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8. 설립되어 건설ㆍ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및 대표이사이고, 2020.1.1. 기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0,000주를 보유하였다가 청구인의 배우자 A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4,0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으며, 이에 A은 쟁점주식 증여에 대하여 1주당 주식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과세미달)를 신고하였다.
나. 한편, 쟁점법인은 2020.5.7. 주식 취득 및 소각을 결정하였고, 2020.6.18. 쟁점주식을 A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이를 소각(이하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 등 거래까지를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2.19.부터 2024.4.24.까지 쟁점법인과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에 특별한 사업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2024.8.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5.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의제배당소득 회피를 위한 가장거래로 간주하고,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 및 소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A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주식소각을 위해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취득 안건을 상정하였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의 목적에 따라 쟁점법인과 A은 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ㆍ날인하고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추는 등 쟁점주식 증여, 양도 및 소각은 세법 및 상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 또는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쳐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납세자가 주식을 교환하고 교환 받은 주식을 단기간 내 이익소각을 통해 현금화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처분 하였을 때, 과세관청이 재구성한 거래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대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23.4.26. 선고 2022구합70965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4.7. 선고 2020누11981 판결, 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8925 판결).
(2)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고, 수증자의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려면, 다른 이월과세 규정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청구인이 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행위, 그리고 다시 A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각각의 증여는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였는데,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A의 담세력에 따른 증여세 신고는 도외시한 채, 거래의 처음과 끝을 직결하여 마치 처음부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한 것처럼 판단하고,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최초 취득시점으로 산정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성을 무시한 부당한 해석이라 하겠다.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은 납세자의 합리적ㆍ합법적인 선택이고 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210페이지)에서도 “OOO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며, “부부간 재산 증여 시 10년간 OOO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사랑도 받고, 세금도 절약하며 재산도 보존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바, 부부간 주식 증여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및 제87조의13 제1항과 같이,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에도 이월과세 규정(수증자의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배우자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증여할지,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을 보유할지 처분할지는 거래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이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법률로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배우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처분하여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해 세금을 줄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 소각 대금이 A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으로 상계된 사실로 보아 이는 청구인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우회거래를 통한 의제배당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 전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은 쟁점거래 전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청구인은 2020.4.3. A에게 쟁점주식 4,060주(주당 OOO원, 총 OOO원)를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2020.5.8.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으로 A 보유분 주식 4,060주(주당 OOO원, 총 OOO원)을 감자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20.6.22. 주식감자 대금 OOO원을 입금받은 A이 같은 날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하였고, 청구인은 A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2020.6.18.∼2020.6.22.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가지급금(7회, OOO원) 및 가수금(1회, OOO원)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청구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다는 것은 점은 명확하므로 쟁점거래를 실질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거래의 내용이나 그에 따른 재산과 소득의 귀속이 실질적인 면에서 동일하다면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도 그와 같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쟁점주식 소각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동 주식을 쟁점법인이 인수 및 소각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각을 통해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6.1.8. 냉난방기 도소매업 등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광역시 OOO에서 주식회사 A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은 설립 시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그 이후 주식변동은 없다.
<표1>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
(단위 : 주, %)
주주명(관계)
기초
2020.4.3.
2020.6.18.
2020.6.18.
기말
주식수
지분율
증여
양도
소각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40,000
100
△4,060
0
0
35,940
100
A(배우자)
0
0
4,060
△4,060
0
0
0
쟁점법인
0
0
0
4,060
△4,060
0
0
합계
40,000
100
0
0
△4,060
35,940
100
(다) 청구인은 2020.4.3. A에게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40,000주 중 4,060주(쟁점주식)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은 2020.5.4. 쟁점주식 증여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OOO원(1주당 가액 OOO원)으로 하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과세미달)를 신고하였다.
(라) 쟁점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의 건”을 의안으로 2020.5.7. 임시주주총회와 2020.5.8.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4,060주를 취득하기로 의결하였고, 쟁점법인은 2020.5.12. 주주인 청구인과 A에게 각각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통지를 하였으며, A이 2020.6.18. 쟁점법인에게 ‘주식양도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A과 쟁점법인 사이에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가액 OOO원)에 매매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쟁점법인은 2020.6.18. “자기주식 소각의 건”을 의안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4,060주를 소각하기로 의결하고, 2020.6.22. A에게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바) A은 2020.6.22. 쟁점법인으로부터 양도대금 OOO원을 본인 명의 은행계좌(IBK기업은행 095-119882-01-0**)로 수령한 후, 같은 날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기업은행 030-500619-01-0**, 100-087893-01-0**)로 3회에 걸쳐 OOO원을 이제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6.18.~2020.6.22.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게 7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가수금과 상계처리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0.8.3. A으로부터 지급 받은 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과세미달)를 신고하였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의제배당 산정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쟁점법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그 소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일련의 행위는 모두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것으로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므로 가장행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증여 및 쟁점법인의 주식 소각까지 불과 75일 이내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은 주식 증여 전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쟁점거래 전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쟁점법인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으로 회사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하였으나 그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입증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경영권 분쟁예방 등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주식양도대금이 수증자를 통해 다시 청구인에게 귀속된 후 이를 쟁점법인에게 입금하여 쟁점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가수금과 상계처리된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및 소각 등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20부1593, 2020.9.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