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석유류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 5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대리점을 통해 A 주식회사에 수출용 선박의 제조에 필요한 경유와 중유(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공급하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주행분 자동차세”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3.4.27. 수출된 선박의 원재료로 사용된 쟁점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OOO원을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6.23. 청구법인이 같은 이유로 서산세무서장에게 청구한 교통세의 경정청구가 거부[법인이 시운전에 사용한 쟁점유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교통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환급 대상인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 공정에 직접 사용된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유류는 수출용 선박의 제조 과정에서 직접 사용된 단용 원자재에 해당하므로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가 환급되어야 한다. 선박 제조공정은 조립, 안벽, 해상, 최종공정으로 나뉘며, 쟁점유류는 안벽 및 해상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시운전 단계에서 사용되었다. 시운전공정을 거쳐야만 선박의 항해능력이 확보되고 판매 가능한 상태가 되므로, 이는 제조과정의 필수 공정에 해당한다. 또한, 정부기관에서도 시운전공정이 선박 제조과정에 포함된다고 확인한 바 있다.
쟁점유류는 선박의 시운전공정에서 직접 사용된 단용 원자재로서 환급 대상이다.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출물품을 형성하지 않지만 제조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는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물리적, 원가회계적 관점에서도 쟁점유류는 선박 자체의 시운전공정을 위해 투입되었으며, 법원도 이를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관세환급특례법상 수출물품 자체에 투입·소모되는 원자재는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며, 쟁점유류는 한 번의 사용으로 소멸되는 단용 원자재에 해당하므로 환급 대상이 된다.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세(주행분)는 교통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주행분)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교통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거나 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의 자동차세(주행분) 부과 처분 역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출용 선박의 제조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쟁점유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 환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주행분 자동차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출선박별 유류 입고 및 잔존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A에 수출용 선박의 제조와 관련하여 유류 합계 OOO리터를 공급하였고, 수출 당시 잔존량은 합계 OOO리터이며(이에 대한 교통세 등은 환급되었음), 쟁점유류는 합계 OOO리터로 나타난다.
<표> 수출용 선박에 대한 유류 입고량 등
○○○
(나) 청구법인은 쟁점유류가 입고 후에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공정에 사용되었다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발주서, 입고명세서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4.26. 및 2024.5.20. 서산세무서장에게 동일 쟁점으로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서산세무서장이 2023.6.22. 및 2024.7.22.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2023.8.25. 및 2024.10.11. 우리 원에 심판청구(조심 OOO)를 제기하였다.
(라) 우리 원은 2024.12.23. 쟁점유류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유류는 선박 제조 과정에서 필수적인 시운전공정에 직접 사용된 단용 원자재로서 주행분 자동차세를 환급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35조에서 주행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를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136조에서 주행분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교통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40조에서는 세무서장 등이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받았을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교통세법에 의하여 결정된 납세의무자와 교통세액이 주행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이 되는바(조심 2008지545, 2009.12.31. 참조),
이 건 주행분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서산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교통세는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지923, 2012.6.29.,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5조(납세의무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이 장 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136조(세율) ①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은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제140조(세액 통보)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받았을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조정세율) 법 제136조 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3)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3)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