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3.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취득(잔금지급일 : 2024.7.30.)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3주택의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4.9.13. 신고하였으며, 2024.9.23. 이를 납부하였다.
<표> 청구인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
나. 청구인은 2024.9.27.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의 자녀 a이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별도 세대이므로 a이 보유한 부산광역시 OOO 아파트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중과세율(8%)이 아닌 일반세율(1~3%)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1세대’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부모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자녀가 ‘1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표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a은 다음과 같이 별도세대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분양권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은 a이 2023.2.20.부터 주식회사 A에서 근무하였다는 재직증명서와 2024.7.29.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A 품질본부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② 2024.7.29. a이 서울 소재의 회의에 참석하였음이 초대장을 통해 확인되며, ③ 제출된 신용카드 내역에서 a이 2024.7.28.부터 서울에서 생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④ 주민등록표상으로는 2024.9.9. 이후에 서울로 전입신고 되어 있으나, 2024.7.28.부터 서울로 이동하여 언니인 b 집에서 거주하였으며, 2024.9.9. 본인의 오피스텔로 전입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a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월급을 수령하며 청구인 세대와는 별도의 경제적 독립체를 이루면서 생활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을 청구인 세대에 포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자녀 a이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의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인바, ① 청구인은 2024.3.20. 분양권을 취득한 후 2024.7.30.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은 배우자 c, 자녀 a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배우자 c과 자녀 a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음이 명확한 점, ②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으로서 1세대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은「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독립생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조심 2022지799, 2023.5.15. 같은 뜻임), ③ 국세인 양도소득세에서 실질관계를 고려하여 세대판정을 하고 있다고 하여 입법목적과 내용이 다른 지방세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배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자녀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별도세대이므로 자녀의 분양권을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2024.3.20. 전매로 취득하였고, 2024.7.30. 잔금을 지금하여 취득가액 OOO원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쟁점주택의 취득일(분양권 취득일) 당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세대원으로 배우자 c, 자녀인 d, a(OOO년생)이 있고, a은 2024.9.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세대분리하여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 당시 부산광역시 남구 OOO를, 자녀 a은 쟁점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2024.9.13. 쟁점주택의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OOO원을 2024.9.23.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자녀 a이 경제적 독립체를 이룬 별도 세대라고 주장하며, a의 고속도로 통행증(2024.7.28., 부산→서울 이동), 주식회사 A의 재직증명서 및 확인서(2023.2.20. 입사, 2024.7.29.부터 역삼오피스 근무), 역삼동 소재 사무실 미팅 참여 메일(2024.7.29.), a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및 역삼동에서 사용됨), a의 오피스텔 계약서(2024.7.11. 계약,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a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청구인 세대와는 별도의 경제적 독립체를 이루면서 생활하였으므로 a이 보유한 쟁점분양권을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인 2024.3.20.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그 배우자 c, a 등이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c의 보유주택과 a의 쟁점분양권을 포함하면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은 1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이 청구인과 2024.3.20.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별도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