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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5562생산일자 2025-04-23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을 수취할 수 있는 계약의 주체 등은 청구인으로 보이고, 그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양수법인에 협조하여 준 사례의 성격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년 8월경 대구광역시 동구 OOO 대 804.2㎡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을 인수하여 완공(이하 완공된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한 후 2013.10.24.부터 쟁점부동산에서 ‘a’라는 상호로 모텔 숙박업(이하 “a 모텔” 또는 “개인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청구인이 대표이사이자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b㈜(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는 2021.4.12.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c(청구인의 자녀)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2021.4.30.)하고 주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호텔숙박업으로 변경한 후,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1.11.10. ㈜d(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11.30. 잔금 수령 후 등기이전하였으며, 2022.127.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개인사업장)은 2021.11.1. 특수관계법인에 ‘시설 및 비품’을 품목으로 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특수관계법인은 2021.12.1. 양수법인에 시설 및 비품을 품목으로 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영업손실보상금’을 품목으로 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합계 OOO원을 수취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다 조사기간 종료일을 2024.5.14.에서 2024.6.3.로, 조사범위를 개인통합조사로 확대하여 조사한 결과,

2021.11.30.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서 양수법인으로 양도되었으나, 특수관계법인은 계속하여 쟁점부동산에서 모텔(숙박업)을 운영하였고, 2023.11.13. c가 청구인의 개인사업장과 같은 상호(‘a’)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모텔을 운영한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영업이 중단되어 그에 따른 손실을 측정하여 보상해 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를 중단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협조한 대가로 청구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2024.9.2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이 건 사실관계 경위) 청구인은 2013년 8월경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완공 후 2013.10.24.부터 모텔업을 영위하다, 코로나 시기에 영업도 부진하고 건강도 좋지 않아, 2021.4.30. 특수관계법인에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의 조건으로 모텔운영권을 넘기고 부동산임대업자로 전환하면서 시설 및 비품(OOO원), 소모품(샴푸 등, OOO원)은 별도로 특수관계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도하였다.

양수법인은 2020년 3월경부터 쟁점부동산 인근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2021년 11월 자금이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21.11.30. 양수법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쳤다.

상기 매매계약과 별도로 모텔 운영권자인 특수관계법인은 양수법인과 시설 및 비품 OOO원, 영업손실보상금 OOO원(쟁점금액)으로 합의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을 수취하였다.

쟁점금액을 결정할 당시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재개발이 언제 추진될지 알 수 없어 리모델링을 계획하였고, 2021.5.13.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건축허가도 가지고 있었음)은 공사비를 OOO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수법인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쟁점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을 우려하여 공사 중지를 요청하여 공사를 보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양수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수제의가 들어와서 매매가액을 협상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a 모텔도 폐업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도 협상하게 된 것이다.

이에 시설 및 비품대는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각하였던 OOO으로 하고, 영업손실보상금은 리모델링 공사비가 OOO원이므로 그 2배를 주면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양수법인도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여 계약이 성사되었으며,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은 청구인 계좌로, 시설 및 비품 대 및 영업손실보상금은 특수관계법인으로 입금하였다.

(2) (세무조사 위법) 이 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3, 제81조의4 및 같은 법 제81조의6을 위반한 위법한 조사이다.

당초 세무조사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가 조사대상 세목이었고, 2024.4.15. 조사 개시 당시 조사청 조사관과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면담을 종료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에게 거래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하여 다시 날짜를 조율하여 2024.5.3. 조사청을 방문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양수법인의 취득세 신고 내용(취득가액)과 달라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세무대리인이 특수관계법인이 매각한 시설 및 비품 대가와 영업손실보상금을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결과 해당 금액만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조사청에서도 세무대리인의 설명과 일치한다고 확인하였다.

