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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①비용은 생산시설이 배치된 클...
심판청구
① 쟁점①비용은 생산시설이 배치된 클린룸 조성을 위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비용은 생산시설의 공조를 위한 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③
조심-2023-지-0328생산일자 2025.04.29.
AI 요약
요지
①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건축공사 준공내역서 등을 통해 건축공사비 중 이 건 클린룸 조성에 소요된 PC공사 관련 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내 설치된 배관의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비율에 따라 파이프랙의 가액을 안분하고, 각 배관의 과세대상 여부에 따라 각 파이프랙의 과세대상 여부를 구분하여 클린룸 조성과 관련된 파이프랙 설치비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③ 처분청은 전기공사비 중 쟁점③비용인 전열설비공사, 접지설비공사, 케이블트레이공사비 중 통신설비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에 대하여 전기사용량 비율(96.66%)를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④ 처분청은 자동제어설비 공사비용을 위 방식에 따라 클린룸 관련 비용을 산출하고, 그 가액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2.18. 경기도 OOO 지상에 OOO 제조시설인 OOO 공장(이하 “OOO동”이라 한다) OOO 및 OOO, 합계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임시사용승인받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2021.2.16.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경기도청과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합동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의 사유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 누락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2.7.12.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추징사유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국내의 대표적인 OOO 제조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OOO는 고도의 기술이 집적된 정밀 전자제품에 해당하여 극미세 공정으로 제조가 이루어짐에 따라 먼지(미립자)ㆍ온도ㆍ습도 등이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OOO 제조를 위해 온도ㆍ습도ㆍ실내공기압ㆍ정전기ㆍ진동 등의 제반 환경조건 등이 완벽하게 제어되는 클린룸을 조성하여 그 내부에 OOO 생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제6조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의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중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쟁점건축물과 관련된 공사비 등에 대해 해당 공사의 도급사인 A(구. B)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되, OOO 생산동 내 OOO 생산시설이 배치된 공간인 클린룸(이하 “이 건 클린룸”이라 한다)을 조성하는데 소요된 공사비용(이하 “클린룸 조성비용”이라 한다)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이 클린룸 조성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데에는 클린룸을 건축물의 일부로 보더라도 그 기능적으로는 생산시설로서의 기능에 부합되었다고 보아 관련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조세심판원의 다수의 선결정례(조심 2020지534, 2020.10.26. 외 다수)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도급사인 A로(구.B)부터 세부공사내용이 기재된 준공내역서를 수령하지 못함에 따라 잠정공사집계표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은 공사집계표 및 준공내역서가 확정된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 과세표준을 수정할 계획으로 OOO에 대한 클린룸 공사비용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집계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결과적으로 총 도급공사비의 77% 상당액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대상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2022년 세무조사시 쟁점건축물과 함께 조사대상이었던 다른 과세대상물건(OOO) 등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방식으로 취득세 신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금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하면서 2016년 세무조사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PC공사 및 전열설비공사의 전액 과세전환, 파이프랙 설치공사 및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클린룸 연면적 기준 적용 등)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액을 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올바른 세무지도를 통한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였던 청구법인으로서는 원칙 없는 세무조사에 따른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3) 먼저, 쟁점①비용과 클린룸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가) 이 건 클린룸의 경우 클린룸 내 생산설비 그 자체가 쟁점건축물에 물리적으로 부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①비용 관련 공사는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생산시설을 배치하기 위한 공간인 클린룸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사들이고, 오히려 해당 공사 없이는 클린룸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바, 클린룸의 생산설비와 기능적ㆍ경제적으로 부합된 공사로서 건축물 그 자체의 효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OOO 제조사업의 핵심인 클린룸 생산설비에 부합되어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8727 판결)으로서 쟁점①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클린룸 내 공기가 클린룸의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중충부의 천장과 바닥에 공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천장에는 시스템실링 공사를, 바닥에는 엑세스플로워 공사를 진행하게 되며, 엑세스플로워의 설치를 위해 1개 층을 층고를 높게 설계한 후 격자보 공사를 통해 중층부 바닥을 확보하고 하층부에는 PC공사를 시행한다.

클린룸 내 PC공사는 건축물을 지지하는 목적의 PC공사와 달리 중층부 바닥면에 설치된 엑세스플로워와 중층부에 배치되는 생산설비의 하중을 견디게 하고 공기순환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08지294, 2008.10.17.)의 결정취지에 따르면, 건축물 내 클린룸이 설치되는 공사를 함께 시행하는 경우 건축물의 골격을 구성하는 내력구조를 성형하기 위한 것이 아닌 공사는 건축공사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바, 이 건 PC공사는 쟁점건축물의 내력구조 성형목적이 아닌 클린룸 내 생산설비의 설치 및 적재하중 지지를 위해 부대되는 건축공사일 뿐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 또한 2016년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는 OOO동의 클린룸 공간인 F02에서 발생한 PC공사비 중 클린룸과 관련한 공사비를 비과세로 구분하여 인정하였고, 2022년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도 F02에서 발생한 PC공사비 중 클린룸과 관련한 공사비를 비과세로 구분하여 인정하였는바, OOO과 관련하여 발생한 PC공사 전액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OOO과 관련하여 발생한 PC공사비 중 클린룸 내 PC공사비를 구분하여 비과세 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투입물량방식으로 클린룸 내 PC공사비를 구분하여 비과세 금액을 재계산한 결과 당초 청구법인이 적용한 비과세 금액보다 더 높게 산정되는 바, 청구법인이 PC공사비와 관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산정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PC공사와 관련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다음으로, 쟁점②비용과 클린룸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의 공조방식은 크게 OAC, AHU 및 자연공조로 나뉘는데, 이 중 OAC는 클린룸에 전용하는 공조설비로서 이와 연결된 배관 및 덕트는 생산설비에 전용하는 설비이고, AHU는 건축물 전체를 제어하는 전기실 내부의 온도를 조절하는 공조설비로서 건축물 전체에 공용하는 설비이다.

