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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공동주택은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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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공동주택은 2020.1.1.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조합운영비와 이주관리 용역비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 2024지0876생산일자 2025-04-24
AI 요약
요지
① 이 건 공동주택은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공동주택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일대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할 목적 등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0.1.29. 이 건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0.3.30. 위 OOO 일대 토지 위에 OOO세대를 준공(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한 후, 2020.5.20.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되,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이하 “최소납부세제”라 한다)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ㆍ납부 내역

(단위: ㎡, 원)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4.2.7. 이 건 정비사업 중 체비지에 해당하는 일반분양분 아파트는 2010.1.29.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20.3.30. 준공인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표준 중 OOO원은 이 건 공동주택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지특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지특법”이라 한다)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고, 과세표준 중 조합운영비와 이주관리용역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2024.3.2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0.1.29.에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0.3.30. 준공인가로 체비지 및 보류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지특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종전 지특법”이라 한다) 개정부칙 제5조 제3호의 적용례에 의해 같은 법 제177조의2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가) 종전 지특법 제74조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개발 정비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2020.1.15. 개정된 지특법은 제74조 제1항의 체비지ㆍ보류지의 취득세 면제내용을 삭제하면서 부칙 제5조에서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부칙 제17조에서 “2020년 1월 1일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경과규정을 두었다.

(나) 위 경과규정에 따라 2019.12.3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이 적용되고, 2020.1.1.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부터는 개정된 지특법 제74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그리고 최소납부세제를 규정하고 있는 지특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는 2014.12.31. 신설되었는데, 제2호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감면에는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다가, 2015.12.29. 종전 지특법으로 개정되면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었고,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2020.1.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표2> 지특법 제177조의2 개정 내용

시행일자

제177조의2 및 부칙 내용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 .... 중략 ....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중략 .....)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2항, ...............에 따른 감면

※ 제74조 최소납부세제 15% 적용배제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본문 생략)

2. ........... 제73조, 제76조 제2항, ...............에 따른 감면

<부칙>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 2020년 1월 1일

※ 2020.1.1.부터 개정규정 적용

(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칙 경과규정이 2020.1.1.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2015.12.29.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이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규정이 2020.1.1. 이후에도 시행될 경우에 100분의 85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 것으로서, 2020.1.1. 이후에 시행되는 개정된 지특법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고 그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7조의2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2020.1.15. 개정된 지특법 제74조 제1항은 “체비지 취득세 면제” 규정이 삭제되어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2020.1.1.부터는 더 이상 지특법 제74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도 없게 된 것이다.

즉, 2020.1.1.부터는 2019.12.31.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2019.12.31.까지 적용된 종전의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2020.1.1. 이후에 시행되는 개정된 지특법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특법 제177조의 2의 규정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2010.1.29. 이 건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체비지·보류지에 대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종전 지특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20.1.1. 이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2020.1.1.부터는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체비지·보류지에 대한 면제규정이 삭제되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도 없어졌기 때문에 취득세가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하는 일반분양분 아파트 취득세등은 전액 면제되고, 최소납부세액도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참조).

(가) 조합운영비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운영비는 급여, 판공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통신료,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에 해당하고, 이는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지출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운영비로 지출한 판매와 일반관리비 OOO원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이주관련 용역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주비는 권리보상 등의 유무에 관련 없이 모두 신축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

법원 또한 이주비를 신축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1690 판결 참조), 원본인 이주비에 추가하여 부대채권으로서 지급되는 이자 또한 취득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6.12.13. 선고 2006누9131 판결 참조).

한편, 이주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그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취득하고자 과세대상 물건과 관련하여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던 주민이나 사업활동을 하던 단체·법인 등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모든 비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주비라 함은 정비사업 구역 내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 단체, 법인 등이 해당 정비사업구역 외의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비용을 통틀어서 모두 이주비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의 이주와 관련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 이주를 위한 이주관리용역비도 모두 이주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6.3.10. 주식회사 AAA와 이주촉진ㆍ관리, 범죄예방대책수립 및 관련설치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이주비에 해당하고,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증 및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칙 제5조 제3항에서 그 적용시기를 2020.1.1.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2020.1.15. 개정된 지특법 제74조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부칙 제17조에서 2020.1.1. 이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종전 지특법 제74조의 제1항을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개정된 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서 2020.1.1. 이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종전 지특법 제74조의 제1항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2003.1.24. 대법원2022두9537 참조)고 할 것이고, 조세의 부과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과세요건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할 것(대법원 2009.3.12.선고, 2006두11781 판결)인바,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의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두55132 판결),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시행 중인 지방세법령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쟁점 부동산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그 취득일은 2020.3.30.이고, 따라서 개정된 지특법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최소납부세제 규정은 2016.1.1. 개정되어 2020.1.1. 시행되었는바, 그 유예기간 동안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개정된 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서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의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의 경우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의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지, 2020.1.1.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한 지특법 제177조의2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법률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안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표준에서 조합운영비와 이주 관련 용역비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이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두12150판결)인 바,

조합운영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존립목적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있고, 그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는 것이므로 조합의 추진운영비는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 수반되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2022지1236, 2023.10.19., 같은 뜻임).

