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년 6월경 설립된 후 부동산개발 및 분양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경기도 김포시 OOO내 도시개발사업인 OOO등(이하 “쟁점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분양완료 하였으며,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a과 임원인 b(이하 “a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아래 <표1> 참조)한 인건비(이하 “쟁점급여”라 한다)를 각각 손금산입하였다.
<표1> a 등에게 지급한 쟁점급여 내역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16.부터 2024. 7.8.까지 청구법인의 2020~2022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 기간 동안 a 등에게 지급한 쟁점급여가 동종업체 대표자 등의 급여 평균액(기준급여, OOO원 등)을 초과한 것(아래 <표2> 참조) 등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2> 동종업체 대표자 등의 급여 평균액 대비 초과지급 금액
(단위 : 원)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초과지급된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2024.9.6.청구법인에게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 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가)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한 동종업체 대표이사의 급여 평균액과 단순 비교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결정(조심 2014전4129, 2014.12.23. 참조)을 하였는바, 이는 해당 법인이 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그 업무내용, 사업 능력, 조직 기여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표이사의 경영실적 등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종업체 대표이사의 급여와 단순 비교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나) 서울행정법원 2016.10.4. 선고 2016구합63323 판결은 임원의 보수는 해당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등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과세관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동종업체의 경우 종업원의 수, 수입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에 차이가 있어 비교업체 선정 및 적정 인건비 지급기준 산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고, 매출액 대비 평균 급여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청구법인 사업의 특수성과 a 등의 지위 및 역할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시행사로 쟁점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매입, 도시기본계획 승인.도시개발구역 지정.실시계획 인가 등의 각종 인허가 절차와 개발행위, 공사 착공 및 준공에 이르는 도시개발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와 보조 및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김포시 OOO 4,229세대의 분양과 상가 임대를 포함한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나) a 등은 청구법인의 대표(회장)로 쟁점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는데, 대표이사인 a은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지휘와 실행을 주도하는 한편 회사 내부에서 각 단계별로 사업 계획이나 변경 내용 등을 검토.승인하여 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는 등 사업의 방향 설정과 리스크 관리에 크게 기여하였고, 임원인 b(a의 친형)은 오랜 도시개발사업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등을 바탕으로 사업 전반의 주요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하였다.
(3) 쟁점개발사업에 따른 매출액 대비 a 등의 쟁점급여 내역등을 보면, a 등이 쟁점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쟁점급여는 2017~2022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총 매출액(약 OOO원) 대비 약 2.3% 수준밖에 되지 않고, a 등이 쟁점개발사업의 성공에 필수적인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급여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의 규모, 경영 방식 등 개별적 특수성을 간과한 채 동종업체의 급여 수준과 단순 비교하여 쟁점급여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급여는 매출 및 영업이익 대비 비중이 동종업체에 비해 과다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지급기준 및 대표자 등의 기여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정상적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의 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a 등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쟁점급여 포함)는 매출 및 영업이익의 규모가 유사한 동종업체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의 급여와 비교할 경우 2~4배 가량 높다(아래 <표3> 참조).
<표3> 청구법인과 동종업체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
(단위 : 백만원, %)
(나) 쟁점급여는 2020사업연도 기준 매출 OOO원 이상 대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 급여 등(아래 <표4> 참조)과 비교할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동종업계에서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급여라 할 수 없다.
<표4> 동종업계인 대기업 지배주주 등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다)「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적정한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상황 및 동종기업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유사한 규모의 동종업체와 비교하여 가장 많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비교하여도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a 등이 영업이익을 달성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는 대부분 업계 통상적인 대표이사의 역할에 불과하고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2017~2021사업연도 기간 동안은 부동산 호황기이었는바,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이 a 등의 특별한 기여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2020사업연도까지 대부분의 분양수익이 발생한 후 매출액이 급감하였으나 a 등의 급여는 거의 감소하지 않은 등 쟁점급여가 직무수행의 대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급여는 사실상 ‘이익잉여금 처분’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가) 쟁점급여(a)는 쟁점사업연도 영업이익(급여 차감 전) 대비 평균 약 21.28%(아래 <표5> 참조)를 차지하고, 이를 동종업체 비교대상법인의 영업이익 대비 대표자(또는 지배주주) 급여(아래 <표6> 참조)와 비교할 때 약 5배의 높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사실상 이익잉여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표5>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 영업이익 대비 쟁점급여 비중
(단위 : 백만원, %)
<표6> 동종업체 비교대상법인의 영업이익 대비 대표자 급여의 비중
(단위 : 개 업체, %)
(나) 청구법인의 2017~2022사업연도 영업이익(OOO원, 급여 차감 전) 대비 a의 급여(OOO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로 동종업체와 비교할 때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은「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체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배당(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말에 중간배당을 한 사실이 있으나, 2015년경 설립된 후 단 1차례에 불과하고 부동산 분양사업 종료 시 지속적으로 높은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동종업체보다 영업이익 대비 과다한 급여를 지급해왔다. 이는 분양사업에서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지배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급여로 수취한 것이므로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상여)과 그 성질이 동일한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쟁점급여는 구체적 기준이 없이 임의로 지급되었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2021.5.17. 작성.시행) 제53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원보수 지급규정 제5조는 “정기급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성된다. 정기급여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며 보수계약서를 수정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a은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단독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직급의 임원이 없으며, 사내이사 b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적정 급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청구법인 내 비교대상 임원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보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기급여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임원의 급여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a 등(특수관계인 포함)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90.6%를 소유하는 최대주주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은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고, 기본급 및 수당 등 보수의 구성항목이 정하여 있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a의 의사에 따라 쟁점급여의 지급을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마)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0부1523, 2000.5.26.) 및 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23.11.23. 선고 2022구합59059 판결)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기본급, 수당 등 보수의 구성항목이 정하여져 있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인건비 액수를 정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이사의 보수지급 한도 및 지급액을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인건비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결정(판단)하였다.