클린룸의 공조방식은 외부 공기조화기(OAC)로 외부의 공기를 강력하게 흡입하여 항온ㆍ항습ㆍ청정을 위한 공조기기를 클린룸 실내 또는 실외에 배치하고, 공조배관 및 공조덕트를 통해 유체(배관) 및 바람(덕트)을 이동시키고 일정한 방향으로 공기가 순환하도록 하여 외부의 파티클이나 오염된 원자들이 제조공간 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며, OOO의 생산과정에서 각 설비에서 배출되는 오염된 공기가 그대로 클린룸 내부의 공기 중에 노출될 경우 클린룸의 내부 공기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된 공기를 각 제조설비에 연결된 배기덕트를 통하여 흡수하여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클린룸 내부공기의 일정한 온습도 및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쟁점②비용 중 공조배관공사 및 공조설비공사에 대하여 투입물량기준을 적용하되 가장 보수적인 방법을 적용(OAC-클린룸-비과세, AHU-비클린룸-과세)하더라도 처분청의 방식보다 클린룸분 공사비가 높게 산정되는바, OAC 및 AHU 공조방식 등에 대한 구분 없이 관련 공사비 전체를 클린룸 연면적 기준으로 비과세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클린룸 내 파이프랙은 앞서 설명한 공조설비 등을 지지ㆍ고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1지426, 2012.4.5.)에서도 파이프랙이 ‘공조설비 중 배관을 지지ㆍ고정하기 위한 설비로 독립적인 기능 없이 주된 설비를 보조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배관의 종물에 해당’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처분청은 생산시설과 관련한 공조배관을 지지하는 파이프랙이 비과세대상임을 인정하고 공조설비와 같은 연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비과세대상을 산정하였으나, 쟁점건축물 내 파이프랙은 공조배관 뿐만 아니라 위생배관, LNG배관, H-VAC배관 등 다양한 종류의 배관을 지지ㆍ고정하기 위한 설비이므로 파이프랙 공사비용은 주물에 해당하는 각 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입물량기준으로 클린룸과 비클린룸 해당분을 구분하여야 한다.

(5) 다음으로, 쟁점③비용과 클린룸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이 수행한 전열설비공사는 케이블공사의 일부분으로, 또 다른 케이블공사인 간선공사의 말단부분부터 실제 전력 수요처까지를 케이블 및 분전반 등으로 연결하고 해당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 등으로 마감하는 공사이고, 접지설비공사는 전력공급과정에서 누선 전류가 안전하게 땅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이며, 케이블트레이공사는 전력공급설비에 해당하는 케이블을 설치할 때, 케이블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형성하는 공사로, 케이블트레이는 주물에 해당하는 케이블의 종물에 해당하므로, 주물인 전력공급설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세 신고시 이러한 공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저압간선공사, 동력설비공사, 전열설비공사, 접지설비공사, 케이블트레이공사 모두를 전액 생산설비에 공급되는 전기와 관련된 설비공사로 보아 생산부하기준(97.3%)에 따라 안분한 공사비를 클린룸 관련 공사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나) 대법원(대법원 1976.12.28. 선고 75누239 판결)과 조세심판원(조심 2011지426, 2012.4.5.)에서도 일관되게 생산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는 건축물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처분청 또한 과거 2016년 세무조사시 저압간선공사, 동력설비공사, 전열설비공사, 케이블트레이공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전기공사비에 대한 신고방식을 인정(F02~F04 전액 비과세, F01 전액과세)하였고, 2022년 세무조사시에도 쟁점건축물의 저압간선공사 및 동력설비공사에 대해서는 클린룸 관련성을 인정하고 생산설비 전기사용량 비율(96.66%)에 대해서는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열설비공사에 대해서 전액 과세하고, 접지설비공사 및 케이블트레이공사는 클린룸 관련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클린룸 연면적 기준으로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다) 또한, 과거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인 OOO 증축과 관련하여 그 내부에 설치한 클린룸 조성공사비용과 관련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조세심판원(조심 OOO, 2008.10.17.)도 전열설비공사(사무동 및 복도 제외한 클린룸 공사비 적용), 접지설비공사(케이블 공사량에 따른 비율로 클린룸 공사비 적용), 케이블트레이공사(사무동 및 공동구 제외한 클린룸 공사비 적용)에 대해 청구법인이 적용한 클린룸 관련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전열설비공사비, 접지설비공사비 및 케이블트레이공사비에 대해서는 이 건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다른 전력공급설비 관련 공사인 전력간선공사 및 동력설비공사에 적용한 전기사용량 기준(96.66%)으로 안분하여 생산설비와 관련 부분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④비용과 클린룸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자동제어설비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클린룸 내부의 공조설비, 공조배관, 공조덕트 등 제어 목적으로 각각의 생산공정의 온도와 습도를 확인하여 OOO 생산에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고, 이를 한 곳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자동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목적과 공정최적화 및 예측 모델링을 통한 OOO 제조공정 품질향상 목적으로 사용되며, 계측장비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제품품질 인증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제공된다.

