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4.6.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일대의 AAA산업단지(이하 “AAA산업단지”라 한다) 내 토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토지 1,38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8.5.16.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7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1.21. 쟁점토지 지상에 연구소 건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22.10.11. 이 건 건물 면적 중 연구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49.8%)에 대응하는 이 건 토지 면적(691.72㎡, 이 건 토지 면적 중 위 면적을 뺀 나머지 697.28㎡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지점용 부동산의 부속토지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자, 2022.10.11. 과세표준 증가분 OOO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3년을 도과하여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6.19.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 따라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고,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다수의 심판례에서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조심2021지3150, 2022.12.22. 외 다수).
(나) 청구법인은 경기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물리적 거리가 있는 서울특별시에 건축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 및 연구소 건축을 진행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여타 대기업들과 다르게 관련 지식 및 역량이 부족했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성공적으로 준공하였다.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한 AAA산업단지는 서울특별시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에 목적을 두고 2007년부터 추진되어 온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서울특별시는 위 목표를 핵심으로 입주기업이 건축물이 산업단지의 상징성을 확보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축물의 첨단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도록 AAA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AAA산업단지는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적용을 받고 있어, 대규모 전략적 개발지역의 특별경관관리 대상에 해당하며, 특색 있는 가로 경관 조성에 협조해야 한다. 이 외에도, AAA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국토해양부의 도로경관 설계, 서울특별시의 경관계획,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강서구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등 다양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복잡한 규제 하에서 협소한 부지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연구소를 신축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사 대비 난이도가 높다. 따라서 이러한 고난이도의 공사를 원활·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을 근거리에서 관리하면서 이러한 건축에 대한 경험이 있어 관련 규제 및 시공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기존에 이러한 건축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공사만을 전담할 역량을 갖춘 대기업 또는 규모가 큰 일부 중견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강점을 통해 3년이라는 기간 안에 건축공사를 완성하는데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같이 경기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여타 경험이 많은 대기업들과 다르게 서울특별시에서 건축을 수행한 경험이 없고, 연구소 건축을 위해 별도의 인력을 배치할 여력이 없을 뿐더러 AAA산업단지에서 대규모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설계업체를 선정하는데 신중한 고려가 필요했기 때문에 원활·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물적 여유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다른 대기업들과 달리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 투입의 불가, 물리적 거리로 인한 방문의 어려움, 재원 조달의 어려움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유예기간 내에 준공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개월 이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신청, 그 후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는 등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한들을 모두 준수하였으며, 이는 상황적, 물리적 제약 하에서 유예기간 내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결과이다.
더불어, 청구법인과 같은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 있는 지방 중소기업들에게 AAA산업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울특별시 내 토지를 분양받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수도권 내 고급 연구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의 건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사료된다.
(다) 청구법인은 새롭게 시행된 「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이후에 통보받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되었다.
청구법인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강서구청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게 되었다. SH의 공문에 따르면, 강서구청은 2019.8.16. 건축허가 분부터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을 동반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건축허가 시 건축물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평가를 이행토록 조건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9.7.24. 건축위원회에 이 건 건물을 심의의결 신청하여 의결을 받았으며, 건축허가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9.11.8. 위 조건에 따라 이 건 건물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진행하고자 해당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이 도급공사를 위해 체결한 소방공사 계약과 관련한 감리용역 계약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따라 각각 약 4개월 및 약 3개월 연장되었고,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다.
결국, 청구법인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최소 2개월 반 이상 착공이 지연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하여 인적 및 물적 이동이 제한되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는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조세심판원 또한 처분청이 유예기간 내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경우, 납세자가 유예기간 내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지속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6지942, 2016.12.22.).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일련의 신고 과정에서 취득세를 추징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의 어려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로 인한 착공 지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사 일정 지연 등이 유예기간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 하지만,
먼저, 청구법인은 경기도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전문 건축인력 투입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 준공을 마쳤으므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취득 전부터 인지하고 있던 내부적인 사유일 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한다면 AAA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도 유예기간 내 사용승인을 받은 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16.1.7. 제정되어 2018.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2018.4.6.)에는 위 법령이 이미 시행된 점에 비추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다. 설령 청구법인이 이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약 2개월∼3개월)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 경과일로부터 이 건 건물 사용승인일까지 9개월인 점을 고려해보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만연히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 등의 어려움에도 이 사건 토지 직접 사용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코로나-19사태 등의 사정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라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당초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추징사유 발생일에 관한 다수의 대법원 판례 및 선결정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를 잘못 판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2.2.15. 건설용 전기상품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도 김포시 OOO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4.6. SH로부터 AAA산업단지 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8.5.16. 매매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7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1.21.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22.10.11. 이 건 건물 면적 중 연구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49.8%)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을 지점용 부동산의 부속토지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자, 2022.10.11. 과세표준 증가분 OOO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이 건 건물 신축공사 진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취득 및 이 건 건물 공사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2017.12.6.
이 건 토지 분양(매매)계약 체결
2018.4.6.
이 건 토지 취득
2019.3.22.
설계계약 체결
계약기간
(설계) 2019.3. ∼ 2020.1.
(감리) 2020.1. ∼ 2021.2.
감리용역(전기·통신·소방) 계약 체결
계약기간 10개월
2019.7.24.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및 의결
‘조건부 의결’
2019.11.5.
건축허가 처리
2019.11.8.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계약 체결
계약기간
2019.11.18. ∼ 2020.7.30.
2020.3.10.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기간 연장
30일→50일
2020.3.26.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승인
2020.5.12.
도급계약 체결
계약기간
2020.5.10. ∼ 2021.11.9.
2020.5.15.
착공
취득일부터 약 2년 1개월 경과
2021.4.7.
감면 유예기간(3년) 경과
2021.9.30.
소방공사 변경계약 체결
(당초) 2021. 9. 30.
(변경) 2022. 1. 31.
감리용역(전기·통신·소방) 변경계약 체결
3개월 연장
2022.1.21.
사용승인
취득일부터 약 3년 9개월 경과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시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물을 준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두31750 판결, 같은 뜻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위 <표>에 의하면, 2018.4.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9.3.22.경에 이르러서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 재원 조달의 어려움, 경험부족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귀책사유에 불과할 뿐 이를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근거법령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18.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법인도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위 법령의 적용 대상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조심 2021지3241, 202.10.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바, 청구법인이 당초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시점에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1997.12.13. 대통령령 제15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3749호, 2016.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