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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
심판청구
법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2036생산일자 2025.04.16.
AI 요약
요지
계약 체결 당시에 작성하였던 특약사항을 매도자가 사후적으로 위반하여 청구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28.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3.5.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이 건 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22.8.10. 이 건 법인에게 이 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 건 법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23.4.20. 원고 승소판결(대구지방법원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4.4.3. 항소 기각 후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4.5.9. 쟁점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2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상가에서 약국을 독점적으로 개설할 권리와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특약사항 위반으로 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상회복청구를 주장하면서 등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건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였다.

법원에서는 이 건 특약사항에 의한 계약해제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기지급 분양대금 및 법정이자를 반환하도록 판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과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두11625 판결 등)하였다.

또한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매수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매매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다2778 판결)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이 건 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이 아니라 쟁점판결에 따라 이 건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어 이 건 계약이 무효로 귀결됨으로써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문에 의하면 이 건 계약의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약정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계약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달리 이 건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계약은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인해 소급적으로 실효된 것으로써 이 건 계약의 해제는 이 건 법인의 장부로 확인되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21.3.5.에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조심 2022지777, 2023.8.17., 같은 뜻임)이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건 계약이 동기의 착오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계약의 특약사항인 쟁점부동산 외 다른 상가에 병원이 개원되는 것은 이 건 법인이 결정할 수 없고,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계약 취소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약정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실질은 과세처분 후 이 건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서 참조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이 건 계약 취소에 따른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합의해제에 관한 과세처분의 효력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계약 취소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1.28. 이 건 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는 이 건 계약을 체결한 후, 2021.3.5.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건 계약에는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상가에서 약국을 독점적으로 개설할 권리와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건 계약의 특약사항 일부>

□ 확인사항

※ “갑(이 건 법인)”은 나머지 점포들 분양계약서 작성시 업종제한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분양계약서(특약사항)에 그 업종 제한약정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 사유를 불문하고 위 병원(내과, 피부과)의 개원이 완료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매수인(청구인)이 해제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이 건 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22.8.10. 이 건 법인에게 이 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 건 법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23.4.20.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대구지방법원 OOO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4.4.3. 항소 기각 후 확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1.3.5.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취득세 등의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

원인무효에 따라 애당초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경우와 달리, 계약 체결 당시에 작성하였던 특약사항을 매도자가 사후적으로 위반하여 청구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점(조심 2022지777, 2023.8.17.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