자동제어설비는 크게 계측설비, 제어설비, 감시설비로 구성되는데, 계측장치에 의해 측정된 물리신호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고, 전송장치를 통하여 중앙 제어장치로 전송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 및 자동제어가 이루어지는데, 청구법인은 제어 대상이 되는 설비에 따라 1) 클린룸 환경 유지를 위한 HVAC 자동제어시스템과 2) 전력 자동제어시스템, 3) PGMS(Process Gas Monitoring System), 4) 공통설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법원(부산고등법원 2005.1.1. 선고 2002누3044 판결) 및 조세심판원(조심 2011지426, 2012.4.5.)에서는 종물에 해당하는 보조설비를 주된 설비와 동일한 설비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쟁점건축물과 함께 조사대상이었던 OOO의 자동제어공사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신고방식을 인정하였다가, 쟁점건축물의 직발주 자동제어공사비용에 대해 도급공사 중 자동제어공사의 과세비율을 적용하여 비과세하였는바, 동일한 성격의 공사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과세논리의 일관성이 결여된 이 건 세무조사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설사, 청구법인의 종전 신고방식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에 설치된 자동제어설비별 공여비율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안분기준에 따라 비과세액을 산정하더라도 처분청의 클린룸 연면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되는바, 해당 설비의 성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클린룸 연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6조 제4호「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를 종합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설비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민법」제256조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합’되었는지의 여부는 ① 부동산에 부착되어 물리적으로 구분이 쉽지 않고(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②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대법원에서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자 부대설비인지 여부는 건축물을 신축한 목적이 무엇인지, 해당 시설물이 건축물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인지, 해당 시설물을 건축물에서 떼어낼 경우 그 가치가 감소하고 재사용이 어려운지,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나 외관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효용가치가 감소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하고 있고,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대법원은 양수발전소 판결(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두1600 판결)에서 양수발전소의 지상과 지하발전소 등을 연결하는 발전소진입터널, 발전소하부진입터널, 하부조압수조진입터널, 모선터널을 발전소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 터널은 지하발전소에 이르는 각종 교통로 내지는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운반하는 송전선로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지하발전소 자체와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지하발전소와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각 터널은 발전소에 부합되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봉안당 판결(대법원 2016.6.28. 선고 2016두35434 판결)ㆍ방송국 판결(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41832 판결) 등에서도 같은 뜻이 확인된다.

(2) 먼저, 쟁점①비용과 클린룸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PC공사는 콘크리트에 PC강재를 넣어 설치하는 공사로 건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에 해당하며, 쟁점건축물과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별하게 클린룸 공사비용으로 구분할 수 없고, 비록 클린룸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공사라고 하더라도 건축물 공사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①비용은 전액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다음으로, 쟁점②비용과 클린룸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공조배관’이란 공기의 온도, 습도, 질의 상태 유지를 위한 공사로 냉수, 냉각수, 온수, 증기 배관 등으로 구분되며, ‘공조덕트’란 공기전달장치로 급·배기, 환기, 공기조화기, 냉난방기 등에서 만든 공기를 각각의 공간으로 연결시켜주는 공기통로로 이는 냉각탑과 냉동기 등의 설비와 함께 건물의 전체적인 공기, 온도, 습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며, 건축물에 부착되어 상호 연결되어 있으므로, 공조배관공사 및 공조덕트공사의 경우 전체적으로 건축물 및 생산설비에 공여되는 공사이며, 건축물과 생산설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공사비를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법인장부상으로도 공조설비 공사비용에서 클린룸 관련 공사비용만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클린룸 연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생산부하의 경우 산출시점과 기준에 따라 그 값이 다르므로 건축물과 생산설비(클린룸)에 공여하는 양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점, 건축설비 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②비용을 생산설비에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생산부하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산설비 가동률에 따라 건축물 취득가액을 안분하게 되어 비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생산부하를 기초로 산정한 클린룸 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다음으로, 쟁점③비용과 클린룸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가) 전열설비공사의 경우 스위치, 콘센트 설치공사로 공종내역서에 의하면 오피스동, 식사동 전열설비공사와 품명 등이 상이하지 아니한 점, 스위치와 콘센트는 건축물에 부착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그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는 점, 이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설비(전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액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접지설비공사의 경우 감전방지를 목적으로 케이블이 설치되는 모든 곳에 누전방지장치가 설치되며, 오피스동 등 클린룸이 없는 다른 건축물에도 존재하는 공사인 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설비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생산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시설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전체적으로 건축물 및 생산설비 모두에 공여되는 공사이며, 건축물과 생산설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공사비를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클린룸 연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타당하다.

(다) 케이블트레이공사의 경우 케이블을 지지대에 정리하여 포설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쟁점건축물의 경우 케이블트레이가 층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고, 법인장부상으로 케이블트레이 공사비용에서 클린룸 공사비용만을 별도로 구분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도 스스로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타당하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비용과 클린룸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조세심판원에서는 일반조명·급배수 등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되거나 정전에 대비하는 비상전원과 정상가동을 위한 보조전원으로 설치된 발전기는 건물의 부수시설로서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결정(조심 2015지0162, 2016.3.18.)하였고,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47호)에서도 자동제어설비는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설비임이 확인되는 바,

클린룸 내 공조설비 등을 제어하는 자동제어설비는 건축물 등 설치된 기계, 기구, 배간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감시, 제어·관리, 통제 등을 위해 설치된 설비이고, 공조설비 등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설비로, 전체적으로 건축물 및 생산설비 모두에 공여되는 공사이며, 건축물과 생산설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공사비를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도급공사분에 대해서는 클린룸 연면적 기준으로 안분, 직발주공사분에 대해서는 자동제어공사의 도급공사비의 클린룸/비클린룸 비율로 안분하여 비과세하고 그 차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비용은 생산시설이 배치된 클린룸 조성을 위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비용은 생산시설의 공조를 위한 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③비용은 생산시설 가동을 위한 전력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④비용은 생산시설 제어를 위한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OOO 및 제조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이 OOO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축한 OOO는 OOO 생산뿐만 아니라 다목적 용도의 OOO으로, 기존 OOO(층고 : 77m)보다 층고가 28m 높은 105㎡이고, 1~2층에 OOO장비용 클린룸과 OOO Test용 클린룸, 3층에는 패키징용 클린룸, 4~6층에는 OOO용 클린룸이 있고, 7~8층에는 전기실이 있다.

