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00주(지분율 5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11.4. a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500주(지분율 5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취득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과점주주(지분율 100%)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11.4.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법인이 과점주주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3.12.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이 건 법인 설립시 청구인이 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2021.11.4.경 a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건 법인은 2018.1.23. 부동산 관련 분양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a은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1,000주(1주의 금액 OOO원), 자본금 OOO원으로 정하였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금 납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인 설립시 주식을 분산하여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20년 지기 친구인 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a을 형식상 사내이사로 등재하기는 하였으나, a이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 등에 관여한 사실은 없으며, 2021년 11월경 a의 이혼문제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받기 위한 방편으로서 형식상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한 양수도대금의 수수가 전혀 없었다.
(2) 대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로의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식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12.28. 선고 98두7619 판결)’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2021.11.4.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유지분이 100%로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주식은 이 건 법인의 설립당시 청구인이 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 점, a은 형식상 사내이사로서 이 건 법인에 주금을 납입하지도 않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2021.11.4. a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당초부터 청구인 소유인 쟁점주식을 환원받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실제로 청구인이 a에게 쟁점주식의 양수도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 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한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조심 2022지909, 2022.8.2.)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당시 a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2021.11.4.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최초로 이 건 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쟁점주식을 취득한지 이미 2년이 지난 2023.10.27.에서야 작성된 것으로 확인서의 내용 또한 ‘a은 주금납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주주가 아님을 확인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만으로는 a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주식 매매 대금을 a이 수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a이 쟁점주식의 양수도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개인적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에 이를 단순히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아울러 a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024.1.23.까지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바 a이 이 건 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이외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객관적 증빙서류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은 명의신탁계약해지에 따른 환원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부동산 관련 분양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8.1.23. 설립되었으며, 발행주식(보통주식) 총수는 1,000주(1주당 OOO원)으로 자본금의 액은 OOO원이다.
(나) 이 건 법인의 설립당시 주주는 청구인(50%)과 a(50%)으로 각각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과 a은 2021.11.4.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a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전부 이전되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100% 주주가 되었으며, a이 2021.11.26. 잠실세무서장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납부할 세액 OOO원)된다.
< 이 건 법인의 2021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
< 2021년도 이 건 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
○○○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2018.1.22. 잔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청구인 소유의 계좌내역을 제출하였고, 이 건 법인설립시 위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2) 제출된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설립당시 a이 주금납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는 2023.10.27.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시 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21.11.4.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건을 살펴보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2021.11.4.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과 a 사이에 체결된 당초 명의신탁약정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a이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서만으로는 청구인과 a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법인의 주금을 청구인이 모두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법인 설립과정에서 등기소에 제출한 잔고증명서를 대체하는 청구인의 은행거래내역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제 주금 납입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 건 법인 설립시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는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가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a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서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에 따라 청구인이 2021.11.4.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