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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치매 및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인 청구...
심판청구
치매 및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인 청구인 어머니의 입회하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을 수색하여 수색조서를 교부한 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555생산일자 2025.04.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2016귀속 지방소득세 등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2021.11.10. 14:40경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의정부시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인 a(청구인의 어머니)의 입회하에 수색하였으나,

청구인 소유의 동산 등 압류할 재산이 없자 「지방세징수법」제35조 제5항에 따라 a(청구인의 어머니)의 서명을 받고 수색조서 등(이하 “쟁점수색조서”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21.11.10. 14:40경 쟁점주택에 대한 수색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니 처분청의 소멸시효의 중단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3항에서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수색의 참여자로 참여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수색 등을 실시할 당시 청구인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중증 치매 및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a(청구인의 어머니)을 참관인으로 하여 수색을 실시하였다.

(2) 쟁점주택의 수색 당시 청구인이 유년 시설 사용하였던 방을 수색하였다면, 청구인의 물건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수색 등을 실시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미리 연락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수색에 참여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단 한 차례의 연락도 없었으며, 단순히 소멸시효 중단만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방문한 것이라면 이는 수색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어 부당하다.

(3) 「국세징수법」제35조 제6항에서는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등본을 수색을 받는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수색조서만 온 것으로 보아 교부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효력이 없다.

(4) 수색의 참여자에게 수색조서를 교부하는 것은 체납자가 수색내용을 알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수색의 참여자인 a(청구인의 어머니)은 치매 및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해당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청구인은 수색 사실 등을 모르고 있다가 체납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2023.12.22.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가족을 참여자로 한 쟁점주택에 대한 수색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21.11.10. 14:10경 쟁점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정당한 참여자인 a(청구인의 어머니)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색 당일인 2021.11.10. 15:32경 처분청의 세무공무원과 통화하는 등 쟁점주택에 대한 수색 사실 등에 대하여 인지하였다 할 것임에도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하”가 타당하다.

(1) 처분청은 2021.11.10. 「지방세징수법」제35조 제5항에 따라 a(청구인의 어머니)의 입회하에 쟁점주택의 청구인 방을 수색한 후 압류할 재산이 없자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당시 a(청구인의 어머니)이 장애 3급(파킨슨병)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별도로 성년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였다고 판단하였기에 수색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재산 압류를 위한 가옥수색 통지(공문), 체납/결손 리스트, 수색조서 등 총 3부를 교부하면서 청구인에게 전달할 것을 알리고 쟁점주택에서 철수하였다.

(2) 청구인은 2012.5.29. a(청구인의 어머니)과 함께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2021.11.10. 처분청의 수색 당시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2021.1.18. 발송한 공공정보등록예고서 또한 청구인이 2021.1.22. 직접 수령하였으며,

2021.2.1. 처분청 세무공무원과 통화할 당시에도 a(청구인의 어머니)과 함께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실거주지로 확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현재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3) 처분청의 체납자 독려카드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수색 당일 a(청구인의 어머니)으로부터 수색사실 등에 대한 연락을 받고, 2021.11.10. 15:32경 처분청 징수과 직원에게 쟁점수색조서에 대한 상담을 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2021.11.10. 처분청 담담 공무원이 쟁점주택을 방문하였을 당시 a(청구인의 어머니)이 직접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청구인이 가끔 들어와서 거주하는 방을 안내해 주는 등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했으며, 쟁점수색조서에도 직접 서명을 하는 등 경도의 장애만 있을 뿐 의사소통이 불가능 하지 않았다.

(5) 청구인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입증 자료 등을 제출을 하여 부과 취소나 경정을 받도록 하는 등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시효소멸만을 주장하며 수색사실 등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치매 및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인 청구인 어머니의 입회하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을 수색하여 수색조서를 교부한 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8.9.1. 청구인에게 2014~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본세)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체납하여 2025.3.19. 현재 쟁점체납세액은 OOO원(가산금 OOO원 포함)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체납세액 현황

(단위 : 원)

○○○

(나) 처분청이 제출한 부과현황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9.1.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와 2018.11.7. 발송한 독촉고지서는 아래 <표2>와 같이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수령 현황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수색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11.10. a(청구인의 어머니)의 참여하에 쟁점주택(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이자 어머니 a의 주택)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자 「지방세징수법」제35조 제5항에 따라 쟁점수색조서를 작성한 후, a의 서명을 받고 이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재산이 없어(무재산), 별도의 압류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24.1.4. “지방세 체납내역, 압류내역(수색조서만 있음), 수색조서(현장사진 포함)”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징수과-OOO호).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색 당시 참여한 a(청구인의 어머니)이 중증 치매 및 파킨슨병 투병 중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23.9.22. 삼성서울병원장이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에는 청구인의 동산 등 어떠한 물품도 없다고 주장하며, 2021.2.20.부터 2025.3.20. 현재까지 쟁점주택에서 a(청구인의 어머니)을 간병하고 있는 요양보호사(b)의 확인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소재 친구의 집에서 생활하여 왔다는 친구(c)의 사실확인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원에서 병의원을 이용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을 체납하자 2021.11.10.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주택을 소유자 a(청구인의 어머니)의 입회하에 수색한 후, a의 서명을 받고 쟁점수색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7조(참여자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의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4)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