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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건축물의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영업자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받고 그 시설을 그대로 존치 중인 경우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지0022생산일자 2025-04-30
AI 요약
요지
재산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은 현황이 영업장으로의 실체만 갖추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받은 지위에서 내부 시설은 그대도 존치되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흥주점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하 1~2층(그 부속토지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유흥주점[상호:OOO]을 “이 건 고급오락장”이라 한다)과 지상 2층 부분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서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호 다목 2)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그 외 부분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23.7.10. 및 2023.9.10.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아래 <표>과 같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9.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의 판단기준은 해당 부동산이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객관적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형적인 영업허가 내용이나 명의의 귀속보다는 영업형태나 실제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2023.5.30. 쟁점부동산에 현장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자 종전 영업자인 a으로부터 이 건 고급오락장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받은 이후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내부시설이 철거되지 않았고 유흥주점 허가를 승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영업재개의 의지가 있다거나 유흥주점업장으로 계속 임대·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처분청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고급오락장에 대한 사용현황과 영업여부, 영업신고 실적, 접대부 고용여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한 후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구체적 과세요건의 확인 없이 객실 등 내부시설의 존치, 영업허가의 승계라는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르게 되었고, 실질적인 영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흥접객원도 없었던 점 등 이 건 고급오락장이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의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더욱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유흥주점 허가가 되어 있었으나 공실기간이었던 2019년 5월~2021년 11월의 기간 동안 2019~2021년도 재산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없고, 종전 영업자가 유흥주점을 영업 중이던 2022년도에도 재산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없는데 느닷없이 2023년에 이르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고급오락장은 비록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진 않았지만,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는 영업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장소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2023.5.26. 이 건 고급오락장의 유흥주점 허가를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3.5.30. 현장조사결과 유흥접객원을 둔 사실과 기존 내·외부 시설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19~2022년 재산세 부과처분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가 중과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과거에 쟁점부동산을 일반과세대상으로 보았다고 하여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시에도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2021년에는 Covid-19 국가적 재난상황에 맞물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조례」에 의해 유흥주점에 대하여 일반과세를 적용하였고, 2022년에는 현장조사 당시 지하 1층과 지하 2층의 영업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지하 1층은 중과세, 지하 2층은 일반과세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이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축물의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전 영업자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받고 그 시설을 그대로 존치 중인 경우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2층인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위락시설(주점영업)이며, 청구인은 2021.10.1. 임차인 a(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이 2021.12.28. 유흥주점 허가를 승계받아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다가 영업부진을 사유로 2023.5.26. 자진 폐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위 유흥주점 허가를 승계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참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

(다) 처분청은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2023.5.30.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바,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존 내부시설이 철거되지 않고 존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처분청 출장복명서 내용 >

○○○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호 다목 2)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23.5.26. 종전 영업자로부터 이 건 고급오락장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만을 승계받았을 뿐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및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사업소득명세서상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사업자번호 OOO)와 이 건 부동산 3~4층에서 운영중인 OOO의 일반사업자(사업자번호 OOO) 외 다른 사업장에 대한 기재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23년과 동일하게 청구인이 유흥주점 허가만을 보유하고 있던 2019~2021년, 그리고 종전 영업자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2022년에도 쟁점부동산이 일반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2019~2021년도에는 일반과세, 2022년도에는 지하 1층은 중과세, 지하 2층은 일반과세, 2023년도에는 지하 1~2층 모두 중과세, 2024년도에는 지하 1~2층 모두 일반과세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쟁점부동산의 2019~2024년도 고급오락장 조사내역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일반과세가 적용된 2019~2020년도 조사복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1년도의 경우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제9조의3의 시행으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고급오락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22년 및 2024년 고급오락장 현장조사 결과보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쟁점부동산의 고급오락장 현장조사 결과보고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종전 임차인의 퇴거로 이 건 고급오락장의 허가만을 승계받았을 뿐 청구인이 직접 고급오락장으로서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시설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과세기준일(6.1.) 현재 반드시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9.6.6. 이 건 고급오락장의 유흥주점 허가를 승계받았다가 2021.12.28. a에게 그 허가를 양도하였고, 이후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던 임차인(a)이 2023.5.26. 자진 폐업한 이 건 고급오락장의 유흥주점 허가를 다시 승계받았으며,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급오락장의 내부시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고급오락장 현장조사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고급오락장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부시설 등의 상태로 보아 청구인의 의사로서 언제든지 유흥주점으로 사용할 수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서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제9조의3(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부 칙(2021.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의3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9조3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