(다) 이 건 클린룸은 수직층류형 클린룸으로 건축법상 1개 층(Office동 기준 3개 층)이나 사실상 상층부, 중층부, 하층부의 3개 층 구조로, 상층부는 공기를 걸러내는 필터가, 중층부는 OOO의 생산시설이, 하층부는 OOO의 운영을 위한 부대설비들이 배치되는 공간으로, 클린룸을 위한 단일기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층부의 천장에는 시스템실링 공사가, 중층부의 바닥에는 엑세스플로워 공사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중층부의 원활한 공기흐름을 형성하고 OOO 생산설비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 중층부 바닥에 격자보와 해당 격자보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기둥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다.

(라) 청구법인이 설명하는 이 건 클린룸의 운영원리는 다음과 같다.

1) 클린룸은 공기중에 포함된 미세먼지, 온도, 습도, 가스성분 등 사용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제어되어지는 항온ㆍ항습ㆍ청정공간이며, OOO 생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적용되어지는 시설로서 이 건 클린룸은 최상위 청정도인 Class1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2)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OOO는 제조과정에서 먼지와 같은 오염물질에 노출되거나 온ㆍ습도가 변화되는 경우 불량품으로 인해 정상적인 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클린룸을 설치하여 기류의 흐름을 제어하고 실내의 공기 중에 부유 중인 미세입자나 오염물질을 실외로 배출하게 하여 청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핵심 목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클린룸 내부환경은 HVAC(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시스템을 통해 기류를 클린룸 상층부에서 하층부까지 순환하며 유지ㆍ제어한다.

3) HVAC 시스템은

① 외부 공기조화기(OAC)에서 1차로 온ㆍ습도ㆍ부유물질이 제어된 공기(Fresh Air, FA)가 전용덕트(OA Duct)를 통해 클린룸의 풍도에 공급,

② 풍도에 설치된 DCC(Dry Cooling coil)에서 온ㆍ습도를 정밀하게 제어한 후, 상층부에 설치된 FFU(Fan Filter Unit)을 거쳐 부유물질을 완벽히 제거하여 OOO 제조공정 설비가 위치한 중층부에 공기를 공급,

③ 중층부 바닥에 설치된 엑세스플로워의 공기 통로를 통해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이동한 공기가 하층부와 풍도를 거쳐 상층부로 이동하여 순환시킴으로써 클린룸 내부의 환경을 유지하며,

HVAC 시스템의 핵심구성요소인 공기조화기는 OAC와 AHU로 구분되는데, OAC(Out Air Conditioner)는 청구법인이 클린룸을 위해 설치한 공조기로 외부공기를 건물 내부에 공급하는 기능을, 이와 달리 AHU(Air Handling Unit)는 건물 내부의 공기를 재사용하여 건물 내부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기능성을 고려하여 OAC는 클린룸의 공조기능을, AHU는 전기실의 공조기능을, 그 외 공조는 자연공조를 통해 공조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한다.

4) 이와 같이 클린룸은 OOO 생산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온ㆍ항습ㆍ청정상태의 유지ㆍ관리를 통해 생산라인과 연계된 거대한 공조장치가 배치된 공간으로서 OOO 제조설비와 결합하여 OOO를 생산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마) 청구법인은 2018.8.31. 쟁점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패스트트랙 공법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뼈대에 해당하는 골조공사를 진행하여 OOO의 외형을 완성하는 한편, 단계별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2020.12.18. OOO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건축물과 별개로 청구법인이 2015.4.29. 임시사용승인으로 취득한 OOO 건축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OOO 건축공사비 중 클린룸 조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공사, 구체적으로는 클린룸 내 생산설비가 설치된 F02의 건축공사비 중 가설ㆍ방수ㆍ금속ㆍ미장ㆍ창호ㆍ도장ㆍ수장ㆍC/R마감공사를, 유틸리티 설치공간인 F03 및 F04의 건축공사비 중 가설ㆍ도장ㆍ수장공사 관련 공사비를 클린룸 구성을 위한 공사로 보아 투입물량기준에 따라 안분 후 비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작업부산물 매각수익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그 차액(OOO원)에 대한 취득세 누락액을 추징하였으며, 위에서 적시한 그 외 건축공사비는 청구법인의 신고기준을 인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 설비공사비 중 클린룸 조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공사, 구체적으로는 F02~F04에 소요된 설비공사항목인 장비설치ㆍ공조배관ㆍ덕트설치ㆍ위생배관ㆍLNG배관ㆍH-VAC배관ㆍ볼조인트설치ㆍ방음방진설치공사 및 파이프랙 등 설비공사항목 중 클린룸 구성을 위한 공사비를 투입물량기준에 따라 안분 후 비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공조배관공사 및 위생배관공사에 대한 공사비용을 클린룸 면적비율(17.74%)로 안분하여 비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차액을 추징하였으며 그 외 설비공사비는 청구법인의 신고기준을 인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 전기공사비 와 관련하여 클린룸 조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공사, 구체적으로는 F02~F04에 소요된 공사비는 전액 비과세대상으로, F01에 소요된 공사비는 전액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전등설비공사 및 접지설비공사에 대한 공사비용을 클린룸 면적비율(17.74%)로 안분하여 비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차액을 추징하였으며 그 외 전기공사비는 청구법인의 신고기준을 인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 자동제어공사비와 관련하여 도급공사에 포함된 자동제어시스템의 경우 85% 상당액을 비과세, 직발주공사에 포함된 자동제어공사의 경우 공사의 성격에 따라 97.3% 상당액을 비과세하거나 전액 과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법인의 신고기준을 인정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20.12.18. 취득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신고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1) 건축공사의 경우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도급사에서 준공내역서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도급사로부터 수령한 잠정공사집계표상 OOO의 F02 내 클린룸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만을 비과세(PC공사비와 C/R마감공사만 비과세 금액 존재) 외 나머지 건축공사비 전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표2> 건축공사 관련 취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

