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5.2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식품 제조업 및 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8.8.1.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근린생활시설, 지하1층/지상2층,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6.24.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1층 및 2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지점(OOO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2024.8.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은 임대용이었고, 취득 후 지점이 설치되기 전까지 약 3년 6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유지한 사실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수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쟁점부동산이 강북제OOO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 개시가 임박함에 따라 주변 상권이 악화되어 임차인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이 불가능하여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쟁점부동산을 흉물스럽게 방치할 수 없어 결국 2022.6.24. 지점 등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당초 목적이 지점 설치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므로「지방세법 시행령」 해석상 전단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점의 설치보다 앞선 시기에 이루어졌으므로 후단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18.8.1.)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 2022.6.24. 지점 등기를 경료하였고,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어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점설치용으로 사용하여 대도시내에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5.2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식품 제조업 및 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8.8.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6.24. 쟁점부동산에 지점(OOO점)을 설치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인 2022.6.24. 쟁점부동산에 지점(OOO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2024.8.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2.5.21.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본점을 설치하고, 2018.8.1. 대도시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2022.6.24. 쟁점부동산에 지점(OOO점)을 설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으로 사용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