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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경과 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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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금액은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1945생산일자 2025-04-29
AI 요약
요지
① 이 건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평가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감정평가라 할지라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서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감정평가임(조심 2024서4156, 2025.2.12.)② 가족생활비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한 내역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5.22.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2022.11.28. <표1>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을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2022.5.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4.17.부터 2023.7.1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표2>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결정하고, 상속세 OOO원, 증여세 OOO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통지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조사통지 내역

○○○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시가를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시가로 인정받은 가액(OOO원)으로 결정하였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1일 전 쟁점법인에게 증여한 미술품 6점(이하 “쟁점미술품”이라 한다) OOO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허위로 보아 부인하고, 쟁점미술품에 대한 증여계약 부인에 따라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을 OOO원(쟁점미술품에 대한 증여계약 부인으로 부동산 비율 82.31%산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 100%로 계산)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 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증여계약을 부인한 쟁점미술품 OOO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며 피상속인이 배우자 B에게 계좌이체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한 것 등으로 조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국세청장은 2023.11.22. ①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미술품을 증여한 계약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순자산가치 80%)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2022.5.22.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증여세 OOO원을 결정할 것을 통지하였다.

<표2> 과세전적부심사 前 쟁점법인 쟁점주식 가액 내용

○○○

<표3> 과세전적부심사 後 쟁점법인 쟁점주식 가액 내용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2.13. 청구인에게 2022.5.22.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2012.6.19. 등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 모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존재하여야 함에도,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결정은 위법하다.

(가)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총

OOO원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주식 가액을 <표6> 기재와 같이 재산정하였다.

<표6> 감정평가액 반영에 따른 쟁점주식 가액 비교

○○○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쟁점주식 가액(OOO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OOO원)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 OOO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약 1년 전의 상속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상속재산은 상속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데,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중에 산정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상증세법은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이 아니더라도 상속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평가기간 외) 중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예외 규정(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을 두고 있는데, 당해 예외규정은 ①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의 감정가액이라는 기간요건, ②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가격변동요건, ③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만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이라면 당해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회부 자체가 불가능하고, 기간요건을 위배한 평가심의위원회 회부는 명백히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를 위반하여 회부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기간요건을 규정하면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언제 감정이 있는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평가기간 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는 예외규정의 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 모두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존재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2014.2.2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개정하여 감정시기의 판단기준에 가격산정기준일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감정평가서작성일만을 기준으로 감정시기를 판단하던 것에서 벗어나, 개정 이후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를 기준으로 감정시기를 판단하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간요건 판단 시에도 이러한 시행령의 개정취지를 그대로 반영하여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 모두가 평가기간 경과 후에 존재하는 경우만이 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상속일 이후에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 사이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해 주고 있는데, 쟁점부동산의 경우 약 1년 전의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14.2.2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개정하면서 감정시기의 판단기준에 가격산정기준일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감정평가서작성일만을 기준으로 감정시기를 판단하던 것에서 벗어나 개정 이후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 모두를 기준으로 감정시기를 판단하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감정시기의 판단기준에 가격산정기준일을 추가한 주된 이유는 감정평가서작성일보다 훨씬 이전의 임의의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소급감정을 방지하고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는데 있다.

설령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 사이의 기간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일 이후에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만 그 기간을 인정하겠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문언적 의미에 부합한다.

실제로 국세청이 발간한 ‘2014년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개정취지는 소급감정 방지를 위한 요건 강화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로는 과거의 임의의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소급감정은 금지되는 것이고 상속일 이후에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만 그 기간을 허용해주는 것이다.

만일 상속일 이후의 감정평가임에도 6개월을 넘어선 기간에 대하여 소급감정을 실시한다면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의 명문규정 및 개정취지에 위배되는 위법한 감정평가가 된다.

(나)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에 따른 과세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일부 납세자에게만 한정된 것으로서 공평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내용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재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제하의 2020.1.31.자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재산가액의 평가는 곧 납부할 세금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과세의 요건을 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은 세법령에 명확히 그 대상이 규정되어야 하고 차별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이 되는 꼬마빌딩의 가액기준도,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는 기준도 공표하지 않았다.

이는 세법상 정당한 평가원칙, 즉 상속재산의 경우 전후 6월이라는 평가기간이 분명히 존재하고 당해 기간 내에 매매등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시가로 하고 특히 감정평가가액의 경우 감정평가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평가기간 내여야 한다는 세법상의 시가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의적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대상을 선별함으로써 공평과세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과세이다.