2) 설비공사 중 1) 클린룸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위생기구설치공사, 급수급탕배관공사, 오배수배관공사는 전액과세, 2) 쟁점②비용에 해당하는 공조배관공사, 공조덕트공사, 파이프랙설치공사 및 쟁점외 배기덕트설치공사에 대해서는 비계설치 및 해체공사 및 그 외 설비공사비에 대해서는 잠정공사집계표상 OOO동 내 클린룸 투입으로 확인되는 금액만 비과세로 구분하여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표3> 설비공사 관련 취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

3) 전기공사 중 1) 전등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CCTV설비공사 등은 전액과세, 2) 쟁점③비용에 해당하는 전열설비공사, 접지설비공사, 케이블트레이공사는 다른 전력공급설비공사에 해당하는 저압간선공사, 동력설비공사와 마찬가지로 OOO동(비클린룸분 전액과세)과 OOO동의 공사비를 생산부하기준(97.3%)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비과세로 구분하여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표4> 전기공사 관련 취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

4) 직발주 공사 중 쟁점④비용에 해당하는 자동제어 공사와 관련하여 생산부하비율(95%)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비과세로 구분하여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표5> 쟁점④비용 관련 취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

(차)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쟁점①~④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였다.

1) 처분청은 건축공사의 일부인 PC공사비는 클린룸 설치를 위해 수반되는 공사라 하더라도 건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이므로 전액 과세로 구분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였다.

2) 처분청은 설비공사 중 공조설비공사 및 파이프랙설치공사비는 클린룸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클린룸 연면적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비과세로 구분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였다.

3) 처분청은 전기공사 중 전열설비공사는 클린룸 관련성에 관계없이 전액 과세, 접지설비공사 및 케이블트레이설치공사는 클린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클린룸 연면적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비과세로 구분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였다.

4) 직발주공사 중 자동제어공사는 클린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자동제어공사의 도급공사비의 클린룸/비클린룸 비율로 안분하여 비과세하고 그 차액을 추징하였다.

<표6> 2022년 세무조사 결과통지내역(일부발췌)

(단위 : 원)

○○○

(카) 청구법인은 PC공사가 이 건 클린룸의 기능적으로 부합된 공사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OOO 제조를 위해서는 높은 청정도가 요구되어 수직층류형 클린룸 설치가 필수적인데, 수직층류형 클린룸은 상층부에서 중층부를 거쳐 하층부까지 공기가 단일기류를 형성하여 이동하는 특징이 있어 클린룸 내 공기가 클린룸의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단일기류를 형성하여 이동하기 위해서는 중층부 천장에 시스템실링을 설치하고, 중층부 바닥에 액세스플로어를 설치하여 공기순환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엑세스플로워의 설치를 위해 1개 층의 층고를 높게 설계한 후 격자보 공사를 통해 중층부 바닥을 확보하고 하층부에 격자보를 지지할 수 있는 기둥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PC공사를 시행하게 되며, 클린룸 내 PC공사는 클린룸의 바닥인 액세스플로어에 가해지는 생산설비의 하중을 견디는 동시에 클린룸 내의 공기순환통로를 효과적으로 확보하는데 있다.

이 건 세무조사시 쟁점건축물과 함께 조사대상이었던 통합화학분석실의 경우 낮은 층고의 1개 층 내에 수직층류형 클린룸을 설치하였는데, 중층부의 바닥을 지지하는 격자보 및 구조물을 PC가 아닌 철골이 사용을 사용된 것을 보더라도 이 건 클린룸 내 PC공사는 건축물의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PC공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즉, 클린룸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격자보 및 해당 격자보를 지지하는 구조물 설치공사는 이에 사용되는 자재와 무관하게 클린룸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사인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골조부분은 PSRC공법을 사용하고, 클린룸 부분은 PC공법을 사용하여 건축물공사와 클린룸 설치를 위한 PC공사가 물리적으로 구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대한전문건설신문과 쟁점건축물의 공사업체 홍보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 청구법인은 PC공사와 관련하여 적용한 처분청의 전액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PC공사비의 준공내역서상 클린룸을 위한 기둥 및 보(Girder/Beam)를 설치하는데 사용된 것을 확인되는 공사비를 비과세로 구분하여 비과세액을 재산정한 아래 <표7>을 제출하였다

<표7> 쟁점①비용 관련 취득세 비과세액 재산정

(단위 : 원)

○○○

(타)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②비용이 포함된 설비공사비를 투입물량기준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HVAC 시스템 중 OAC는 클린룸 환경제어에 직접 관여되는 핵심설비로서 외부에서 끌어들인 공기를 클린룸 내부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생산전용설비에 해당하므로 HVAC 시스템 계통도상 OAC와 연결된 배관과 덕트는 OAC의 부속설비로서 생산전용설비이고, AHU는 건축물 내부의 공기를 재사용하여 쟁점건축물 전체를 제어하는 전기실의 내부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로서 전기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공통설비이고, 청구법인은 공조설비의 관리를 위해 쟁점건축물 내 설치한 모든 배관 및 덕트에 인식표를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고, 인식표에는 해당 설비의 시작 지점과 마지막 지점을 표기하여 관리하고 있어, 이를 통해 해당 설비가 클린룸 전용설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청구법인이 설치한 공조배관 및 덕트 중 이 건 클린룸에서 OAC로 연결된 것을 구분하여 생산전용시설로 인식할 수 있다.

