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업 및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 OOO에 소재한 토지(면적 OOO)에 대하여, 재산세(토지) OOO원을 2024.9.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장은 청구법인에게 청구이유(사실관계 및 불복이유에 대한 구제적 주장 등)와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2025.3.20.까지 보정할 것을 요구(심판행정과-OOO, 2025.2.28.)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우리 원은 2025.3.19. 등에 청구법인측과 통화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측은 추가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바.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5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24.12.11.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원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2025.3.18. 각하결정(조심 OOO, 2025.3.18.)되었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구체적인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원으로부터 ‘청구이유 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받고도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