하지만, 조사청은 그 외에 질문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양도거래와 관련이 없고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특수관계법인과 양수법인의 거래 등에 대해 계속 질문을 하여, 세무대리인이 조사청에서 질문하는 내용은 양도소득세라는 조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조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거래과정을 설명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2024.5.3. 당초 문답을 하겠다는 예고가 없었고 다른 약속이 있어 기일을 잡아 추가로 문답하기로 하고, 2024.5.7. 추가로 문답을 하였다. 조사청에서는 2024.4.16. 조사대상자도 아닌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다.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2024.3.11.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상 ‘세무조사 준비 사항 안내’에 이러한 질문에 대해 준비할 사항이나 안내가 없었던 반면, 조사청은 조사대상도 아니고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거래관계도 없는 특수관계법인 및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고, 2024.5.3. 자료제출요구서에서도 양도소득세와 관련 없는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내역 등을 요구하였으며, 2024.5.24. 자료제출 및 소명요구자료(2차)에서는 이미 전산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사유로 실물 세금계산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조사청의 질문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조사권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라고 항의하였고, 조사청은 이에 따라 이후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연장을 하였는바, 사전에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81조의6를 위반한 위법한 문답 및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금액은 사례금이 아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양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한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1-0-5 제1호에서 “사례금은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에서도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나) 쟁점금액은 특수관계법인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수취한 것이다.

앞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양수법인과 쟁점금액을 협상할 당시에는 쟁점부동산뿐만 아니라 인근 부동산도 양수법인이 매수하여 양수법인의 재개발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이후 양수법인이 재개발과 관련한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모텔을 임차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후 관계에 따라 쟁점금액을 협상한 것과 이후 양수법인의 사업중단에 따라 모텔 건물을 임대받아 모텔 영업을 계속한 사실은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쟁점금액 협상 당시에는 쟁점부동산 매도 후 청구인과 양수법인 모두 쟁점부동산이 곧 철거되고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영업손실보상금을 OOO원으로 확정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보상금 관련 협상을 종결한 것이다.

(다) 영업손실보상금(쟁점금액)과 리모델링공사 중단은 상관관계가 없다.

청구인이 조사 당시 양수법인과 리모델링 공사 중단을 언급하였으나 이는 손실보상금을 더 받아 내기 위한 일종의 방편이었을 뿐이었다. 청구인은 시설 및 비품대가 OOO원과 영업손실보상금 OOO원은 특수관계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입금을 양수법인에게 의뢰한 것일 뿐인데 그런 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을 정리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을 적정하게 신고·납부하였고, 특수관계법인도 시설 및 비품 대가와 영업손실보상금을 적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며(이러한 사실은 조사청에서도 확인한 사항임), 조사청에서 특수관계법인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후 청구인에게 다시 이체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 수취한 쟁점금액만을 별도로 청구인에게 귀속될 사례금이라고 판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거래 당사자들 간에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거하여 법률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의 추가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등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외에 관계인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라 입은 손실도 보상하여야 한다. 민간 개발사업이라도 관행상 영업손실과 이전 등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관행에 따라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가를 받고, a 모텔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던 특수관계법인은 시설 및 비품 대가 OOO원 이외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이다.

영업손실보상금은 폐업 등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이익 등을 포기한 대가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영업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손해에 대한 세부적 항목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그 소득의 종류가 바뀔 수는 없다.

또한, 조사청에서 제시한 문답 내용 중 민간개발사업자인 양수법인의 관계자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만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도 특수관계법인과 양수법인 상호 간에는 쟁점금액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쟁점금액은 리모델링공사 포기 대가에 따라 수취한 사례금이 아니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문답내용 중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의 포기 및 그에 따라 부동산을 원만하게 인수하기 위해 양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이라는 의견이나, 당시 문답 내용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협상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던 것으로, 양수법인이 제3자(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계약된 리모델링 공사계약 포기에 대한 위약금을 대신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그러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리모델링 공사 시공권을 가지고 있던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하여야지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영업을 계속하여 영업손실보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영업손실보상금을 협상할 당시에는 쟁점부동산 뿐만 아니라 인근 부동산도 양수법인에 매도되어 양수법인의 재개발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후 양수법인이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양수법인의 요청으로 특수관계법인이 a 모텔을 임차하여 모텔업을 계속하고 있던 것이다. 현재도 언제 재개발이 진행될지 알 수 없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고, 건물 노후화가 심하여 수리를 하여야 함에도 양수법인으로부터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확답이 없어 불안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뿐이고, 특수관계법인(청구인은 사내이사이므로 타인이 아님)이 영업 중단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취하도록 협상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법인이 쟁점금액 이외 양수법인으로부터 별도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양수법인에게 쟁점금액을 특수관계법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한 것은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영업손실보상금의 귀속 주체가 특수관계법인임을 상호 인식하고 그 귀속 주체의 계좌로 입금을 의뢰한 것일 뿐이고, 쟁점금액의 자금흐름에 대해 조사청에서 금융계좌를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단 OOO원도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특수관계법인과 양수법인에 대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조사권의 범위를 넘어가는 위법한 조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특수관계법인과 양수법인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조사권의 범위를 넘어가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가) 양수법인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의 양도대금이 과소신고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야 했다.

