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는 2019.6.13. 골프장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9.18. 골프장 등의 조성목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OOO 조성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그 지상에 골프장 조성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6.22. 강원특별자치도 OOO을 본점으로 하고, 체육시설업(골프장)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0.6.29. 종전사업자와 체결한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조성사업관련 토지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2020.9.9. 쟁점①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OOO원(이하 “쟁점①토지 취득세 신고분”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소하게 신고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OOO원(이하 “쟁점①토지 취득세 증액부과분”이라 한다)을 2021.6.3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1.5.~2023.11.3. 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고, 취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 쟁점토지 취득내역 (단위 : 원, ㎡) ○○○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골프장 클럽하우스 및 관리동 등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표2> 청구법인 건축물 취득내역 (단위 : 원, ㎡) ○○○ 바. 청구법인은 2024.3.8.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14. 이를 거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강원도 OOO에서 설립 후 창업업종인 전문휴양업(관광객이용시설업_골프장업)을 영위하고자 쟁점①토지를 취득하고 골프장 조성공사를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준공한 뒤 2023.5.31. 체육시설업을 조건부 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한다. (가) 창업중소기업 감면규정에서는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규정하고 있고, “전문휴양업”이란 숙박업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의미하며 골프장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전문휴양시설에 포함되므로, 청구법인이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인 골프장을 조성하여 영위하는 골프장업은 「관광진흥업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으로서 창업중소기업 감면규정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업종인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조심 2017지890, 2019.6.17. 외 다수 같은 뜻임). 창업중소기업 감면규정에서 정하는 ‘창업일 당시의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의 형식적 기재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6두30576 판결)으로, 조세심판원은 창업일 당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당초 목적사업이 창업업종인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조업 관련 매출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조심 2023지4300, 2024.4.22.)한바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사업을 개시한 골프장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공정률 18.01%에 불과하여 아무런 시설이 투자되지 않은 골프장 조성용 토지를 매입하여 전문휴양업에 사용하고자 골프장 사업을 위해 매입한 것으로서, 취득 이후 골프장업의 사업개시를 위해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일인 2023.5.31.까지 거액의 공사비(종전사업자의 OOO원에서 증액된 OOO원)를 투입하여 골프장을 건설한 후 영업을 최초로 개시한바, 골프장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실제 골프장 영업이 이루어진 때가 비로소 자산이 최초로 사용되는 시점이므로 쟁점①토지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라 볼 수 없다. 1) 창업중소기업 감면규정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를 규정(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려는 데 있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41078 판결 및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여기서 ‘원시적인 사업창출’은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사업과 신설된 중소기업의 각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고용창출의 효과, 매출 발생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6069 판결 참조). 2) 조세심판원은 ‘종전소유자가 관광숙박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기성고가 70%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사업준비만 하다가 관광숙박업의 매출을 발생시킨 적 없이 폐업신고’한 사안에서 종전소유자가 청구법인에게 관광숙박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였고(조심 2021지895, 2021.11.22.), ‘시설이 투자되지 않은 골프장 부지를 양수하여 골프장 조성 공사를 완료’한 사안에서 부동산 부지 양도 전까지 아무런 매출이 없고, 청구법인의 부동산 부지 취득 당시 해당 부동산 부지는 실제 영업에 사용되던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골프장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종전소유자가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를 이미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5지1226, 2016.10.19.)하였고, 감사원도 채석허가만을 받았을 뿐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토지 및 그 채석허가권의 포괄적인 양수에 대하여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감심2001-0024, 2001.3.13.)한바 있다. 3) 이 건의 종전사업자는 골프장의 공정률이 18.01% 상태에서 아무런 매출을 발생시킨바 없이 쟁점①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2020.9.9.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종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던 당시에는 쟁점①토지의 상태가 종전사업자가 전문휴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①토지의 취득 이전에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양수한 이후 골프장 조성 공사도급계약을 전면 변경하여 도급금액을 2.2배(OOO원에서 OOO원) 증가시키고, 이 건 사업 준공 후 최초로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을 완료한 후 골프장을 운영하여 고용창출 및 매출 등을 발생시키며 창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므로 원시적인 창업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창업중소기업 감면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5) 한편, 처분청은 판단의 근거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광주지방법원 2014.8.14. 선고 2014구합10349 판결)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종전소유자가 부동산 부지에 골프장 건설을 완성하였으나 재정 악화로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수한 것으로, 공정률 18.01%에 불과하였던 쟁점①토지를 양수하여 도급금액을 2배 이상 증가시켜 골프장을 완공하고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청구법인의 사안에는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이다. (2)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업종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전문휴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20.12.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설립등기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창업일을 설립등기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감면대상은 청구법인의 ‘설립등기일 당시 업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종합휴양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에는 종합휴양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후 전문휴양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창업일 당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창업일 현재 창업업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법원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골프장 사업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종전사업자가 매각한 사업부지를 취득한 신규사업자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이 건 부지는 본래 골프장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전사업자의 소유였다가 종전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던 중에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신규사업자에게 매도하였는바, 비록 종전사업자가 이 건 부지에 골프장 건설을 완성하여 골프장 사업의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사업자는 이 건 부지를 자신의 목적사업인 골프장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규사업자가 그 부지를 매수해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은 종전사업자가 하던 종전의 사업인 골프장 사업을 하는 것이지 신규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으로 사업을 창출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광주지방법원 2014.8.14. 선고 2014구합10349 판결)한바 있다. 이 건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OOO 쟁점①토지 일대를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변경하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OOO 그 세부사업인 이 건 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이후 사업시행자가 변경(B→종전사업자→청구법인)되어 왔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종전사업자가 쟁점①토지상에 골프장 건설을 완성하여 골프장 사업의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였고 골프장업에 대한 매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종전사업자는 쟁점①토지를 자신의 목적사업인 골프장업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로부터 단순히 자산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①토지를 포함한 이 건 사업 관련 사업권 일체를 양수받은 후 골프장 조성공사를 진행하여 이 건 사업의 준공 후 골프장업에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업 개시 당시 종전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쟁점①토지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므로 위 규정 단서에서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 취득 후 골프장 조성공사를 완료한 뒤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것은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종전사업인 골프장업을 하는 것일 뿐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토지 취득세 증액부과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6.22. 강원특별자치도 OOO을 본점으로, 체육시설업(골프장) 및 종합휴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서비스업, 종목이 골프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 1. 체육시설업(골프장) 2. 종합 휴양업 3. 콘도미니엄의 설치, 분양, 운영업 4. 회원권거래, 분양, 중개업 | 5. 각종 레저스포츠 사업 및 임대업 6. 조림사업 및 육림사업 7.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8. 숙박업(콘도미니엄, 골프텔) |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법인의 설립등기일이고,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음. 청구법인은 창업업종인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20년 6월 종합휴양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고 현재 종합휴양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경정을 하지 아니함 |
|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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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종합휴양업의 등록기준 (1) 제1종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종 종합휴양업 (가) 면적 단일부지로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시설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