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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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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5지0688생산일자 2025-04-16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이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것과 같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거부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지방세기본법」 제90조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1호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23.6.1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세율(8%,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4.3.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19. 이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2024.4.23. 해당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이를 수령OOO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3. 이의신청(이하 “이 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거쳐, 202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4.4.2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청구법인에게 송달(이하 “이 건 거부통지”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이후인 2024.8.2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이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것과 같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거부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