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2.16.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와 인천광역시 중구 OOO 토지에 물류센터(OOO 물류센터,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1.14. 쟁점건축물을 취득(신축)한 후, 2022.1.28.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3.11.29. 쟁점건축물의 추가공사비로 주식회사 B(이하 “시공사”라 한다)에게 지급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추가 공사비로 시공사에게 지급한 OOO원 중 OOO원(냉동창고공사비,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시공사와의 사업비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의금 내지 이익분배금에 해당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3.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2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정한 판결문에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한상사중재원의 화해결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제42조의 화해중재판정에 따라 작성된 중재판정은 재판상 화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재판정에 따른 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중재판정에 따른 금액은 실제 추가공사비, 자재비 및 물가상승분 반영금액, 분쟁조기종결을 위한 합의금 그리고 사업의 초과이익을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분배하기 위한 사후적인 이익분배금이 전부 혼합된 금액이다.
그 중 합의금 내지 사후적인 이익분배금은 신축 건물의 취득비용과는 별개로 사업자 간 분쟁을 조기종결하기 위해서 지급한 비용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재판정금액 OOO원 중 A가 인정하고 있는 냉동창고 공사비 OOO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OOO원은 분쟁의 조기종결을 위해 지급된 합의금 내지 이익분배금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A와 시공사 간에 추가 공사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재판정으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였는바, 중재판정은 재판상 화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중재판정에 따른 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겠으나, A와 시공사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 내역이 현저하게 다른 상황에서 A가 인정한 공사비를 초과하여 지급하게 된 금액 전체를 합의금 내지 이익 분배금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가 공사비 중 A가 인정한 공사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비용을 별도의 사전 약정이나 계약에 의해 지급하여 쟁점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볼 수 없는 등의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법인이 작성한 원장 등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비록 중재판정으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쟁점건축물 취득을 위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은 합의금 및 이익분배금에 해당하여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12.16. A와 인천광역시 중구 OOO 토지에 쟁점건축물(물류센터)을 신축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1.14. 쟁점건축물을 취득(신축)한 후, 2022.1.28.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A와 시공사는 쟁점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공사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별첨4. 도급계약 일반조건 中
(라) A는 중재절차에서 추가 공사비를 OOO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시공사는 OOO원을 주장하였으며, 대한상사중재원(중재재판부)은 2023.11.21. A는 시공사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OOO원(최종공사비 OOO원 + 지연이자 OOO원)을 지급(2023.12.31.까지)하도록 화해중재판정을 아래와 같이 하였고, A는 시공사에게 해당금액을 지급하였다.
<중재판정부 결정금액>
○○○
(마) 청구법인은 2023.11.29. 쟁점건축물의 추가공사비로 시공사에게 지급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추가 공사비로 시공사에게 지급한 OOO원 중 쟁점비용(OOO원)은 시공사와의 사업비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의금 내지 이익분배금에 해당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3.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20. 이를 거부하였다.
(사) 대한상사중재원(중재재판부)은 2023.11.21. A는 시공사에게 추가로 냉동창고공사비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고, 청구법인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금액 중 쟁점비용(냉동창고공사비 OOO원)은 아래와 같이 분쟁조기종결을 위해 지급된 합의금 내지 이익분배금으로 추가공사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냉동창고공사비 중재판정 금액 내역>
(단위 : 원)
○○○
1) A는 2020.11.18. 시공사와 냉동창고 공사비 OOO원에 더하여 추가공사비가 발생하는 경우 그 한도를 OOO원으로 정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 A는 해당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업체의 건설공사대장을 확인해보니, 하도급업체인 ㈜C은 OOO원, ㈜D은 OOO원의 공사비가 발생하여 합계 총 OOO원의 공사비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3) 상기 하도급 업체 공사비 합계액인 OOO원의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은 OOO원이고, 최초 계약 당시 약정된 냉동창고 공사비 OOO원에 비해 OOO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한 것이며, A는 해당 추가공사비 OOO원에 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2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일반관리비와 마진율을 가산하여 약 OOO원의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였다.
4)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은 추가공사비 한도 상한액 OOO원을 기준으로 시공사가 주장하는 약 OOO원의 공사비를 중재안으로 제시하였고, 해당 냉동창고 공사비 부분은 하도급업체의 자료 공시 및 제출이 명확하기 때문에 실제 추가공사비는 약 OOO원인 것이 명확하다.
5)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의 OOO원(냉동창고공사비)은 추가공사비라기보다는 분쟁의 조기종결을 위해 지급하는 합의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A가 실제 추가공사비인 약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쟁점비용은 합의금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
(아) 청구법인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금액 중 쟁점비용(냉동창고공사비 OOO원)을 분쟁조기종결을 위해 지급된 합의금 내지 이익분배금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합의금 내지 이익분배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공사비에 대하여 시공사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과 시공사는 이를 해결하고자 대한상사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시공사에게 OOO원(최종공사비 OOO원 + 지연손해금 OOO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한 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금액 OOO원 중 쟁점비용(냉동창고공사비)의 경우, 시공사는 OOO원을, 청구법인은 OOO원을 추가 공사비로 주장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시공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OOO원을 추가 공사비로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 또한 이를 인정하여 분쟁조정을 수락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자 지급한 합의금 내지 이익분배금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