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2.24.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23.12.22. OOO원에 양도하고 2024.1.29.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4.3.19.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4항의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 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므로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합가 당시 1세대가 5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는 과세기준 자문 신청에 대한 회신(국세청 법규과-2368, 2024.9.2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4.10.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비과세의 취지는 점차 자식이 부모를 경제적인 이유로 모시고 살지 않게 되어 여러 사회적인 비용 문제 등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부친이 돌아가신 후 모친이 사시던 집(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을 다른 자식들이 공동상속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롯이 모친 명의로 하였던 이유는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자식들이 나누는 것은 맞지 않고 자식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4) 2017년 7월경 노모 혼자 두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자식의 도리라면 당연히 모시고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에 동거봉양 합가를 하게 된 것이다. 세대 합가일에는 비록 모친이 1세대 2주택이고, 청구인 본인도 1세대 3주택이나, 모친께서는 상속받은 주택 1채와 실질적으로 장기임대를 하고 있는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세대 합가 후에는 모친이 사시던 집을 임대를 주었으며,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1주택 외에 2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기에 늦었지만 2020년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것인바,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세대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취득 시 바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못한 것은 정보의 부족 등으로 몰라서 못한 것이지 취득시점부터 알았다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2020년도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것이다.
(6) 또한, 동거봉양을 하는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2023년에 양도할 당시에는 모친께서 상속받은 후 임대를 하고 있는 주택 외에 청구인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2채뿐이다. 즉,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한 것이다.
(7) 실질적으로 동거봉양을 하는 청구인의 경우 세대 합가일 현재 임대주택에 대해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아니하였다고 하여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에 따른 세법상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 합가 특례규정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청구인과 모(母)세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거봉양 합가일인 2017.8.17. 이후 10년 이내 양도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외 다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전단 부분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대 합가 전 각각 1세대 1주택이었다가 세대 합가 후 2세대가 1세대가 되면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 그 요건을 제시하고 있고, 후단 부분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지만 동거봉양 세대 합가의 경우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된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2) 이 건 관련 과세기준 자문 신청에 대한 회신(기준-2024-법규재산-53, 2024.9.23.)의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기준일을 세대 합가일 기준으로 보았는데, 이는 2주택자 간 혼인으로 합가한 경우 혼인 합가 특례 적용 여부 판정 시 혼인합가 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가 아닌, 혼인합가 당시 주택 수로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는 예규(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9, 2024.6.25.)와 맥락을 같이하고,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2주택자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비과세 여부 관련 기존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08, 2010.1.20.)를 삭제하여 기존 해석을 정비하였으며, 조문을 문언대로 엄격 해석하여 세대 합가일 기준으로 해석을 일원화하였다.
(3) 청구인은 세대 합가 당시 다주택자 세대 간 합가에 해당하므로 동거봉양 세대 합가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 합가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이 모친과 세대 합가 당시(2017.8.17.) 청구인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모친은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합가 이후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3주택 중 2개의 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고, 모친은 소유하고 있던 2주택 중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해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 합가에 의한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주장하며 이 건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및 청구인 모친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OOO
1) 2020.1.14. 민간임대주택 등록
2) 상속으로 취득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대 합가 당시에는 모친이 2주택자이고, 청구인도 3주택자이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실질적인 1세대 2주택으로서 세대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세대 합가 당시 3주택자이고, 청구인의 모친은 2주택자로서 다주택자 세대 간 합가에 해당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 합가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