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고성군 OOO 토지 22,487.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24.9.23. 청구법인에게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의령군 OOO
에서 산업기계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경매에 응찰하여 2023.10.17.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에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구축물 약 4,950㎡와 공사를 중단한 미완성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미완성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고자 2024년 5월경 작업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이 건 토지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자가 이 건 토지에 있는 미완성 건축물의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건 토지의 출입구를 막고 출입을 방해하여 그 기간 동안 이 건 토지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그 후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그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토지에 있는 미완성 건축물을 다시 신축하기 위해 처분청에 건축허가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은 유치권이 없는 자의 불법 점거로 인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건 토지를 건축물을 신축중인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중인 건축물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토지에 있는 미완성 건축물의 경우 2017.5.19.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으나 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었고, 처분청은 2020.4.23. 이 건 토지에 신축 중이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음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3.12.5. 경상남도 의령군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산업기계 및 태양광 설비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AAA는 2017.5.1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처분청은 2020.4.23. 장기간 공사 중단을 이유로 위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OOO).
(다) 청구법인이 2023.10.17. 이 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의 일부에는 건축이 중단된 건축물(이하 “이 건 미완성 건축물”이라 한다)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미완성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재개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건축물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BBB(주식회사 CCC의 대표)이 이 건 토지의 출입구를 컨테이너로 막고 출입을 방해하여 이 건 미완성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청구법인은 2023.11.23. CCC의 대표 BBB을 업무방해 혐의로 OOO경찰서에 고소하였고, OOO은 2024.6.17. BBB을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4.9.2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현황 사진을 보면,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에는 기계장비의 부품 등이 야적되어 있을 뿐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하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 부터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 점(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406, 같은 뜻임),
처분청은 2020.4.23. 장기간 공사 중단을 이유로 이 건 미완성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서 건축물의 신축 등을 위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괄호 생략)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