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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광0132생산일자 2025-04-25
AI 요약
요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납세의무는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실질주체가 따로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은 제시되지 않았고, 신용카드 매출액은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2.17.부터 2023.2.3.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점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 매출액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4.11.7. 청구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이고, 청구인은 단지 a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는 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a에게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a를 알게 되었다. a는 2021년 말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에서 A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정상적인 신용카드 거래 등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사업장이 일반음식점인 ‘바(bar)’인 것으로 알고 a의 부탁을 승낙하였고, 2021.12.17.부터 청구인 명의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OOO구청에 신고를 하였다. 이로부터 1개월이 지날 즈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손님들 간 홀덤 게임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스포츠 홀덤으로 알았을 뿐 도박이 이루어지는 사실은 몰랐다.

(2)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3)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a는 2021.12.18.부터 2022.4.27.까지 ‘A’라는 상호로 도박장소를 개설.운영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은 a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 운영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음이 인정되어 불입건 처리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당시 본인 명의의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내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체납세액을 분납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였다.

(2) 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를 통한 신용카드매출금액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a의 확인서나 실질귀속자를 입증할 수 있는 계좌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근거하여 a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주장하나, 약식명령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21.12.18.부터 ‘A’라는 상호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 피고인 a는 업소 전반적인 운영을 (…) 맡기로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a가 도박장소(C 게임 장소)를 개설하여 도박장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였다는 것이지 쟁점사업장인 주점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할 수 없다.

(4)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닌 바,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처분청은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12.17.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는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된 영업신고증,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첨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21년 제2기, 2022년 제1기 및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를 통한 신용카드매출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귀속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OOO원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표> ㈜B의 결제대행 자료

(단위 : 건, 원)

OOO

(2)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의 약식명령 [별지] 범죄사실에 기재된 다음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a라고 주장한다.

광주지방법원 약식명령

사건 2022고약11719 가. 도박개장

(2022형제25779)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A업주

주형과 부수처분

피고인 a를 벌금 OOO원에 처한다.(이하 생략)

2023.1.19.

[별지]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21.12.18.부터 ‘A’라는 상호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c(청구인) 명의로 광주 광산구 OOO에 일반음식점으로 OOO구청에 신고하고, 피고인 a는 업소 전반적인 운영을, 피고인 b은 월금 OOO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 모집.관리, 손님관리 등 각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하 생략)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a이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납세의무(사업자등록 신고, 부가가치세 등 납세신고, 사업용 계좌 신고 등)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반면 그 실질주체가 a라는 등의 반증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를 통한 신용카드매출금액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광주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은 쟁점사업장이 도박장소로 사용된 것에 대하여 a를 벌금형에 처한 것이어서 쟁점사업장의 주점업 영업에 관한 실제 사업자를 판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