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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0704생산일자 2025-04-29
AI 요약
요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 및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이므로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쟁점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은 청구인 b의 배우자이자, 청구인 c과 d의 직계존속으로, 청구인들은 2019.12.31. 현재 소유한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20.5.13.부터 2020.9.24.까지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4.11.5., 2024.11.7.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아래 <표1> 기재)하였다.

<표1>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의 결정ㆍ고지내역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합산하여 시가총액을 판단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대주주요건을 충족할 것을 염려하여 2019년 중 보유주식의 일부를 매도하였으나, 2019년말 쟁점법인의 주가가 갑자기 상승하여 쟁점주식의 종가 합계가 OOO원이 된 것으로, 불과 OOO원의 차이 때문에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나. 처분청들 의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2020년 4월 이후 양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OOO%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 OOO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존비속, 배우자 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2019년 중 쟁점법인의 주가 상승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쟁점주식을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B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2021년에 양도하였고, B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2020년말 시가총액이 OOO원에 해당하여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 및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 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3) 국세기본법(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의 2019.12.30. 현재 최종시세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2019년말 현재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보유 현황(2019.12.31. 기준)

OOO

(나) 청구인들은 2020.5.13.부터 2020.9.24.까지 쟁점주식을 아래 <표3>과 같이 양도하였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표3>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 내역

OOO

(다)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2019.12.31. 현재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1)에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2020.4.1.부터 2021.3.31.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 제1호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청구인 e과 그 직계비속 및 배우자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주1인 및 기타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2020.5.13.부터 2020.9.24.까지 양도한 쟁점주식 OOO주의 2019사업연도말 시가총액은 OOO원(주당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 및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의 시가총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쟁점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