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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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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구5305생산일자 2025-04-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보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 제시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OOO로 2022.5.20. 설립.등기된 후 2023.5.2. A로 상호 변경,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22.6.1. 사업자등록을 한 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아 체납세액이 발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3,000주 중 1,530주(발행주식의 51% 소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2024.6.1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아래 <표1>과 같이 지정.납부고지하였다.

<표1> 납부고지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A과 2022.4.경 양자 간 OOO원에 관한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OOO원에 상응하는 대가로 주식 51%를 소유하기로 하였으나, 투자사업의 진행 중에 이 사건 투자약정이 해제되어 무효화되면서 청구인이 보유하던 주식은 A이 양수하기로 하였고, 그 주식양수도 대금이 지급완료 될 때까지 실제 청구인이 보유하기로 한 주식비율은 10%에 불과하다. 체납법인은 수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A은 체납법인의 세금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면서 최대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또한 회피하고자 청구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주식에 관하여 2022년 말에 그 명의를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 51%를 그대로 방치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몰아간 것에 불과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2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2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2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23년 귀속 사업소득세 OOO원, 2023년 귀속 사업소득세 OOO원, 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 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의 각 처분은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 사실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청구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체납법인이 제출한 2022~202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22.5.20. 체납법인의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된 사업의 변경 등 이 사건 투자약정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유주식을 대표이사 A과 양도·양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A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실제 보유주식과 신고된 주식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빙할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체납법인이 제출한 2022.12.31. 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여전히 청구인이 지분율 51%로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주장의 근거로 A과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로 작성된 문서로써 실제 주식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3,000주 중 1,530주(쟁점주식)를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보유하였다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하였다.

<표2> 납부고지 내역

ㅇㅇㅇ

(가) 체납법인의 2022.5.20.자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51%(1,530주), A은 49%(1,470주)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이 2024.7.31. 법인세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22사업연도(2022.5.20.~2022.12.31.)에 청구인은 51%(1,530주), A은 49%(1,470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 및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2년경 지인의 소개로 A을 알게 되었고, 그 즈음하여 A은 청구인에게 본인이 현재 오토바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같이 투자해서 오토바이 임대사업을 하자고 제안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A의 제안을 수락하고 2022.4.경 양자간 OOO원에 관한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투자조건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제시 협약서 제2조(협약내용)

1. “갑(A)”과 “을(청구인 이동환)”은 본 사업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키로 합의한다.

2. “갑” A이 제안한 코리아 바이크 플러스(오토바이 렌트 or 리스 금융할부) 사업과 관련된 사업 일체.

3. “갑”은 본 사업의 영위를 위해 “갑”이 영위하고 있는 본 사업(기존에 A이 하고 있던)의 모든 권리 및 현 투자 자본금 OOO원(OOO)의 일체를 체납법인으로 귀속해야 한다.

4. “을”은 설립된 법인으로 금 OOO원(OOO)을 투자키로 한다.

5. “갑”과 “을”은 주식을 갑(49%), 을(51%) 각각 지분을 갖기로 한다.

1) 그리하여 청구인은 2022.5.18.부터 같은 해 7.6.까지 3회에 걸쳐 총 OOO원의 투자금을 A에게 지급하였고(2022.5.18. OOO원, 2022.6.13. OOO원, 2022.7.6. OOO원), A은 2022.5.20.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

2) 그런데 A은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청구인에게 처음 제안한 투자사업인 ‘오토바이 렌트 or 리스 금융할부’에서 ‘배달대행업 및 관련 소프트웨어개발’로 주사업을 변경하는 계획을 뒤늦게 밝혔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투자약정 제5조 제1항 기재 ‘본 협약기간은 약정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는 조항 및 주된 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을 기간의 연장 없이 3개월로 해지하였으며 약정된 투자금 OOO원 중 OOO원만 지급하는 것에 그쳤다.

3) 그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하던 주식은 A이 양수하기로 하고 양도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여력이 없던 A의 자금사정으로 양도대금에 상응하는 돈을 A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청구인은 차용금의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회사의 ‘주식 10%’를 소유하고 있기로 약정하였다.

