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호에서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그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21.12.1. 도매 및 온라인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에 OOO라는 상호로 개업한 간이과세자(개인사업자)이다.
(2) 청구인은 2022년 부가가치세(간이)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a에서 매입한 화장품을 인터넷포털사이트 OOO를 통하여 온라인 판매를 하였고, 이후 중국 보따리상(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a과 개인사업자 bOOO에게 OOO원 및 OOO원을 각 판매한 것으로 하여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23.4.10. 2022년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2024.7.23.~2024.10.2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22년 부가가치세(간이)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계산서를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이 OOO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한 매출액 OOO원을 포함하여, 2024.10.18.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수입금액과 가산세를 각 감액하여 2022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간이)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 원)
* OOO에서 판매한 화장품의 소매매출액
(4) 처분청은 2024년 10월경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금천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 해당 과세자료는 미처리 상황이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액경정처분과 달리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한 내 불복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2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간이) OOO원을 감액 경정한 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중7645, 2023.6.13.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