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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1373생산일자 2025-04-2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11.16. 유한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지분율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11.13.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농어촌특별세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이 권사로 있는 BBB교회(이하 “쟁점교회”라 한다)의 담임 목사인 CCC(이하 “쟁점교회목사”라 한다)의 부탁으로 이 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아파트 상가 청소원이나 학교급식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로 이 건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고, 쟁점주식 매수대금인 OOO원을 지급하거나 주식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한 적도 없다.

(2) 쟁점교회목사는 이 건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한 실질적 대표이지만 주변의 좋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쟁점교회 내에서 가장 신임을 받고 있던 청구인과 청구외 DDD·EEE에게 형식상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들이 집안 사정 및 해외 이민 등의 개인적 고충을 말하면 다른 교인 명의로 출자자를 변경하여 왔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출자자들은 급여 명목이나 수당 등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적이 없다.

(3)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받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처분청을 방문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처분청을 방문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처분청을 방문한 사람은 쟁점교회목사의 대리인인 청구외 FFF이며, 담당공무원은 피조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위임장에 의거한 적법한 대리인 확인을 거쳐야 함에도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거나 대리인 서명도 없이 쟁점교회목사 대리인을 청구인의 배우자로 알고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인정한 것처럼 간주하는 등 정상적인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또한, 쟁점교회목사는 이 건 법인의 실질 지분 소유자로서 청구외 GGG에게 명의신탁환원 소송(OOO)을 제기하였고, 2024.7.24.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건 법인의 설립시부터 변동된 명의 수탁자(DDD, EEE,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가 납부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자이고 이 건 법인의 실질 출자자는 쟁점교회목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관청은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될 것인바(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교회목사에 대하여 사기 고발을 하지 않은 점,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징수유예신청시 납세담보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제출한 점, 쟁점교회목사와 이 건 법인의 전 대표자 등의 진술서는 조작될 수 있어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2023.11.20. 처분청에 1차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사유에는 현재는 사업 운영이 어려우므로 6개월 후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작성하였고, 1차 징수유예기간 종료일(2024.5.31.) 도래 전인 2024.5.17. 처분청에 2차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사유에는 자금 곤란으로 대출 등을 알아보고 있다며 6개월 후 꼭 납부할 예정이라고 작성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은 2021.1.20. 전라북도 전주시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1.11.19.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는 OOO주,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1.11.16. 청구외 EEE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주식을 양수받았고, 2023.6.20. 이를 청구외 GGG에게 양도하였으며, 이 건 법인의 2021년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변동상황 및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 2021년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단위 : 주, %)

○○○

< 쟁점주식 출자좌수 양도·양수계약서 >

○○○

(다) 청구인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교회와 쟁점교회목사가 이 건 법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동 자금은 이 건 법인의 과세대상물건 구입 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 >

○○○

(라) 이 건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출자자에 관하여 2023.11.8.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으로 무변론 판결이 났고, ‘설령 피고가 아닌 청구인이 현재 사원명부상 사원명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출자자에 관하여 HHH을 상대로 피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각 해당 원인에 따른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HHH은 제외한 채 피고를 상대로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이 건 판결 주요내용 >

○○○

(마) 청구인이 2023.11.20., 2024.5.17. 처분청에 제출한 1차·2차 징수유예신청서 상 서명란에는 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처분청은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교회목사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의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OOO 유한회사와 OOO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 내역(2021년~2024년) >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되며,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나 실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지소유주가 아니라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된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교회목사의 부탁을 받고 쟁점주식을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명의신탁 받아 취득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법인의 202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출자좌수 양도·양수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기존 소유자인 EEE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점, 차명주주와 실질주주 사이의 명의신탁 계약 및 해지 사실을 입증하는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서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한 것으로 법원 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발급하거나 그 사본이 원본(原本)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