한편, CUB동에서 생산된 냉수는 냉수배관을 통해 OOO동으로 인입되고, OOO동 내부에서 OAC와 AHU로 분리ㆍ공급됨에 따라 분리ㆍ공급 전단계까지 냉수배관을 함께 사용되므로 OOO동 사이에 설치된 냉수배관은 클린룸과 비클린룸의 공통설비이다.

또한, 쟁점건축물 내 파이프랙은 공조배관 뿐만 아니라 위생배관, LNG배관, H-VAC배관 등 다양한 종류의 배관을 지지ㆍ고정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비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적용한 클린룸 연면적 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3가지 방식으로 설비공사 비과세액을 재계산한 아래 <표8>을 제출하였다.

<표8> 쟁점②비용 관련 취득세 비과세액 재산정

(단위 : 원)

○○○

가) OAC는 클린룸에 전용하는 설비로서 관련 공사비를 비과세 로, AHU는 건축물의 공통설비이나 보수적으로 클린룸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관련 공사비를 전액 과세로 구분하였다.

나) 위 <표8>의 [재계산①~③]의 비과세액은 전체 공조설비 공사비에서 OAC 관련 공사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 공통 공사비를 아래 다) 및 라)의 기준에 따라 OAC와 AHU 관련 비용으로 안분한 후 OAC 안분액은 비과세 대상으로, AHU 안분액은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정(OAC-클린룸-비과세, AHU-비클린룸-과세)하였으며, 위 3가지 방식 모두 업무동 관련 공조설비 공사비는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

다) 공조배관의 경우 공통배관인 냉수배관 관련 공사비와 OAC와 AHU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OOO층 공조배관 공사비를 [재계산①] 청구법인 안분방식, [재계산②] 처분청 안분방식(F01 전액 과세, F02~F04 클린룸 연면적, OOO 전액 비과세), [재계산③] 단순 클린룸 연면적 안분방식을 적용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조부하량 방식’은 냉수배관 관련 공사비를 OAC와 AHU가 공조설비로서 기능하는 양인 총풍량(OAC 79.73%, AHU 20.27%)의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이다.

라) 공조덕트의 경우 AHU가 설치된 전기실이 위치하는 OOO층 덕트공사비를 [재계산①]의 청구법인의 안분방식(전체 덕트를 클린룸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전액 과세로 구분), [재계산②]의 처분청 안분방식(클린룸 연면적), [재계산③]의 단순 클린룸 연면적 안분방식을 적용하여 안분하였다.

마) 파이프랙은 그 파이프랙이 지지하는 배관(공조ㆍ위생ㆍLNG배관 등)의 가액비율(공조배관의 경우 위 [재계산①~③]의 방식으로 안분한 가액)로 그 설치비용을 안분하고, 그 배관의 과세대상 여부에 따라 파이프랙 설치공사 비용의 비과세액을 산정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심판과정에서 쟁점③비용이 포함된 전기공사비는 또한 생산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전력간선공사, 동력설비공사와 동일하게 전기사용량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OOO 제조업은 수백단계의 공정을 거쳐 제조가 이루어지고, 각 단계별로 전기사용량이 많은 최첨단의 제조장비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OOO 제조에 요구되는 전기사용량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기를 끊김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전력공급체계가 필요하다.

2) 전열설비공사는 생산장비까지 이어지는 전력공급설비의 일부분으로, 다른 전력공급설비공사인 간선공사의 말단부분부터 실제 전기 수요처까지를 케이블 및 분전반 등으로 연결하고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 등으로 마감하는 공사이고, 전기공사 공사내역서상 전열설비공사와 관련하여 220V의 단상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케이블, 전선보호관, 콘센트 등에 대한 공사내역이 확인된다.

3) 접지설비공사는 전력공급과정에서 이상 전압이 가해지는 경우 전력선에서 발생한 누선 전류가 안전하게 땅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 접지설비는 전력선과 연동되어 클린룸 등 생산설비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전기공사 중 하나이므로, 전력간선공사 등과 동일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접지설비는 ① 일반접지설비(생산설비 및 전기실 접지), ② 약전접지설비(통진, 전산설비 접지), ③ 피뢰접지설비(건축물 및 건축물 부속설비 접지)로 구분하여 사용되며, 위 접지설비 중 생산에 전용되는 생산장비 및 전기실 접지설비의 경우 다른 설비들과 분리되어 접지공사가 수행된다.

4) 케이블트레이공사는 전력공급설비에 해당하는 케이블을 설치할 때 케이블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형성하는 공사로 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 지지 외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한 케이블의 종물이므로 주물인 전력간선공사 등과 동일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하) 청구법인은 심판과정에서 쟁점④비용이 포함된 직발주공사의 자동제어공사비는 자동제어시스템의 성격을 고려하여 생산에 기여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9>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위 안분비율을 적용하여 자동제어공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아래 <표10>을 제출하였다.