다음으로 조합원 이주 관련 용역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합원 이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범죄예방활동 등의 업무 관련하여 ㈜BBB 회사에 위임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한 것인바, 해당 비용은 이주비나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 외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쟁점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조심 2022지887, 202310.25. 참조), 법률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이 건 공동주택은 2020.1.1.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조합운영비와 이주관리 용역비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다.

○○○

(나) 청구법인은 2020.3.30. 준공인가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OOO의 건축물 연면적 157,947.0412㎡에 대하여, 2020.5.20. 취득세등 OOO원을 산정한 뒤, 지특법 제177조의2에 따라 최소납부세액을 적용하여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2.7.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체비지에 해당하는 일반분양분 아파트는 2020.1.1. 이전인 2010년도에 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20.3.30. 준공인가로 체비지 및 보류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2015.12.29. 지특법 개정부칙 제5조 제3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77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전액 면제를 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로 청구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등의 취득세등에 대하여 아파트단지 외부 정비기반시설공사비, 종전 부동산매입 비용, 조합운영비, 민원보상비, 중도금 대출이자, 판매비, 이주관리용역비, 전기·통신설비 이설·인입공사비 등 총 합계 OOO원을 이 사건 아파트등의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주도록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3.28.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를 거부하고, 예비적 청구의 경우 아파트단지 외부 정비기반시설공사비, 종전 부동산매입 비용, 민원보상비, 중도금 대출이자, 판매비, 전기·통신설비 이설·인입공사비는 인용을 하여 감액경정하였고, 나머지 조합운영비, 이주관리용역비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마) 지특법 제74조와 같은 법 제177조의2의 개정연혁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재개발사업 시행자 감면 개정연혁

시행일

조항

개정 내용

2015.1.1.

제74조 제1항

○ 2019.12.31.까지 취득세 면제

제177조의2(신설)

○ 제74조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2016.1.1.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

○ 2019.12.31.까지 취득세 면제

제177조의2

제1항 제2호

○ 제74조 최소납부세제 적용

- 다만, 74조 제1항·제2항은 2020.1.1.부터 적용(부칙 제5조 제3호)

2020.1.15.

(개정된 지특법)

제74조 제1항(삭제)

제74조 제3항(신설)

○ 제74조 제1항(사업시행자 취득 체비지)을 같은 조 제3항으로 이관

- 취득세 면제에서 75% 감면으로 하향조정,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 삭제

○ 2020.1.1.전 사업계획인가 받은 사업시행자 취득 체비지는 종전 규정(제74조 제1항) 및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 제74조 제1항에 대해 최소납부세제 적용

2022.1.1.

제177조의2

제1항 제2호(개정)

○ 환지처분 대상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시 제74조 제1항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바) 개정된 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서는 2020.1.1.전에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1.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사)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적용 요령에 의하면 지특법 제74조 제1항의 최소납부세제 적용요령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적용요령

□ 최소납부세제 적용

○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74①)하고 있으나,

-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에서 종전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취득세 과표공제 성격으로서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체비지 및 보류지에 대하여 ‘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 해당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0.1.1. 이전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개정된 지특법 부칙 제17조에 따르면 2020.1.1. 전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1.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12.31.까지 면제하되, 같은 법 제177조의2에서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1.1.부터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0.1.29.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0.3.30. 준공인가로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 점,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은 이미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특법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은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합운영비와 이주관리용역비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존립목적이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재개발사업에 있고 해당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급여 등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 내지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항목이 건축행위와 관계없이 매년 발생하는 비용인지,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필수적인 비용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조합원 이주와 관련하여 지급된 용역비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이 건 공동주택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2항..(생략)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부칙(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12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5년 1월 1일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배제조항에 제74조 제1항 삭제)

○ 부칙(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2020년 1월 1일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부칙(법률 제16865호, 2020.1.15.)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5)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5항 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ㆍ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