청구인의 조사선정 사유는 양수법인의 취득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의 차이가 발행하여 양도소득 과소신고 혐의이다. 조사사전통지서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선정되었다고 기재되었는데, 이 건 조사의 실무 담당 조사관의 업무미숙에 따른 실수일 뿐 청구인의 조사선정사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소신고 혐의였다.

청구인은 시설 및 비품 매각대금과 쟁점금액을 양수법인이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차이가 나는 것이라 설명하였고, 특수관계법인에게 모텔 운영을 위탁하여 특수관계법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조사청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과소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 간의 시설 및 비품 매각대금 OOO원과 특수관계법인과 양수법인 간의 쟁점금액에 대한 질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조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이며 양도 당시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자(지분 100% 소유)이므로 조사청은 쟁점금액이 양도대금이 아니라는 본인의 진술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시설 및 비품 매각대금과 쟁점금액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질문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국세기본법」을 위반한 위법한 질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2024.5.3. 조사청의 문답이 청구인의 사정으로 중단된 뒤, 조사청은 다음 출석시 시설 및 비품 매각이나 쟁점금액이 리모델링 공사의 중단 요청에 대한 받은 것이라는 주장 등을 뒷받침할 증빙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자료제출 요구서를 보냈다.

청구인은 양도소득과 관련이 없는 질문과 자료제출 요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해당한다. 조사청은 시설 및 비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금액은 리모델링 중단 요청에 대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일관된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를 증명할 증빙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에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실제 시설 및 비품 매각과 관련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실물을 요청한 것이다(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특수관계법인과 세금계산서 총 8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래가 있다고 작성하였을 뿐 각각의 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신고하지 않았음).

(다)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당초 조사기간은 2024.4.15.부터 2024.5.14.까지였으나, 2024.5.10. 조사세목을 종합소득세로 확대하고 조사기간을 2024.4.15.부터 2024.6.3.까지로 연장하였다(2024.5.10.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승인). 조사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로 조사 세목을 확대한 뒤 회계프로그램 전산자료를 요청하고 실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였고 이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금액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공사 중단에 대한 대가 곧,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이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2021.11.1. 특수관계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시설 및 비품을 특수관계법인이 2021.12.1. 양수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설 및 비품의 양도대금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과소신고된 소득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하던 a 모텔은 청구인에서 특수관계법인으로, 특수관계법인에서 청구인의 자녀 c로 영업 주체가 바뀌었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특수관계법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은 실제 영업이 중단되어 그에 따른 손실을 측정하여 보상해 준 금액이 아니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산출 근거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산출 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아래와 같이 문답 과정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는 양수법인의 제안에 따라 받은 금액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양수법인이 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응했다고 진술하였다.

< 2024.5.3. 실시한 문답서 일부 발췌>

< 2024.5.7. 실시한 문답서 일부 발췌 >

청구인의 진술 내용과 a 모텔을 계속 영업한 사실로 보아 양수법인이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모텔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며, 리모델링 공사를 중단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지역에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재개발 전에 권리금을 주고 임차한 사업자들이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줌으로써 건물의 명도를 원활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영업손실보상금을 수취하는 경우 세입자들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청구인은 보상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 중단을 언급했을 뿐 쟁점금액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점, 영업손실보상금의 산정 근거가 없는 점, 리모델링 공사비의 두 배를 보상받기로 했다는 청구인의 문답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고, 청구인이 a 모텔의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넘겼으므로 쟁점금액은 특수관계법인의 소득이라 주장하나, 특수관계법인은 영업권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기 어렵다.

< 2024.5.3. 실시한 문답서 일부 발췌 >

(2) 쟁점금액은 양수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하는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다.

(가)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모텔의 운영을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유주는 청구인이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건물 가치 상승의 기대 이익 및 리모델링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으나 어떤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공사 중단은 건물 소유주의 결정으로 가능한 것이며, 건축업자는 건물 소유주에게 공사 중단시까지 지출된 공사비와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리모델링 공사 중단을 결정한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특수관계법인이 포기한 기대수익에 대한 위약금은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한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 간의 문제로, 특수관계법인은 이미 발생한 비용과 포기한 이익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인에게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특수관계법인이 양도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상이 아니다.