(4) 동종업체 대표이사 등의 급여 평균액(기준급여, OOO원 등)은 청구법인의 특수성과 급여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적정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업종, 매출액 규모 및 지분구조 등이 유사한 법인(아래 <표7> 참조)을 비교대상법인으로 선정하였다.
<표7>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매출액
(단위 : 백만원)
(나) 처분청은 위 비교대상법인이 매년 대표자에게 아래 <표8>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그 평균액(기준급여, OOO원)을 a 등의 쟁점사업연도 기준급여로 산정하였다.
<표8> 비교대상법인의 대표자 급여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위 AAA㈜는 OOO 등의 시행사로 2019~2022사업연도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은 이력이 없고,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OOO(1960生)에게 매년 OOO원 상당의 급여를 일정하게 지급하였다.
위 ㈜BBB은 OOO의 시행사로 2019~2022사업연도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은 이력이 없고,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1943生)에게 3년 평균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위 2개 법인 모두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분양사업의 시행사이고 사업시행일 기준 매출액이 유사하며, 사실상 가족기업으로 운영하여 사주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청구법인과 상당히 유사하다.
(라)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 간 매출액, 영업손익 등에 차이가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쟁점급여가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으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동종업체 임원들의 보수와 비교하는 것이므로, 매출액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종업체 임원(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와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거나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22.12.14. 선고 2022누35888 판결 참조).
(마) 조사청(조사4국)이 청구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시 a의 급여가 동종업체 대표이사의 급여 평균액(기준급여, OOO원)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그 초과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자, 청구법인은 불복제기 없이 이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쟁점사업연도의 쟁점급여가 동종업체 대표이사의 급여 평균액(기준급여, OOO원)보다 높은 사유 등에 대하여 조사청으로부터 제출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던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준급여의 초과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6.23. 설립된 후 부동산개발업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a은 2015.6.23.부터 사내이사로, 2015.7.17.부터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해오고 있으며, b은 2017.7.1.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회장(비등기 임원)으로 재직해오다가 2020.11.30. 퇴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개발사업의 시행사로 2017년 4월경 착공한 후 2020년 7월경 사용검사승인을 받았고, 2020년까지 대부분의 분양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단지 내 상가 일부를 보유.임대중에 있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7~2022사업연도 매출액 등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의 2017~2022사업연도 매출액 등 내역
(단위 : 백만원)
(라)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 및 임원현황은 아래 <표10>.<표11>과 같고, a과 그의 직계가족이 전체 지분의 약 84%를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법인을 포함할 경우 약 9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 주, %)
<표11> 청구법인의 임원 및 급여지급 내역
(단위 : 백만원)
(2) 조사청(조사4국)은 이 건 이전인 2020.6.4.부터 2020.11.3.까지 청구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 a 등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 중 OOO원(아래 <표12> 참조)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불복제기 없이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표12>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과다지급 인건비 내역)
(단위 : 백만원)
(3)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a 등이 쟁점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토지 매입부터 시작하여 사업계획 승인, 리스크 관리 및 분양 등에 이르기까지 청구법인 업무에 전체적으로 기여를 하였는바, 쟁점급여가 과다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개발사업 관련 뉴스 기사내용(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a 등의 쟁점급여 내역은 아래 <표13>과 같고, 2017~2022사업연도 총 매출액 대비 a 등의 총 급여액(쟁점급여 포함)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3%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a 등의 쟁점급여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a 등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다면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대표이사 보수 변경에 관한 승인, 일부 발췌)을 제시하였는바, a의 월보수가 주주 전원일치로 2021.1.1.부터 OOO원으로 변경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직도를 보면, 회장은 b이고, 대표이사는 a이며, 그 산하에 등기임원(2명), 경영관리부(3명), 개발사업부(2명), 임원지원실(1명)로 구성되어 있는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추가로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18중2268, 2019. 7.5., 조심 2017서494, 2018.7.11.)를 제시하였는데, 판단부분에 “대표이사가 사업성과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직접 지휘하여 매출에 기여한 공로가 상당할 경우, 그의 급여가 비교적 많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다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조서를 보면, 해당 토지 70% 이상의 계약일이 2015년 9월초부터 2015년 11월초(2개월)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a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부지를 선정하는 등 현장에서 사업을 진두지휘함으로써 사업 성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항변한다[아래 개발사업부 c 이사의 사실확인서 1매 및 토지매도인(d, e)의 사실확인서 2매(신분증 첨부) 참조].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3.26.)