<표9> 자동제어설비 안분기준 및 과세대상 과세표준

(단위 : 원)

○○○

<표10> 자동제어설비공사 정당 과세표준 재산정

(단위 : 원)

○○○

(거) 경기도청 조사담당자는 2022.5.30. 청구법인 제출 세무조사 소명자료와 관련하여 쟁점건축물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OOO의 일부를 현지확인 후 복명서 작성(경기도 OOO호, 2022.6.2.)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OOO 현지확인 관련 복명서(사진생략)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6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이란 건축, 개수(改修)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이라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제5조에서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제6조 제4호에서 “개수”의 한 종류로서「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 제5호에서는 대수선의 한 종류로서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1.12. 선고 2015두45380 판결)이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건축물 내 수직층류형 구조의 이 건 클린룸을 설치한 사실, 이 건 클린룸의 상층부와 중층부의 경계에는 System Ceiling을, 중층부와 하층부의 경계는 Access Floor를 설치하여 건축법상 1개 층을 사실상 3개 층으로 나누고, 상층부에는 공기를 걸러내는 필터를, 중층부에는 OOO 생산설비를, 하부층에는 OOO의 운영을 위한 부대설비들을 각 배치한 사실, 이 건 클린룸 내 온ㆍ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거나 먼지와 같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OOO 제조과정에서 치명적인 제조결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HVAC 시스템을 통해 클린룸 내부의 환경을 항온ㆍ항습ㆍ청정공간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과 동일한 구내에 소재한 OOO의 증축시 그 내부에 설치된 클린룸과 관련하여, 클린룸 설비는 OOO 생산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온ㆍ항습ㆍ청정상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생산라인과 연계된 공정체계의 일부로서 당해 건축물은 클린룸 설비가 설치된 공간일 뿐이고 클린룸 설비는 건축물의 부속설비로서 건축물이 경제적 효용을 다하기 위해 존재하는 종물이 아닌 별개의 물건에 해당하므로 클린룸 조성비용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되, 공장의 기초 토목공사 및 공장의 골격을 구성하는 내력구조를 성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은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조심 2008지294, 2008.10.17. 등 참조)한바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려면 과세대상인 쟁점건축물의 전체 공사비 중에서 클린룸 조성에 소요된 공사비를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쟁점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증축과 클린룸 조성이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클린룸과 클린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공통으로 공여되는 공사의 경우 물리적으로 구분해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대규모 건축공사에 있어 세무신고를 목적으로 법인장부상 과세ㆍ비과세 공사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클린룸 조성과 관련된 공사비가 법인장부상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준공내역서 등을 통해 해당 비용과 취득세 과세대상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정도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구분하였다면 이를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으로 보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쟁점①비용과 관련한 PC공사는 콘크리트에 PC강재를 넣어 설치하는 공사로 건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에 해당하며, 쟁점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특별하게 클린룸 공사비용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그와 관련된 공사비는 이 건 클린룸과의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내 설치한 이 건 클린룸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OOO 제조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항온ㆍ항습ㆍ청정한 제조환경의 유지를 위해 전용시스템에 의해 제어되는 OOO 생산설비가 배치된 공간으로, 이 건 클린룸 내 생산설비들이 쟁점건축물에 강결(剛結)된 형태로서 물리적으로 부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OOO 제조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계장치임이 인정되는 이상 그 자체는 쟁점건축물의 종물이 아닌 별개의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쟁점①비용의 공사는 이 건 클린룸의 내부를 상층부ㆍ중층부ㆍ하층부의 3개 층으로 구분하고, 클린룸 내 공기를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이동시키기 위해 생산설비가 적재된 중층부의 바닥에 엑세스플로워를 설치하면서 그 하중의 지지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기능적ㆍ경제적 측면에서 클린룸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고 오히려 해당 공사 없이는 클린룸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건 PC공사가 건축물을 지지하는 목적의 PSRC공사와 달리 중층부 바닥면에 설치된 엑세스플로워와 중층부에 배치되는 생산설비의 하중을 견디게 하고 공기순환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건축물의 내력구조 성형목적이 아닌 클린룸의 중층부 구조물 지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이 건 클린룸 내 PC는 건축물 그 자체의 효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OOO 제조사업의 핵심인 클린룸 내 생산설비에 부합되어 해당 생산설비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공사로서 클린룸 조성과 관련된 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건축공사 준공내역서 등을 통해 건축공사비 중 이 건 클린룸 조성에 소요된 PC공사 관련 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내 공조설비들이 건축물에 부착되는 방식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각 층마다 고루 분포되어 있어 클린룸과 비클린룸에 모두 공여되는 설비일 뿐만 아니라 각 소요공사비가 명확히 구분기재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②-1비용인 공조배관공사와 공조덕트공사 관련 공사비는 클린룸 연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클린룸 관련 공조설비 공사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건축물의 건축공사 준공내역서 등을 기준으로 쟁점②비용 중 클린룸 조성에 소요된 공조배관 및 공조덕트 공사비용을 산정하여 제출한 내역에 의하면, 클린룸의 공조기능을 담당하는 OAC와 연결된 배관과 덕트 관련 공사비는 전액 비과세 대상으로 하되, 그 외 건축물의 공조기능을 담당하는 AHU와 연결된 배관과 덕트 관련 공사비는 쟁점건축물의 공통설비로서 안분대상이나 보수적으로 AHU 전체를 클린룸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안분한다는 전제하에, 공조배관의 경우 OAC 전용배관 외 공통배관인 냉수배관 공사비를 OAC와 AHU의 총풍량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클린룸과 클린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연결된 설비의 가액으로 구분하고, 공조덕트의 경우 전기실이 있는 OOO층 공조덕트 전체를 AHU 관련 덕트로, 그 외 나머지 덕트를 OAC 관련 덕트로 구분하여 클린룸과 클린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연결된 설비의 가액으로 구분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들에 의하면, 쟁점건축물 내 공조는 OAC, AHU 및 자연공조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실, 청구법인의 OOO 