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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증여세 무신고 시 납세의무자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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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증여세 무신고 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15년)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②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구0832생산일자 2025-04-29
AI 요약
요지
이미 확정된 증여세액을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가산세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의 세목에 해당하는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이하 “수증자”라 한다)에게 2011년~2012년 중 현금 OOO원을 증여하였는데,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해 처분청은 2016.12.1. 수증자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납부기한 2016.12.31.)하였고, 수증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수증자 소유의 토지 및 비상장주식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하여 일부 체납액을 충당한 다음, 나머지 체납세액(OOO원)을 확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아, 2021.5.17.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수증자가 조사청을 상대로 2018.1.8.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이 2010.12.16. 및 2011.1.31. 수증자에게 현금 합계 OOO원을 증여한 사실을 금융거래정보조회를 통해 추가로 확인(A은 관련 증여세 무신고)하여 2018.11.12.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5.1. 수증자에게 2010년~2012년 귀속 증여세 합계 OOO원(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수증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4.10.16.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의2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라도 증여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만을 근거로 증여자에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에서 정하는 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나, 상증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상증세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해당하여 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것이고,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을 도과한 때부터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인바, 신고의무가 없는 증여자에게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수증자의 신고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수증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수증자의 증여세 무신고에 따라 발생한 가산세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증여세에는 수증자가 부담할 가산세도 포함된다고 보는 이론적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과세 실무상으로도 수증자에게 부과된 모든 종류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가산세를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국세에 해당하는 증여세 본세와 구분하고 있고, 법원은 본세와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참조)하였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수증자이고, 설령 증여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신고기한’을 ‘증여를 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이후 상증세법 제4조의2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사유(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 곤란)가 발생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는 것인데, 그 기간에 대해서까지 증여자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상증세법 제68조에서 정하는 증여세 신고의무는 본래의 증여세 납부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납부지연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연대납세의무자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증여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는 그 성립의 취지, 근거, 요건 및 부과방식을 달리 하는 별개의 것이고,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의 본래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조세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나 수증자의 체납에 따른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의 경우, 납세의무가 동시에 성립되지 아니하고, 증여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수증자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그 기간동안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는 증여자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증자는 2010.12.16., 2011.1.31. 및 2012.10.18.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합계 OOO원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여 2023.5.1.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고지를 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24.10.16.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것은 정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6.6.14. 선고 2015두62998 판결, 감사원 심사증여 2017-31, 2017.9.28. 결정, 참조).

(2)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포함된다.

상증세법 제4조의2 제6항 제2호는 증여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포함)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증여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증여자에게도 수증자가 납부하지 못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제47조 제2항에서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되는 가산세도 증여세에 포함된다 하겠다(조심 2017부4300, 2017.11.21. 참조).

청구인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나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두고 증여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일 뿐,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가산세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구 상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연대납세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여 특정 세목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새롭게 창설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위 규정이 연대납세의무 대상을 증여세로 규정한 것은 증여세라는 세목을 새롭게 징표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가산세를 그 적용범위에서 배제한 증여세 본세에 대해서만 부과하려는 목적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증여세에는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구지방법원 2017.8.11. 선고 2016구합21932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증여세를 무신고한 수증자로부터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워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15년)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②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0.12.16., 2011.1.31. 및 2012.10.18.에 수증자에게 현금 합계 OOO원을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이천세무서장은 수증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16.11.7. 수증자 소유토지를, 2017.9.1. 수증자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압류한 다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0.12.23.∼24. 위 토지를 공매하여 OOO원을, 그 밖에 2021.1.18. 수증자의 금융자산 등을 추심하여 OOO원의 체납액을 각 충당하였고, 위 비상장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과세관청이 점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현금 합계 OOO원을 증여한데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23.5.1. 수증자에게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 증여세 결정 내역

ㅇㅇㅇ

(라) 처분청은 수증자가 이 건 증여세를 2023.5.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되자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2024.10.16.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의무가 없는 증여자에게 수증자의 무신고에 따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조의2 제6항 본문은 ‘증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이며,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 증여자로서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확정된 증여세액을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및 「민법」 제413조, 제414조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12813 판결, 대법원 1994.9.13. 선고 94누369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6.23. 선고 2020누54755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에 돌아와 살펴보면, 주된 납세의무자인 A은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5년이 적용되었고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가산되어 주된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이 확정되었으며, 증여자인 청구인은 위의 법리에 따라 이처럼 확정된 증여세액을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미 확정된 증여세액(수증자)을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증여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수증자의 무신고 등 세법상 의무불이행과 무관하다면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해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증자에 대한 가산세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의 세목에 해당하게 되는 점, 가산세의 법적 성질이 행정상의 제재 또는 행정질서벌이라는 사정만 가지고는 가산세 납부의무가 본세 납부의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증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하고,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ㆍ납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가산세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 제4조의2 제6항의 ‘증여세’에는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액을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3.14. 법률 제20777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 (괄호 생략)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괄호 생략)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괄호 생략)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하 생략)

(4)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