를 보면,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매입기간 1년~2년, 인허가기간인 구역지정제안부터 환지계획인가까지 보통 3년~4년, 환지 후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및 모델하우스 오픈(분양)까지 약 1년 총 합계 5년에서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인식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에 청구법인은 쟁점개발사업 내 토지매입기간 2개월(2015.8.~2015.10.), 인허가기간 18개월(구역지정제안 2015.10.8., 환지계획인가 2017.3.22.), 사업계획승인(2017.4.10.), 모델하우스 오픈(2017.5.19.) 등 총 22개월만에 분양까지 이루어내었고, 이러한 기간 단축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무후무한 것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총 임직원이 10명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a 등이 직접 토지주를 만나고, 직접 인허가 관계기관을 설득하며, 각종 용역사를 진두지휘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총체적 사업 노하우가 투입된 결과이었다고 항변한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성패는 얼마나 자금조달을 잘하느냐와 그 사업 기간을 얼마나 단축하여 금융이자 비용을 얼마만큼 절약하고, 추가적인 운영비 등을 절감하느냐에 달려 있는바, 이는 오랜 기간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해 온 a 등의 노하우의 결정체로 청구법인의 이익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개발사업은 아파트 분양시점인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총 자금조달액이 토지비 및 각종 사업비를 포함한 약 OOO원에 이르고, 1년 기준 이자비용만해도 OOO원 정도가 소요되는바, 사업기간이 약 5~10년 정도 소요될 경우 금융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각종 사업비 또한 증가하게 되나, 청구법인은 그 사업 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하였고 그로 인해 절약된 금융비용 및 사업비용은 최소 OOO원에 달한다고 항변한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2020사업연도 이후 크게 줄었음에도 a 등의 급여는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2021~2022사업연도 a의 급여는 2019사업연도 대비 약 30% 가량 크게 감소하였고, b은 2020년 11월경 퇴사하여 급여를 전혀 수령하지 않았으며, 사업구조상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인건비 등의 지출액을 매출액 감소율만큼 줄일 수는 없다며 항변한다[b의 결재 품의서(200여개) 일부 발췌 참조).
(자) 처분청은 비교대상법인[f㈜, ㈜g]이 청구법인과 동일 업종이고 사실상 가족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청구법인과 비교가능하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이 업무 형태, 종업원 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바, 청구법인과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항변한다[조심 2014전3168.3618.4129(병합), 2014.12.23. 참조].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업무형태 비교>
<표14>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종업원 수 등 비교
(차)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우리 원 선결정례(아래 <표15> 참조)를 보면, 쟁점급여와 달리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46%~95%)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과다 지급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비교대상법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대비 대표이사 급여 내역(아래 <표16> 참조)을 비교할 때 과다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만큼의 큰 차이는 없다고 항변한다.
<표15> 우리 원 선결정례 비교
<표16>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매출액 등 대비 대표이사 급여
(단위 : 백만원, %)
(카) 청구법인이 제시한 a 등 임원보수계약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자본변동표)를 제시하면서 a 등에 대한 쟁점급여 외에 OOO원의 연차배당을, OOO원의 중간배당을 각각 실시하였고, 처분청 의견과 달리 쟁점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처리할 경우의 세액을 비교하는 등 내부 문서를 작성한 바가 없었는바, 쟁점급여를 통한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가 없었음을 항변한다(서울고등법원 2022.12.14. 선고 2022누35888 판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11.23. 선고 2022구합59059 판결 등 참조).
(4) 청구법인은 2025.2.11.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이 건 이전인 2020년경 실시된 2015~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a 등의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를 하지 아니한 이유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 등에게 쟁점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준급여의 초과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임원의 보수는 해당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5년경 대표이사인 a과 월급 OOO원(2017.9.1.부터 적용)으로 하는 임원보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경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원일치로 월보수를 OOO원으로 변경승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조직도, 종업원의 수, 업무 형태 및 결재 품의서(200여개)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개발사업은 통상의 소요기간(5~10년)에 비해 약 2~3배 짧은 총 22개월 내에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a 등이 쟁점개발사업을 위한 부지 선정, 사업시행 인허가 및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등 사업추진의 중추적 역할 및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신분증 첨부)상 a 등이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을 위하여 100명이 넘는 토지 소유자들과 직접 만나 교섭과 협상을 진행하여 최소한의 비용 및 시간으로 토지 매입을 마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실질적 업무형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도시개발 전 과정을 수행한 반면, 비교대상법인은 단순히 시행사업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임직원 수 또한 비교대상법인의 경우 20명~75명인데 반해 청구법인은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처분청의 비교대상법인 선정이 적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a 등에게 쟁점급여 외에 연차배당과 중간배당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급여의 지급을 사실상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볼 만한 구체적 입증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에 a 등에게 쟁점급여를 과다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급여 중 기준급여 초과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