제조사업을 위해서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클린룸과 그 내부환경을 제어하는 핵심설비인 OAC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사실, 공조배관과 공조덕트는 배관실명제를 통해 그 기점과 종점이 관리되고 있는 사실, OAC와 관련한 배관과 덕트는 OAC와 클린룸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그 외 건축물의 공조와 관련이 없이 생산시설인 클린룸에 전용하는 공조설비이고, AHU와 연결된 배관 및 덕트는 건축물 전체를 제어하는 전기실 내부의 온도를 조절하는 공조설비로서 건축물 전체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설비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OAC의 설치현황 및 관리체계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 내 설치된 OAC는 일반 공조목적의 설비와 달리 보다 고가의 특수한 설비로서 생산라인과 연계된 거대한 공조장치가 배치된 공간인 클린룸이 그 기능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클린룸과 연결된 공조설비의 가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 건축공사 준공내역서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OAC와 연결된 배관 및 덕트의 가액을 산정하여 클린룸 조성과 관련한 비과세액을 산정하였다면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투입물량기준 방식이 처분청이 제시한 클린룸 연면적 방식에 비해 해당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격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건축공사 준공내역서 등을 통해 설비공사 중 공조배관 공사비용과 관련하여 냉수배관의 공사비를 OAC와 AHU의 총풍량 비율로 안분하여 도출된 OAC 관련 공조배관의 공사비용과 생산동의 냉수배관 외 나머지 공조배관의 공사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쟁점건축물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OOO층의 공조덕트를 제외한 나머지 생산동의 공조덕트 공사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처분청은 파이프랙이 공조설비 중 배관을 고정하기 위한 설비이므로 쟁점②-2비용인 파이프랙 설치공사비 또한 공조설비와 동일하게 클린룸 연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클린룸 관련 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들에 의하면 쟁점건축물 내에는 공조배관 외에도 위생배관, LNG배관, H-VAC배관 등 다양한 종류의 배관이 설치되어 있고 파이프랙이 위 배관들을 지지ㆍ고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②-2비용 외 지출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파이프랙 설치공사 비용은 공조배관 뿐만 아니라 쟁점건축물 내 설치된 모든 배관을 지지하는 파이프랙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내 설치된 배관의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비율에 따라 파이프랙의 가액을 안분하고, 각 배관의 과세대상 여부에 따라 각 파이프랙의 과세대상 여부를 구분하여 클린룸 조성과 관련된 파이프랙 설치비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③비용의 공사항목인 전열설비공사ㆍ접지설비공사ㆍ케이블트레이공사는 건축물에 부합된 부대설비에 관한 것으로서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 건 클린룸과의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력계통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OOO 제조업은 그 생산설비의 가동을 위하여 많은 양의 전기를 끊김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은 154kV 전력을 구내에 설치된 154kV 변전소를 통해 강압(降壓)하여 쟁점건축물 내로 공급받은 후 전력간선공사를 통해 계통과 용도에 따라 배전반에서 분전반으로, 이후 동력설비공사, 전열설비공사, 전등설비공사를 통해 분전반에서 각 수요처로 전기를 나눠주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으로 전열설비공사는 분전반에서 220V 사용 생산설비 또는 생산설비 외의 용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로서, 생산설비에 공급하는 전기의 경우 ① 분전반에서 해당 설비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 ② 해당 설비에 연결된 전력선을 콘센트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두 방식 모두 생산설비의 가동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접지설비공사는 전력공급과정에서 이상 전압이 가해지는 경우 전력선에서 발생한 누선 전류가 안전하게 땅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 접지설비는 전력선과 연동되어 클린룸 등 생산설비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전력공급설비 공사 중 하나인 점, 케이블트레이공사는 전력공급설비에 해당하는 케이블을 설치할 때 케이블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형성하는 공사로 케이블 지지 외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한 케이블의 종물이므로 주물인 전력간선공사, 동력설비공사, 전열설비공사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처분청도 이 건 세무조사시 2017.2.24. 취득한 OOO의 전력간선공사 등에 대하여 클린룸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전기사용량 기준으로 안분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비용 중 생산설비 가동분 또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전기공사비 중 쟁점③비용인 전열설비공사, 접지설비공사, 케이블트레이공사비 중 통신설비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에 대하여 전기사용량 비율(96.66%)를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④비용의 공사항목인 직발주공사 중 자동제어설비공사가 클린룸과의 연관성은 인정되나, 건축물과 생산설비에 공여되는 비율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공사비를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클린룸 연면적 기준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내 설치한 자동제어설비는 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클린룸 내부의 공조설비, 전력설비, 공정가스설비 등 제어 목적으로 각각의 생산공정의 온도와 습도를 확인하여 OOO 생산에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고, 이를 한 곳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자동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목적과 공정최적화 및 예측 모델링을 통한 OOO 제조공정의 품질향상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자동제어설비 공사비 중 클린룸 조성과 관련된 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청구법인은 직발주공사비 중 자동제어설비 공사비용의 안분방식에 대하여 위 <표9>와 같이 생산기여비율 방식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성하는 시스템 중

① HVAC 제어시스템(쟁점건축물 내 공조를 제어하는 장치)은 공조부하량 비율 기준으로,

② PGMS(쟁점건축물 내 공정가스를 제어하는 장치)은 전액,

③ 전력 제어시스템(쟁점건축물 내 전기관련 장비를 제어하는 장치)은 전기사용량 비율 기준으로 하여, 각 생산기여비율에 따른 비과세액을 산정한 후, 나머지 공통제어설비 공사비용에 클린룸과 직접 관련된 위 ①부터 ③까지의 자동제어설비에 관한 평균 안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합산하여 자동제어설비 공사비용 중 클린룸 관련 비용을 산출하였는바, 이러한 방식이 처분청이 제시한 클린룸 연면적 방식에 비해 해당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격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자동제어설비 공사비용을 위 방식에 따라 클린룸 관련 비용을 산출하고, 그 가액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제7조 (납세의무자)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0.

9.

20. 개정)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독시설 및 접안시설: 독,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단서 생략)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