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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청구 여부
조심 2025서0816생산일자 2025-04-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8.21.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9.8.21. OOO원에 양도한 것에 대해 1세대 3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로 보아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9.9.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24.3.28.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부칙 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신설된 후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에 따라 기본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여 관련 세액을 환급받았고, 이후 2024.8.9.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쟁점부칙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칙 신설 시 제1항에서 다주택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제2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2012.1.1. 제2항을 삭제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경비원이 경정청구 거부 통지서를 수령한 날(2024.10.14.)부터 90일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서가 접수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본안심리를 하더라도 쟁점부칙의 개정연혁 및 심판례(조심 OOO 외 2건 병합, 2024.8.29.) 등과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쟁점부칙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우편 조회에 따르면, 처분청이 2024.10.10. 청구인에게 발송한 경정청구 거부 통지서는 2024.10.14. 청구인의 주소지의 경비원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송달 등기번호(OOO)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2025.2.3. 청구인의 주소지의 경비원과 통화한 결과, 경비원은 “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우편물은 본인에게 당일 배송하며, 당일 배송이 안되는 경우에는 다음 날 우편물을 반환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 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경비원이 이를 2024.10.14.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2024.10.14.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거부 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은 거부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2025.1.1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 경과한 2025.1.1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