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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관련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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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관련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공탁금의 수령일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이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1697생산일자 2025-04-16
AI 요약
요지
① ○○○가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음② 청구법인이 ○○○의 이 건 공탁금 수령일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벌령의 무지·착오 등에 기한 것으로 그 의무위반을 탁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수원시 OOO 토지 1,479.52㎡ 및 건물 405.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한 aaa에게 2022.9.21. 쟁점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3.28. 법원에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에 상당하는 현금 OOO원(이하 “이 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으며, aaa는 2023.4.4. 이 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aaa가 공탁금을 수령한 2023.4.4.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4.2.26.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4.3.13. 이 건 공탁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3.19. 처분청에 이 건 공탁금은 매도인의 항소로 매매대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공탁금 수령일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볼 수 없다.

(가) 이 건 공탁금은 매도청구소송과 별개로 aaa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건물인도소송에서 재판부가 매도청구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사실상 건물인도 소송의 판결을 거부하자, 판결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탁한 금액일 뿐 매매계약상 확정된 잔금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지 않음에 따라 매도청구소송과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히 건물인도소송의 판결을 조기에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의 점유권을 빠르게 획득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건물인도소송에서 담당 재판부가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건물 인도가 가능하다는 기존 판례에 대하여 부정적인 심증을 피력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매도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감정평가에 따라 산출한 쟁점부동산의 예상금액을 공탁한 뒤, 건물인도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공탁금을 공탁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빠르게 판결을 선고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건물인도소송의 재판부는 매도청구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였고, 위 건물인도소송은 aaa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인도한 이후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취하되었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매도청구소송에서 이 건 공탁금을 공탁한 것일 뿐, 이 건 공탁금은 법률상 효력이 부여되지 않은 법원 감정금액을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하고, 위의 감정금액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도 아니며, 매도청구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에 잔금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공탁금 수령일을 사실상의 잔금 지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국세청은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1심 판결 선고 이후 매도청구금액 공탁 및 수령이 있었고, 청산자가 항소한 사안에서, “양도시기는 매도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이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국세청 재산세과-3298, 2008.10.16.).

비록 위 유권해석이 취득세와 관련한 사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상승계취득에서 취득과 양도는 상대방을 요하는 대항적 행위로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바,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에 관한 위 유권해석의 취지가 본 사안 취득세의 취득시기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 대구지방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및 원고 조합 정관에 따른 협의(소제기 후 협의도 포함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서만 현금청산시 지급할 매매대금의 범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판결 확정 전에는 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0.1.9. 선고 2018가합201102, 2019가합201185 판결).

특히 위 판결은 그 이유 중 하나로, “적정한 매매대금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감정평가액 상당을 공탁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볼 수 없는 점”을 들고 있는바, 일방적인 공탁만으로는 매매대금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건 역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다투는 소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범위 및 그 반대급부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1심 감정평가액 상당액을 공탁한다고 하여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실상의 잔금 지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세청 유권해석은 매도청구소송의 피고가 매매대금을 다투며 항소한 경우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고 유권해석한바 있고, 판례 역시 법원감정가액의 공탁만으로는 확정된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한바 있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행정청 및 판례의 입장을 신뢰하여, 판결의 확정 전까지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지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만약 청구법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 납부의무를 처분청이 주장하는 시기에 이행해야 했다고 가정한다면, 청구법인은 1심 판결 선고 전 법원감정가액을 공탁함과 동시에, 해당 금액이 사실상의 잔금임을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쟁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여 아무런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상대방 역시 매매대금을 다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법원감정가액 상당의 공탁금을 사실상의 잔금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취득가격으로 확정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무리한 일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에게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납세의무의 발생을 도저히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며, 조세의 신고납세를 지연 또는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바,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참조)이며, 납세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조세로 그 과세요건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용해야 할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공탁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매도인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매도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날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인 2021.10.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 매도청구소송에서 매도인이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 공무원에게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인정되는바(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44698 판결 참고), 공탁금 수령일이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므로 이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으로, 매도인이 2023.4.4. 이 건 공탁금을 매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청구법인(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해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매도청구소송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신고납부기한(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이 경과한 2024.3.13.에서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8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을 잘못 판단한 사실 외에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관련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공탁금의 수령일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는 청구법인의 조합원이었으나, 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이에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라 2022.9.21. aaa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3.28. 법원에 이 건 공탁금을 공탁하였으며, aaa는 2023.4.4. 이 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3.13. 이 건 공탁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3.19. 이 건 공탁금은 매도인의 항소로 매매대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aaa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10.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OOO 판결)을 하였고, aaa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aaa의 항소를 기각(OOO 판결)하였으며, aaa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4.12.3. 확정되었다.

(마) 쟁점부동산은 2021.10.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4.12.17.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다투는 소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잔금 지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2023.4.4.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탁서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44698 판결, 같은 뜻임), aaa가 2023.4.4. 이 건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2022.9.21. aaa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2023.3.28. 이 건 공탁금을 공탁하였으며, aaa는 2023.4.4. 이 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는바, aaa가 위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청구법인(매수인)이 aaa(매도인)에게 매매대금(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20지2128, 2021.5.12.,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23.4.4.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의 발생을 도저히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조세의 신고납세를 지연 또는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바,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조심 2021지803, 2021.9.15.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aaa의 이 건 공탁금 수령일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령의 무지.착오 등에 기한 것으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