(나) A은 2023.4.12. 청구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변제를 약속한 차용금(= 주식 양도대금)에 대한 변제계획을 밝히며 2023.12.31.까지 차용금 OOO원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바 있고(카카오톡 메시지, 실제 차용금까지 포함할 경우 A이 변제하여야 할 돈은 OOO원), 실제 A은 2023.1.31. OOO원(입금자명 A), 2023.6.28. OOO원(입금자명 A), 2023.11.24. OOO원(입금자명 A), 2024.1.30. OOO원(입금자명 A), 총 OOO원을 변제하여 주식 양수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1) 한편, A은 2022.12.17.경 청구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금일 대화를 나누었던 부분(청구인 주식 10% 보유) 문서를 만들었다. 부족한 부분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라고 청구인 소유 주식수를 10%로 하여 작성된 문서를 사진으로 첨부하여 주었고(카카오톡 메시지), 이에 청구인은 주식 보유비율에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던 바, A이 첨부 문서를 토대로 하여 주주명부 변경신고와 같은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로 변경 완료되었다고 믿었다.

ㅇㅇㅇ

2) A이 위와 같은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주식보유수를 변경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체납법인(주식 포함)에 관한 모든 권한은 A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A이 주식 보유비율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리하여 청구인은 실제 보유하는 주식비율(10%)과 달리 2023년경에도 여전히 51%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3) 이에 청구인은 2023년 하반기 즈음부터 A에게 청구인의 주식 보유비율을 10%로 변경하여 실제 주식 보유비율과 관할관청에 신고된 주식 보유비율을 일치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A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2023.12.경에서야 순차적으로 주식을 양도하자며 청구인의 기존 주식 보유비율 51% 중 10%만을 우선 B에게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2023.12.18. A이 지정한 양수인 B에게 보유주식 중 10%를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주식 양도양수계약서), A은 뒤늦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지만 이마저도 실제 청구인의 주식보유 비율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4) 한편, A은 이 사건 투자약정(협약서) 제3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은 청구인에게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인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인 체납법인의 운영은 A이 도맡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체납법인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 사건 투자약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협 약 서

A(갑)과 청구인(을)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당사자 간 권리의무 및 협력사항을 분명히 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내용) 본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갑과 을은 본 사업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키로 합의한다.

2. 갑이 제안한 코리아 바이크 플러스(오토바이 렌트 or 리스 금융할부) 사업과 관련된 사업 일체

3. 갑은 본 사업의 영위를 위해 갑이 영위하고 있는 본 사업의 모든 권리 및 현 투자 자본금 OOO원의 일체를 법인으로 귀속해야 한다.

4. 을은 설립된 법인으로 금 OOO원을 투자키로 한다.

5. 갑과 을은 주식을 갑(49%)이, 을(51%)이 각각 지분을 갖기로 한다.

6. 갑과 을은 본 협약서의 중요성을 위하여 공증키로 한다.

7. 을이 지정한 법무사를 통하여 모든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상호 책임과 의무) 갑과 을은 본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권리자로서 본 협약서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1. 을은 위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2. 갑은 갑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에게 본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양도) 갑과 을은 본 협약서의 내용과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갑과 을은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간 및 해지)

1. 본 협약기간은 약정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2. 본 약정기간이내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인설립 갑의 권리 및 자산 또는 무형자산 을의 의무와 책임)

제6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호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위약할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4월 일

갑 :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010-****-4444

A (인)

을 : 대구광역시 달성군 OOO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010-****-5001

청구인 (인)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A과 2022.4.경 체결한 협약서와 달리 A이 임의적으로 주사업을 변경하여 투자하기로 약정한 OOO원이 아닌 OOO원을 A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투자약정이 파기되었고,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도 이 사건 투자약정의 파기에 따라 OOO원에 대한 담보목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2.4.경 체결하였다는 이 사건 투자약정(협약서)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협약기간은 약정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약정기간 이내 모든 절차를 이행한다’라고 약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투자 약정액 2억원 중 OOO원만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함에도 청구인의 지분율은 51%인 것으로 2022.5.20.자 주주명부 및 체납법인의 202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A의 확인서 또는 체납법인의 지분변동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