반대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고 특수관계법인의 결정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한다면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에게 공사계약을 위반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위약금이나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

청구인의 진술 내용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고려하여 볼 때, 양수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양수법인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건물 매입가가 상승하고 주변의 반대 여론이 발생하는 등 부동산 매입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재개발 지역 내의 부동산을 원만하게 인수하기 위해 건물의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특수관계법인은 청구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 법인세 신고서에 따르면, 2018년∼2020년 수입금액이 없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에 있는 컨테이너에 사업장을 두었다가 민원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수관계법인의 단독 주주인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대신 수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양수법인이 제출한 회신문에 “특수관계법인 계좌로 이체해주시길 요청하셨고”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실질과 상관없이 특수관계법인의 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을 알 수 있다.

(3) 리모델링 중단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사례금)이다.

(가) 대법원 판례(2012.11.15. 선고 2012두15883 판결) 등에서 판시하듯이 재개발사업의 토지 매입 등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금원은 그 실질이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당시에는 쟁점금액을쟁점부동산의 양도와 무관하게 별도로 받은 리모델링 공사 중단의 대가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쟁점금액은 양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별도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공사를 중단시킨 후 지급한 금원으로서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급한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본인이 수취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본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대신 수취하면서 종합소득세율(40%)보다 낮은 세율인 법인세율(20%)을 적용하고 이월결손금 OOO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조사청에서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법인의 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실질에 맞게 바로 잡아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이 발급한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수법인의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파생할 예정이다.

(4)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영업손실보상금을 수취한 거래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이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부항목이 없기 때문에 소득의 종류가 바뀔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재개발로 인한 영업의 중단, 기존 권리금의 보전 등 영업손실보상금으로 OOO원이 되는 거액의 금액을 수수할 때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쪽에서 그 금액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기존 매출액, 권리금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재개발 주체가 여러 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쳐 금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라면 이 과정을 거쳐 금액이 산정되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조사청이 실시한 두 번의 문답시 일관되게 영업손실보상금은 명목일 뿐이며, 실제로는 리모델링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인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만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아 특수관계법인과 양수법인이 쟁점금액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상기 문장은 쟁점금액의 성격과 상관없이 특수관계법인이 양수법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만 OOO원을 지급하겠으니 요청대로 이행해 달라는 문맥에서 나온 진술이다.

청구인 또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양수법인이 OOO로부터 자금을 입금받기 위해 영업손실보상금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업손실보상금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항목일 뿐 그 실제는 리모델링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양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이다.

(다) (리모델링 포기 대가에 따라 수취한 사례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 당시에는 쟁점금액이 일관되게 리모델링 포기 금액이라고 주장하다가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난 후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이며, 조사 당시 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특수관계법인과 청구인이 작성한 리모델링 도급계약서의 공사비 OOO원(부가가치세 제외)과 특수관계법인이 2021.6.11.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21.6.18. 이를 취소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사비의 2배를 줄 테니 리모델링 공사를 중단시키라는 청구인의 당초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라) (쟁점사례금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수법인이 리모델링 중단 대가를 리모델링 공사 시공권을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특수관계법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중단하게 되어 청구인과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파기한 경우 특수관계법인이 계약파기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 간 계약파기에 대한 위약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리모델링 공사 중단의 결정 주체이자 리모델링 중단으로 생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다.

(마)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금융계좌를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단 OOO원도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의 자녀이며,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전 대표자이자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언제든지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금액을 수취한 2021년을 제외하고 계속 결손법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한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2022년에는 청구인의 퇴직급여 OOO원을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여 특수관계법인의 매출 실적과 상관없이 고액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대신 수취함으로써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활용하여 소득금액을 낮추고 20%의 낮은 세율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그 실질에 맞게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세무조사의 위법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 천원)

(2)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자별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자별 내용

(나) 조사청은 2024.4.16. 특수관계법인에 자료제출 협조요청을 하였고 동 자료제출 요구서상 “1. 특수관계법인이 2021년 중 양수법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재화·용역 내역(재고자산 수불부 등), 이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 또는 약정서 기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대금수수내역(계좌사본 등)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2. 특수관계법인이 2021년 중 양수법인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조사청은 2024.5.3. 청구인에게 자료제출요구를 하였는데, 동 요구서상 “2021.5.3. 특수관계법인이 대구광역시 동구 OOO소재지로 사업장을 변경하면서, a 모텔 운영권을 넘겨 받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모텔운영업을 허가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관계법인의 모텔 운영업 허가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같다.

