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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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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청구 여부
조심 2024구5629생산일자 2025-04-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별도의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6.9.부터 경상북도 문경시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A’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세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청구인 소유 부동산 및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압류처분을 하였다.

<표> 청구인에 대한 압류처분 내역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조작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계속하여 징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마지막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예고 통지서가 2023.2.6.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2024.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A’을 운영하면서 2017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7~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위의 <표>와 같이 압류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10.31.부터 2023.7.27.까지 처분청에서 발생된 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2020.2.13.~2022.6.8. 12건의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2020.2.26.~2023.7.27. 위 압류는 모두 해제되었고, 이후 청구인에게 별도의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