(2) 처분청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 B에게 10년간 생활비 등쟁점금액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 등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배우자 B에게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 OOO은행 계좌를 통하여 생활비 등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인정하지 않고 사전증여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총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약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상속세 약 OOO원을 자진납부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후 추가결정에 따라 결과적으로 총 상속세 과세가액 약 OOO원, 상속세 약 OOO원을 부과받았다.

쟁점금액은 총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0.19%, 쟁점금액으로 인한 납부세액은 약 OOO원으로 총 납부세액 대비 약 0.2%에 불과하다.

<표6> 상속세 자진신고.납부내역 및 세무조사결과 결정 내역

○○○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배우자 B에게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2012.6.9.부터 2022.5.6.까지) OOO은행 계좌(110028849***)를 통하여 약 50여 차례에 걸쳐 이체한 금액의 합계 OOO원 중 일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 외 OOO원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상기 계좌이체액 중 주로 1회 이체액이 OOO원 이내의 것은 생활비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생활비로 사용한 내역이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B에게 고액의 급여수급사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생활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다.

<표7>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피상속인이 B 계좌로 이체한 내역

○○○

대법원은 부부 사이 계좌이체의 경우 증여 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입금 사실 등의 사정만으로 증여의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 법문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사용처가 정확히 확인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유권해석 등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부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대법원 2019.8.29. 선고 2019두43887 판결 등, 같은 뜻임).

특히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은 해당 원심이 판시 원고의 배우자가 2006.3.9.부터 2008.10.31.까지 총 35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계좌 등에 이체한 금액을 두고 증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에서 상기와 같이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생활비가 아니라 사전증여받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에도 자의적 기준으로 계좌이체내역 중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은 생활비로 인정하고 큰 금액은 증여로 보았는바, 이는 부부 사이의 계좌이체의 경우 증여 외에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입금 사실 등의 사정만으로 증여의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한다.

즉, 처분청은 배우자 B이 쟁점금액으로 개인 명의 자산을 취득하였다거나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가 생활비 사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로 판단하는 것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과세에 해당한다.

또한 독립된 생계가 아닌 부부지간에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가계를 운영하는 비용을 남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것은 이체한 사실 자체가 생활비임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것이지 생활 관습상 오히려 일일이 증빙을 갖춘다는 것이 더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

생활비 사용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점은 동일함에도 OOO원 이내라서 생활비이고, OOO원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그 자체로 근거과세에 위반된다.

더군다나 피상속인은 고액의 자산가로 10년간 수령한 급여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면 OOO원이 넘고, 배우자 B 또한 연간 수억원의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굳이 10년간 수십차례에 걸쳐가며 OOO원 남짓한 금액을 증여받을 이유도 전혀 없었다.

<표8> 피상속인 및 배우자 B의 10년간 소득(급여, 이자, 배당 등) 내역

○○○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OOO원, 상속세 OOO원 가량을 결정한 바,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0.19%에 불과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라는 점에 대한 입증도 없이 무리한 과세처분을 할 정당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생활비가 아니라 사전증여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에도 굳이 무리하게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상속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로 평가심의위원회가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

(가) 사실관계

청구인은 2022.5.22. 사망한 피상속인의 장남으로, 2022.11.30. 상속재산으로 쟁점주식 OOO원 등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납부할세액 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146,195주)을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주당 평가액 OOO원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하였고, 순자산가액 중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은 장부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2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았고, 그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원으로 하여 총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표9> 쟁점주식 평가액 비교

○○○

<표10> 쟁점부동산 평가액 비교

○○○

청구인은 처분청이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였기 때문에 상증세법상 기간요건을 위배하였다거나 또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해주고 있어 약 1년 전의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것은 소급감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단서조항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면 관련 법령을 위반한다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감정평가를 할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이 최대 6개월 내에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법원 역시 과세관청이 평가기준일(2020.4.20.)과 가격산정기준일(2020.4.20.)을 동일 일자로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2021.1.28.)이 법정결정기한 내 존재하는 감정평가서에 따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처분한 사건에 있어서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서울행정법원 2023.7.13. 선고 OOO 판결 참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감정평가에 따른 과세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일부 납세자에게 한정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공평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평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첫째,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그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참조),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비교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ㆍ증여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까지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현저하게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둘째, 국세청은 2020.1.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2019.2.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점을 밝혔다. 또한 위 보도자료의 질의응답 항목 중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라는 질의 부분에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즉 국세청은 위 보도자료를 통하여 처분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셋째,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처분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일부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조세형평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첫째,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처분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받은 처분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처분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둘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전단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시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즉 ‘시가’는 ①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②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며, ③ 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정가액 등이 위 각 규정의 내용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셋째,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외에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하여 시가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처분청의 시가 산정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와 같은 취지와 위 규정에서 문언상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명백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정’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을 통해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은 산정조차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법정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소급감정 등 사후적으로 산정한 가치를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처분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된다고 보이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가 반드시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가액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넷째,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만약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비주택부동산 내지 토지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의 조사 결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조세공평뿐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 등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간 피상속인 계좌에서 배우자 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피상속인이 신용카드 사용액, 공과금, 관리비 등을 모두 납부하고 있었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년간은 배우자에게 이체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쟁점금액이 생활비라는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금액은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생활비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표11> 쟁점금액 내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총 55건으로 송금액은 총 OOO원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이 중 OOO원은 생활비로 인정하여 비과세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75조는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소득금액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고, 그 외 OOO원 상당의 부동산과 OOO원 상당의 금융재산, OOO원 상당의 주식 등 합계 OOO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

