 미이행 시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쟁점금액은 반환의무가 없는 조건이므로 쟁점금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0.23.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2,300주를 유증받은 수유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15.부터 2024.4.1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이 2014.5.8.부터 2022.4.26.까지 인출한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사전 증여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9.19. <별지>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고, 상속인들과 청구인에게 2022.10.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금원 내역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본인의 배당금, 급여 및 부동산 매각대금 등을 피상속인에게 수시로 대여해 주었고,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받은 것은 증여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1991년경부터 2022.10.23.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30여 년을 피상속인과 같이 살았고, 1987년부터 37년간 여러 사업을 운영하여 자금 여력이 충분하여 피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배당금, 급여 및 부동산 매각대금 등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주었고, 대여한 금액을 수시로 회수하였다.

피상속인이 본인 유고 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유언을 하고도, 청구인에게 수회에 걸쳐 금원을 지급한 이유는 피상속인이 회사 운영자금 및 투자금의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빌렸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매년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였다.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

(나) 피상속인은 1992.6.4. 청구인의 자금(1992.5.28. 차용증 OOO원, 1993.4.2. 차용증 OOO원 작성)으로 자동차부품 수출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총 OOO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이를 피상속인에게 수시로 대여하였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급여 중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

<표3> 청구인의 급여 대여내역

(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C은 2020.10.5. 대지 404.9㎡(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대지 191㎡, 같은 동 160-7 대지 213.9㎡)와 같은 동 OOO 5층 건물을 주식회사 D에 OOO원에 양도하고, 잔금 OOO원을 수표로 받아 근저당 OOO원을 말소한 후, 피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일부 금원을 대여해주고 나머지 OOO원(OOO원권 수표 5매)을 입금하였다.

(2) 피상속인의 가처분소득을 보면,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원을 증여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상속인의 1992년부터 2022년까지 30년간 가처분소득은 OOO원으로 OOO원을 상속ㆍ증여할 수는 없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피상속인은 상속인들과 청구인에게 각각 OOO원과 쟁점금원(OOO원)을 증여하고, 상속인들에게 OOO원을 상속한 것인데, 피상속인의 30년간 가처분소득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원을 증여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피상속인은 동생 E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할 정도로 자금여력이 없었던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은 2013.12.10.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화재 및 회사경영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감사 E를 퇴사 처리하고 퇴직금 OOO원과 퇴직위로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세금을 공제한 OOO원을 2013.12.24. 쟁점법인으로부터 피상속인 본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E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등 자금여력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쟁점금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위 <표1>의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어느 계좌에서 청구인의 어느 계좌로 이체하였는지, 수표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위 <표1>의 쟁점금원 내역 중에서 순번①의 금액 중 OOO원은 2016.6.13.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순번③의 금액은 2018.11.22. 청구인이 받을 쟁점법인의 배당금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주었다가 생활비를 포함하여 돌려받은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배당일과 비슷한 시기에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법인 배당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아래 <표4>와 같이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표4>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의 귀속내역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가 다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표5> 청구인이 수령한 급여의 귀속내역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배당금을 재원으로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가)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표6>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의 귀속내역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 배당금 OOO원의 귀속을 분석한 바, ① 확인액 OOO원, ② 추정액 OOO원, ③ 불분명액 OOO원으로 대부분 배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됨을 알 수 있다.

② 추정액이나 ③ 불분명액은 은행 전표 조회가 가능하지 않아 귀속자를 밝히지 못한 것일 뿐 청구인의 배당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이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배당금을 재원으로 피상속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나) 피상속인은 예금, 펀드, 상장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수시로 금원을 대여받을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에게 매월 OOO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급여를 수시로 대여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는 아래 <표7>과 같이 청구인에게 다시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표7> 청구인의 급여 귀속내역

(다) 청구인은 부동산 양도대금(OOO원) 중 일부 금액을 수표로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여일 및 대여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매각일(2020.10.5.)부터 피상속인 사망일(2022.10.23.)까지 피상속인 계좌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수표가 입금된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원을 증여할 재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배당금, 상여, 퇴직금, 보험금 및 가수금 상계액 등의 재원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22년까지 30년간 피상속인의 가처분소득은 OOO원인데, 30년간 생활비로 OOO원을 지출하고, 상속인들에게 OOO원 상당을 증여하며, 청구인에게 쟁점금원(OOO원)을 증여하고, 상속인들에게 OOO원 상당을 상속할 재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의 금융내역을 확인한바, 피상속인은 2012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쟁점법인 배당금 OOO원, 퇴직금 OOO원, 급여 OOO원, 보험 해지환급금 OOO원 등 총 OOO원의 주요 소득이 발생하였고, 이 기간 청구인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금원의 자금 원천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금원 자금 원천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국세통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여 제출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9> 및 <표10>과 같다.

<표9> 피상속인 사업내역

<표10> 청구인 사업내역

(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1985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 동안 종합소득신고내역에 따르면, 동 기간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합계는 OOO원, 청구인의 소득금액 합계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1985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 동안 퇴직소득은 각 OOO원, OOO원으로 확인된다.

(라)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1985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 동안 양도소득신고내역에 따르면, 동 기간 피상속인의 양도가액 합계는 OOO원, 청구인의 양도가액 합계는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6.1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딸 C은 2005.7.4. 같은 동 OOO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동 토지들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지분 : 청구인 3/5, C : 2/5)한 후 2020.10.5. 주식회사 D에 총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2매)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92.5.28., 1993.4.2. 청구인으로부터 각 OOO원과 OOO원을 차입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법인의 등기부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96.5.15.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금융계좌내역에 따르면, 2016.6.13. 상대 예금주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OOO원이 2회에 걸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의 배당금, 급여 및 부동산 매각대금 등을 피상속인에게 수시로 대여해 주었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받은 것은 동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전대차계약서 및 이자 수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10년간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원을 증여한 것이 아닌 대여한 금원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증여세 결정ㆍ고지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