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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공매에 따라 배분된 쟁점배분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3236생산일자 2025-04-23
AI 요약
요지
결손처분 사유가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바,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8.24.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토지를 양도한 후 2001.8.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1.12.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2.1.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2002.3.27.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공매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체납세액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23.5.9. A에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2024.4.19. 쟁점부동산이 공매되었고, A는 2024.5.16. 처분청에게 OOO원(이하 “쟁점배분금액”이라 한다)을 배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02.2.1.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02.3.27. 쟁점부동산에 선수위 채권이 있어, 공매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결손처분을 하였고 현재까지 결손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없다.

(가) 처분청은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결손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약 21년이 지난 현재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오르자, 쟁점부동산을 공매한 후, 청구인이 아닌 처분청에게 쟁점배분금액을 배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결손처분 당시 공매실익이 없었고, 새로운 재산 등이 발견된 것이 아닌한 압류처분도 취소하였어야 하며,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은 쟁점배분대금을 배분받을 수 없다.

(2)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기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호에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된 법률에서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삭제되었고,「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징법”이라 한다) 제86조 제2항에서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국징법이 개정되면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다.

결손처분 당시, 징수가능성이 없어 결손처분을 하였다면, 이후 새로운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압류 말소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이 별도로 없는 경우 조세법상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결손처분 시점 무렵에 한 압류등기와 결손처분은 동시에 말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 구 국기법이 개정된 후 구 국징법도 개정되기 까지의 기간동안 행해진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구 국징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의 결손처분 취소는 여전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고,

위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 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정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 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 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통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2.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외, 같은 뜻임).

(4) 구 국징법 제86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다른 재산을 발견한 사실이 없었고, 결손처분 취소 처분을 한 후 그 통지를 한 바도 없었다.

(가) 구 국징법 제86조가 개정되었고, 그 조항이 2011.12.31.까지 삭제되기 전까지는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이어졌다가 이후 ‘결손처분’이 삭제되면서 그 시행(2013.1.1. 시행)까지 행하여진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2002.1.1.에 이루어졌고, 결손처분은 2002.3.27.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우, 결손처분 취소 역시 행정처분으로 행하여진 2002년도의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고, 결손처분 취소에는 결손처분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한 때에만 할 수가 있고, 다른 사유로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즉, 결손처분 취소의 통지절차는 효력발생요건이다(대법원 2005.2.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다) 결손처분 취소의 통지가 효력발생요건임에도 처분청은 임의대로 근저당권자에게 선배당을 한 후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을 배제한채 처분청에게 전액 배당하였는바, 이는 불공정한 배당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서는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는 국세가 납부, 충당되거나 그 부과가 취소된 때에 소멸하고,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 취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국기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인 ‘결손처분’이 개정된 법률에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징법이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구 국징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이와 같이 개정된 후의 「국세징수법」 아래에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두10066 판결 외, 같은 뜻임).

(3) 2013.1.1.부터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되었고, 결손처분의 의미는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게 되었는바,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 취소는 국세청의 내부적인 행정절차로 체납자에게 통지할 대상의 처분이 아니다.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고, 결손처분 후 결손처분의 취소는 종료된 체납처분의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쟁점배분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공매에 따라 배분된 쟁점배분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가)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나)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국세징수법

(가) 2011.12.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2012.1.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86조 삭제 <2011.12.31.>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2022.12.31. 법률 제1919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국세 확정을 위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제76조(배분요구 등) ①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6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 서울서부지역본부장이 2024.5.16.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공매에 따른 배분계산서에는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은 OOO원이고, 처분청은 체납처분비 및 선순위 채권자 a을 제외하고 3순위로 OOO원(쟁점배분금액)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3.5.20.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1998.1.8. a이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처분청은 2002.2.1.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2023.5.9. A에 공매의뢰하여 2024.4.19. 공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1996년 간추린 개정세법’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1> 1996년 간추린 개정세법(「국세기본법」 제26조)

(1) 개정내용 개정 전 [법률 제4810호, 1994.12.22., 일부개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후 [법률 제5189호, 1996.12.30., 일부개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 결손처분이 된 때 삭제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2) 개정이유 ? 납부.충당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등에만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고, - 결손처분의 경우는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반사적이익을 얻는 것에 불과함 (3) 적용시기 및 적용예 ○ 1996.12.30.부터 적용

(4)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결손처분’에 대한 규정은 2011.12.31. 삭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1년 간추린 개정세법’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2> 2011년 간추린 개정세법(「국세징수법」 제86조)

(1) 개정내용 개정 전 [법률 제10527호, 2011.4.4, 일부개정] 개정 후 [법률 제11125호, 2011.12.31, 일부개정] □ 세무서장은 다음 사유 발생시 결손처분 가능 1. 체납처분 종결후 배분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체납처분 중지 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4.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때 등 □ 결손처분 취소 ○ 1, 2, 4호로 결손처분 후 압류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체납처분 속행 <삭 제> (2)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97.1.1일부터 결손처분의 납부의무 소멸효과가 사라지고, * 납부의무 소멸사유(§26) : 납부.충당되거나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된 때 →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 내부적으로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게 되어 법률에 규정할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적용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국기법 제26조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1996.12.30.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징법 제86조 제2항이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1999.12.28.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개정된 「국세징수법」 아래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점(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두1006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구 국기법 제26조에서 ‘결손처분’은 납부의무 소멸사유 중 하나였으나, 1996.12.30. 법률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이 삭제되었는바, 개정 후인 2002.3.27. 결손처분된 쟁점체납세액은 납부의무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2011.12.31.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결손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결손처분 사유가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바,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후 쟁점부동산이 공매되어 배분계산서의 순위에 의해 처분청에게 배분된 쟁점배분금액을 달리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공매에 따른 쟁점배분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