<표12>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내역

○○○

한편, 납세자 명의의 예금 입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서울행정법원 2009.7.2. 선고 2009구합4166 판결 참조)인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된 총 55건 OOO원은 생활비라는 주장만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회 송금액 천만원 미만금액(합계 OOO원)은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송금한 것으로 보아 이미 생활비로 인정하였다.

통상 생활비는 거의 일정하게 지출되는 것인데 피상속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의 경우 2016년 OOO원을 한 번 송금한 것 외에 배우자에게 송금한 내역을 찾을 수 없고, 아래 <표13>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액, 아파트 관리비 등 청구인 가족의 생활비 대부분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액 중 천만원 미만 금액은 모두 생활비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1회 송금액 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도 모두 생활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13> 피상속인의 소득내역 및 생활비 지출내역

○○○

<표14> 피상속인의 자녀 소득내역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은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2.11.28. <표1>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을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2022.5.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조사청은 2023.4.17.부터 2023.7.15.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해 확인되는 신고 및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청구인은 처분청의 통지내용 중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미술품 증여계약을 부인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로 평가한 것’에 대하여 2023.8.2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2023.11.22. ①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미술품을 증여한 계약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순자산가치 80%)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2022.5.22.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증여세 OOO원을 결정할 것을 통지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대법원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4.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참조).

나) 대법원은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2.11. 선고 2003다59122 판결 참조).

다) 대법원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41324 판결 참조).

2) 쟁점미술품 증여계약을 부인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증여계약 진정성립의 추정을 깰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입증이 부족하다.

①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증여계약이 허위에 해당하여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법상 유효한 거래행위를 세법상으로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

②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 증여계약서상 피상속인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쟁점미술품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③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지는데, 이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반증이 미비하다.

④ 피상속인은 가족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회사에 와서 쟁점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하려고 쟁점법인에 미술품을 증여한다는 진정한 증여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쟁점법인 또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피상속인으로부터 미술품을 증여받는다는 진정한 수증의사를 가지고 있어 증여행위가 허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회사에 대한 미술품 증여행위는 유효하다.

나) 따라서 쟁점미술품 증여계약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겠다는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2.7. 청구인에게 2022.5.22.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개정취지는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통한 과세의 합리화를 도모함에 있는 것인바,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 등(감정평가 포함)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감정평가는 모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진 점,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감정평가라 할지라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진 경우 적법한 소급감정에 해당하는 점(조심 2021서2705, 2021.7.12., 같은 뜻임), 청구인은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는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감정평가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나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규정에 대해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 세목으로 과세관청은 법령에서 정한 평가방법의 절차 및 우선순위에 따라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하는 가액을 판단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고, 이 건 감정평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보이며, 감정평가에 특별한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 B에게 10년간 생활비 등으로 계좌이체한 쟁점금액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 등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전증여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총 55건, 송금액은 총 OOO원으로 확인되는데, 처분청은 이 중 OOO원을 생활비로 인정하여 비과세하였으나, 1회 이체금액 OOO원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생활비로 인정할 수 없어 사전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였고, 쟁점금액의 구체적 내역을 보면, 2012.6.19. OOO원, 2012.9.17., 2012.9.18., 2012.9.19. 각 OOO원 합계 OOO원 등 생활비 지급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표13>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액, 아파트 관리비 등 청구인 가족의 생활비 대부분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지급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통상 생활비는 매월 거의 일정하게 지출되는 것인데, 피상속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은 2016년 OOO원을 한 번 송금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한 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표12>에서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소득금액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고, 그 외 OOO원 상당의 부동산과 OOO원 상당의 금융재산, OOO원 상당의 주식 등 합계 OOO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점, 납세자 명의의 예금 입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서울행정법원 2009.7.2. 선고 2009구합4166 판결 참조)인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입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소명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1.21. 대통령령 제3235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3) 국세기본법(2021.12.21. 법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