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1년∼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2022.11.15.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피상속인의 장남)은 피상속인의 재산 OOO원(이하 “쟁점상속재산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3.5.26.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12.6. 청구인에게 쟁점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체납세액 OOO원(13건,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의 납부를 촉구(이하 “제1차 납부촉구”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OOO원 상당의 현금(원화 OOO원, 외화 OOO원)과 국민은행 예금채권,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신탁수익권과 관련한 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2.21., 2024.1.10. OOO원 상당의 현금(원화 OOO원, 외화 OOO원)과 국민은행 예금채권, 하나자산신탁에 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신탁수익권 등을 각 압류(이하 “쟁점압류”라 한다)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24.8.27.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압류는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과다하게 압류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10.24. 청구인에게 ‘쟁점압류 시 압류재산은 상속재산에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고유재산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위 민원이 거부되자 이에 불복하여 2025.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압류한 재산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청구인 고유의 재산이고,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청구인이 고유재산으로 취득하여 보유·관리하던 재산으로 피상속인 및 상속재산과 어떠한 관련성도 없다.
(2) 청구인의 고유재산이 압류됨에 따라 청구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청구인은 단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라는 법적효과를 수동적으로 적용받았을 뿐인데, 상속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 고유재산의 관리 처분 권한을 박탈당하였다.
(3) 「국세징수법」 제32조에서는 ‘관할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자에게 다수의 재산이 있다면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하여야 하고,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체납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공권력 남용 및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정한 압류재산 범위에 대한 고려 없이 쟁점압류를 하였고,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박탈한 것이다.
(4) 처분청은 쟁점압류를 하기 전 이미 피상속인의 재산 중 ‘경기도 안성시 OOO(임야 9,421㎡)·산4(임야 11,107㎡) 중 지분 20분의 4’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의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고유재산까지 압류를 한 것은 과잉압류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상속재산가액은 OOO원이고, 상속받은 부채는 없으며,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OOO원이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2025.1.6. 청구인에게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이하 “제2차 납부촉구”라 한다)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쟁점체납세액은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이 쟁점압류를 하기 전에 압류한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안성시 OOO(임야 9,421㎡)·OOO(임야 11,107㎡)의 지분 20분의 4’는 2024.12.4. 공매되어 배분금액 OOO원이 쟁점체납세액에 일부 충당되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의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소유의 국민은행 예금채권은 2024.6.3. 추심하여 OOO원이 쟁점체납세액에 일부 충당되었다.
(4)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을 초과하여 쟁점압류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징수를 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한해서만 압류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것은 과잉압류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3)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不可分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은 2021.12.16.∼2022.1.4. 기간 중 경기도 안성시 OOO 외 21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총 OOO원에 양도하고 2022.2.2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22.5.7.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아래 <표> 참고).
<표> 고지세액 및 쟁점체납세액 내역
(단위 : 원)
OOO
(나) 피상속인은 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2022.11.15.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23.5.26.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결정받았다.
(다) 청구인이 2023.5.30.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상속받은 자산총액은 OOO원이며, 상속세과세가액은 OOO원이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부동산을 양도한 금액은 OOO원이고, 이 양도대금의 사용처는 사전증여 및 대출 상환, 현금 등 상속재산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12.6. 청구인에게 쟁점상속재산을 한도로 승계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1차 납부촉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23.12.21. 청구인이 보유한 OOO원 상당의 현금과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며, 2024.10.10. 청구인이 하나자산신탁에 신탁한 부동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에 대한 신탁수익권, 소유권 반환청구권, 부동산의 재건축 분양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다.
위 신탁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선순위의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고,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근저당설정권자는 제일은행 외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며, 2024년도에 공시된 신탁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이다.
(바) 청구인은 2024년 8월 처분청에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0원’이어서 청구인 고유의 재산에 한 쟁점압류는 과잉압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쟁점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10.24. 압류해제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승계한 쟁점체납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해당 체납세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체납세액과 관련된 피상속인의 양도대금은 생활비 지급 및 세금 납부, 대출금 상환 이외의 금원이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압류재산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