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2.27. OOO이동발전차 6대(OOO, 이하 “쟁점이동발전차들”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9.1.9. 차량 차체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1)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11.15. 청구법인이 쟁점이동발전차들을 취득하며 이동발전장비가액(OOO원, 이하 “이동발전장비가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장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1)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이동발전차들에 장착된 이동발전장비는 기능, 용도 및 형태의 측면에서 차체와 명확히 구분될뿐 아니라 언제든지 탈부착이 가능하여 고정식 발전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쟁점이동발전차들 전체 취득가액 중 이동발전장비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약 83%)이 크므로 그 가액을 차량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또한, 이동발전장비가액이 쟁점이동발전차들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동발전장비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차량의 차체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므로 그 적용세율의 차이(5%-2%=3%)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이동발전차들의 취득가액에 이동발전장비가액을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에서 특수자동차는 다른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 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이동발전차들은 자동차등록원부와 그 제원표에서 이동발전장비를 포함하여 이동발전용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차량의 범위에 관하여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라고 규정하고 있어 ‘육상 이동이 유일하거나 주된 목적일 것’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할 것(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7847 판결 참조)으로 이동발전장비는 비상전원공급이라는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쟁점이동발전차들과 물리적·기능적으로 일체화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에 해당하는 점,
쟁점이동발전차들 제작에 대하여 공급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동발전용으로 특수자동차를 제작하여 현장시험 및 검사를 거쳐 납품받은 것으로 이동발전장비를 차량과 구분되는 별개의 설비로 볼 수 없는 점,
설령, 이동발전장비가 탈부착 및 별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쟁점이동발전차들과 결합되었을 때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여 “원전 부지 내 다수호기 동시 전원상실시 해당 호기에 비상전원 공급”이라는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한 기능과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어, 사실상 하나의 특수자동차로 볼 수 있는 점,
이동발전장비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쟁점이동발전차를 취득하기 위해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동발전장비가액은 쟁점이동발전차들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직접비용으로 이동발전장비가액을 쟁점이동발전차들의 차량가액에 포함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이동발전장비의 취득은 차량의 구조변경에 해당하므로 구조변경에 대한 취득세(2%)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량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종류가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대법원 1984.5.15. 선고 83누696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공급자로부터 쟁점이동발전차들에 대해 이동형발전장비를 장착한 특수자동차로 현장시험 및 검사를 거쳐 합격한 후 물품을 납품받고, 구매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3항에 따라 차량의 제조·조립 등이 완성되어 그 대금을 지급하고 인도받은 날에 승계취득으로서 쟁점이동발전차들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쟁점이동발전차들의 취득 이전에 공급자가 이동발전장비를 자동차에 장착한 후 승계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이동발전장비의 장착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9항에 따른 차량의 종류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이동발전차의 구조변경에 대한 취득세(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이동발전차들에 장착된 이동형발전장비의 가액이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이동발전차들이 사용되고 있는 청구법인의 OOO는 OOO에 위치한 OOO 등의 OOO발전소를 관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발전소 부지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정전으로 인해 다수 발전호기가 동시에 전원을 상실할 경우, 해당 호기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이동발전차들을 구입하였고, 이동발전장비는 가스터빈발전기, 배기소음기, 발전기 제어패널, 케이블, 연료이송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볼트체결 방식으로 차체에 안착되어 있어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이동발전차들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7.12.19. A 주식회사(이하 “공급자”라 한다)와 쟁점이동발전차들을 포함한 이동형발전차(21대)를 OOO원에 구입하기로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12.13. 구입대금을 OOO원(이동형발전차 21대 중 쟁점이동발전차들 물품금액은 OOO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이동발전차들의 구매비용(OOO원)을 2018.5.10.부터 2018.12.27.까지 공급자에게 지급한 것이 청구법인의 재료비(자재출고비)원장에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2023.11.15. 청구법인이 쟁점이동발전차들을 취득하며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각 이동발전장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다목 1)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이 2019.1.9. 처분청에 등록한 쟁점이동자동차들에 대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자동차등록원부 제원표 등을 보면 사용본거지는 처분청으로, 구분은 신규로, 차종은 특수로, 차명은 OOO이동발전차, 배기량은 12,742cc, 용도는 이동발전형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자동차들의 “이동발전차 안전검사용 외관사면도” 등의 현황을 보면 차체와 이동발전장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 상호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7조에서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고,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서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특수자동차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이동발전차들에 장착된 이동형발전장비의 가액이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이동자동차들의 등록원부 제원표 등을 보면 차종은 특수로, 차명은 OOO이동발전차로, 용도는 이동발전형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자동차들의 “이동발전차 안전검사용 외관사면도” 등의 현황을 보면 쟁점이동발전차들의 차체와 이동발전장비가 결합되어 각 기능을 가지고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여 하나의 작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동발전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이동발전차들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7.12.19. 공급자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서 등을 보면 차체뿐만 아니라 이동발전장비가 포함되어 있고, 2018.12.27. 그 차체와 이동발전장비를 동시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동발전차들의 가액에 이동형발전장비의 가액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15조(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은 선박의 선질(船質)ㆍ용도ㆍ기관ㆍ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이나 차량 및 기계장비의 원동기ㆍ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 또는 차체의 변경으로 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③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3)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