(가) 특수관계법인의 발행주식 전부(30,000주)는 개업일(2011.11.8.)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특수관계법인의 대표는 개업일(2011.11.8.)부터 계속하여 청구인이었다가 2021.5.3. c(청구인의 자녀)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과 체결(2021.4.30.)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

(다)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비품 명세서(총 OOO원)를 제출한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비품명세서 주요내용 발췌

(단위 : 천원)

(라)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서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리모델링 공사 계약서 주요내용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은 청구인(개인사업장)에게 품목을 ‘내부 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로 하여 2021.6.11. 공급가액 OOO원(공급대가 OOO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216.18.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청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질의하고 회신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질의하고 회신받은 내용 >

(바) 2021.5.1.부터 2021.6.30.까지 특수관계법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임차료, 플랫폼 수수료, 전기요금 등을 제외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인테리어 공사 관련 자재 매입 등의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6> 특수관계법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단위 : 천원)

(사) 조사청이 청구인(세무대리인 참석)에 대한 문답서를 제출한바, 그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4.5.3. 실시한 문답서 일부 발췌

2) 2024.5.7. 실시한 문답서 일부 발췌

(아) 조사청은 2024년 4월 양수법인으로부터 받은 회신문을 제출한바, 그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이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양수법인 회신문 일부 발췌 >

(자) 조사청은 특수관계법인과 양수법인이 2022년 10월 체결한 ‘조건부계약서’를 제출한바, 일부 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양수법인이 임대료와 관련하여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표8>과 같다.

<표7> ‘조건부계약서’ 주요내용 일부 발췌

<표8> 임대료 관련 양수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 천원)

(차) 조사청이 제출한 특수관계법인이 양수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및 특수관계법인의 쟁점금액 수령내역은 아래 <표9>·<표10>과 같다.

<표9> 특수관계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 천원)

<표10> 특수관계법인의 쟁점금액 수령내역

(단위 : 천원)

(3)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및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1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OOO원(각사업연도소득금액 OOO원에서 이월결손금 OOO원 공제)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특수관계법인의 주요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특수관계법인의 2018사업연도부터 2023사업연도까지 재무제표 주요내용은 아래 <표11>·<표12>·<표13>과 같다.

<표11> 재무상태표 일부 발췌

(단위 : 백만원)

<표12> 손익계산서 일부 발췌

(단위 : 백만원)

<표13> 2011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매출액

(단위 : 백만원)

(나)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아래 <표14>와 같고(합계 OOO원), 특수관계법인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4>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단위 : 천원)

(다) 특수관계법인의 배당금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2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본인의 퇴직급여를 정산한 것이고, DC형 퇴직연금을 적립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가 조사대상이나 범위 등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에서는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제1호),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7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청구인이 그 차액의 원인을 쟁점금액과 시설 및 비품 대가라고 소명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양수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쟁점금액과 시설 및 비품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특수관계법인에 양수법인이 쟁점금액을 어떠한 사유로 지급하였는지와 실제 지급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질문할 필요성 있었던 것으로 보여 조사청의 위와 같은 질문이나 자료제출요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6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은 청구인에 질문한 결과, 쟁점금액이 사실상 특수관계법인과 청구인이 계약한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할 목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근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를 근거로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부과처분을 위해 과세관청이 질문·조사권을 행하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의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세무공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므로 조사청이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특수관계법인과 양수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하여「국세기본법」제81조의4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특수관계법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양수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영업손실보상금은 통상 영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 등이 제출된 바가 없으며, 쟁점부동산이 양수법인에게 양도된 이후에도 특수관계법인이 계속하여 모텔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금액은 특수관계법인의 영업손실보상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서상 청구인(도급인)과 특수관계법인(수급인)이 체결하였는데 청구주장과 같이 리모델링 공사 중단의 대가를 특수관계법인이 받아야 한다면 특수관계법인 또한 리모델링 공사 중단에 대한 위약금 성격의 비용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급여를 그 전보다 더 많이 수취하고 2022년도에는 퇴직급여로 OOO원을 정산한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될 쟁점금액을 우회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양수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회신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법인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금액을 수취할 수 있는 계약의 주체 등은 청구인으로 보이고 비록 쟁점금액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법인이 대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그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양수법인에 협조하여 준 사례의 성격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그 성격의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170조【질문ㆍ조사】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1-0-5 【사례금의 범위】

사례금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을 제외한다.

2. 3.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